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구-2595 선고일 2011.11.10

1996년 이후 국내에 수차례 입국하여 보통 몇 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따른 고지일인 1996.5.2.경에는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6.5.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985,240원, 방위세 2,997,04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0.9. 청구인이 소유한 ○○북도 ○○군 ○○읍 삼신리 산61-2 임야 2정3단보(이하 “○○군임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으며, 2010.1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공매를 의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5. 이의신청을 걸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별표1]은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규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이후인 1996.10.5. 청구인이 소유하는 ○○군임야를 압류하였고 2010.11.3. 공매의뢰시까지 이를 유지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시효가 유지되는 경우 관련 증빙의 보존기간은 30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증빙이 적법하게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은 1989.2.10. 미국으로 이민을 가며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는바, 주민등록상의 국내 거주지에서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을 수가 없었던 점, 공시송달의 경우 적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외 주소지로도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후속절차인 심판청구도 “각하”의 대상이 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에 의하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의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절차에 따라 규정하여진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결정서류의 보존 기간은 “10년”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의 개통일(1997.1.6.) 이전인 1996.5.17.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전산상으로는 일부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1996.10.5. ○○군 임야를 압류한 이후부터 2009.6.9.까지 5개의 정부기관이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이후 2011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였던바, 공매의뢰 전에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이의신청일(2011.5.25.)부터 소급하여 90일 전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의신청 및 후속절차인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1996년 5월경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ㆍ영업소ㆍ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③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시행하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기관을 제외하고는 그 공공기관의 장이 설정·시행한다. 26조【보존기간】제26조【보존기간】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통령 관련 기록물,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1]<개정2010.5.4> 보존 기간 대상기록물 영구

1. 공공기관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국민의 건강증진,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5.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 제도의 결정이나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6. 인문ㆍ사회ㆍ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ㆍ공사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9.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항에 관한 기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0.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록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1.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3.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지노가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기관의 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정책자료집, 백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16.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및 재해관련 기록물

17. 대통령, 국무총리 관련 기록물과 외국의 원수 및 수상 등의 한국 관련 기록물

18.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 확인, 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19. 장ㆍ차관급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주고받은 공식적인 기록물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에 관한 주요 기록물

22. 공공기관 소관 업무분야의 통계ㆍ결산ㆍ전망 등 대외발표 혹은 대외 보고를 위하여 작성한 기록물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24. 다른 법령에 따라 영구 보존하도록 규정된 기록물 24의2. 기관의 조직, 기능 및 기관과 국민 간의 의사소통 등에 관한 웹기록물 및 웹기록물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2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준영구

1.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산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영구ㆍ준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설치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장ㆍ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기관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잇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 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본부ㆍ국ㆍ실급 부서장의 전결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주요업무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ㆍ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처리과 수준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ㆍ형사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기록물(다만, 다른 법령에 증명서 발급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름)

7. 처리과 수준의 주간ㆍ월간ㆍ분기별 업무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1년

1. 행정적ㆍ법적ㆍ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취합부서에서는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모두 양도일, 양도자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의 여부, 우편송달을 하였는지 아니면 공시송달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보존기간(10년)이 도과되어 관련 과세자료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1997.1.6. 개통)의 징수결정 상세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96.5.2.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996.5.17.으로 하여 국세 14,985,240원, 방위세 2,997,040원을 과세하였다고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1996.10.9. 청구인이 보유한 ○○군임야를 압류하였으며, ○○군임야에 대하여는 4건의 압류처분(○○광역시 ○○구: 1998.4.10., ○○광역시 ○○청: 1999.10.6., 북○○세무서: 2000.9.1., ○○북도 ○○군: 2008.6.9.)이 있었다. (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 별표1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록물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존기간 준칙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설정ㆍ시행하되, 그 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였고, 처분청이 제출한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표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결정,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은 5년~10년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시하는 청구인의 출입국 현황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2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입국 출국 입국 출국 1996.6.14. 1997.1.1. 2000.9.24. (확인 안됨) 1997.4.30. 1997.9.11. 2001.3.17. 2001.5.18. 1998.1.4. 1998.4.5. 2002.3.2. 2003.1.14. 1998.9.19. 199811.3. 2003.1.3. 2003.7.11. 1999.1.31. 1999.4.27. 2004.3.4. 2004.9.19. 2000.1.30. 2000.5.9. 2005.3.15. 2005.6.16. (6)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기간 중 가장 장기인 것도 10년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과세 및 송달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1996.10.9. 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군임야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은 1996년 이후 국내에 수차례 입국하여 보통 몇 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통합전산망의 징수결정상세조회에 따른 고지일인 1996.5.2.경에는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위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5.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