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 경과,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625 선고일 2011.11.10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결의서 작성일이 99.2.3.이고 공시송달일이 99.3.2.일이며, 당시 납부기한이 99.3.23.인 점으로 볼 때,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1.12. ○○광역시OOO 답 2,0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을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이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 고지(공시송달)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이의신청을 걸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르면 국외거주자인 청구인의 경우 무조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은 송달이 가능한 주소지를 조사한 후에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94누4134, 1994.10.14.)를 고려하면, 이 건이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처분청이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과세와 관련된 송달서류는 문서보존기간(5년)이 경과되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 건 과세당시(1999년 2월, 3월)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건은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 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결 의서 작성일이 1999.2.3.이고, 공시송달일이 같은 해 3.2.이며, 당시 납부기한이 같은 달 23.까지이므로, 결의일로부터 납부기한까지 1개 월 23일 간의 기간이 있었던바,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 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은 2000.9.1. 청구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을 압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공시송달일(1999.3.2.)부터 10일이 경과한 같은 달 12.에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그 후속절차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년 3월경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송달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 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 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 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

  • 다.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ㆍ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있어서는 구)ㆍ군의 게시판 기 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 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규정하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장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관 련 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광역시OOO에서 거주하다가 1989.2.10.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이후인 1995.1.12.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 상세조회에 의하면 고지일이 1999.2.3., 납부기한은 1999.2.28.로 되어 있고, 1999.3.2. 공시송달을 하였다고 나타나며, 위의 증빙서류 외에 송달과 관련된 다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0.9.1.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 북도 OOO임야 2정3단보(이하 “OOO임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OOO임야에 대하여 4건의 압류처분(OOOOOO: 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이 더 이루어졌다.

(4)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2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별표 1]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 라 공공기관에서 설정․시행하되, 그 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양도소 득세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10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 중 가장 장기인 것도 10년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1996.10.9.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는 OOO임야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국내에 수차례 입국하여서 보통 몇 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전산조회에 기재된 바에 같이 1999.3.2.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바, 공시송달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적법하 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5.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