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업을 영위하였고, 타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3년이상 자경은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2506 선고일 2011.10.04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을 운영한 점, 마을대표자 등이 농지 중 일부인 논을 다른 사람이 07.4월까지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26. 대구광역시 OOO OOO OOO OOO-O 답 724㎡, 같은 리 1132 답 651㎡를, 2005.9.12. 같은 리 629 답 1,07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 2008.9.18. OO도시공사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양도가액은 4억6,261만원, 취득가액은 2억8,522만원)당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23.부터 2010.9.3.까지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고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22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농약․비료․농기계 구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 중 OOO OOO-O는 박OO가 7~8년 이상 경작한 것이며 2007년 4월 모내기를 준비할 즈음에 청구인이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경작하겠다고 요청하여 반환하였고 그 후부터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을 박OO가 진술한 점, OOOO OOOOOO OOO이 같은 리 629, 654-2는 배OO, OOO가 수년 전부터 실제 경작한 토 지이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본 적이 없다고 확인한 점, 직접지불금 수령자 회신공문에 의하면, OOO OOO, 654-2의 경우 2005~2006년 수급자가 박OO, OOO이고 같은 리 1132는 지급대상자가 없고 쟁점농지 전체의 2007년 수급자가 비로소 청구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양도일(2008.9.18.) 직전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 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증빙으로 농약․비료․농기계 구입영수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대구도시공사 직원의 확인서 2부, 구OO(OO OOO OO OO)의 사실확인서, 다사지역 공공비축내역, 김OO(인 근 농민) 확인서,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주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999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사실,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03.9.22.부터 2005.11.15.까지 유흥주점 OO를, 2007.6.25.부터 2008.3.17.까지OOO라는 상호로 칵테 일바를 각각 운영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다. OOOOO OOO(OOO)O OOOOO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일(보유기간 3년 1개월)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고 있지만, 구OO(OOOOOOOOOO OOO 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서성이는 모습은 보았으나, 농사짓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박OOO OOO OOO-O에서 7~8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2007년 4월경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라며 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반환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직접지불금의 2005 년, 2006년 수령자 확인내역에 의하면 OOO OOOO(답 851㎡)는 대상자가 없고 같은 리 629(답 1,078㎡)와 654-2(답 724㎡)는 각각 배OO, OO O이나 2007년은 청구인인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영수증의 발급경위를 OOOOO OOO, OOOOO OOO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현지확인기간(2010.8.23.~2010.9.3.) 중 방문하여 전에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것을 부탁하여 정확한 사실확인이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O OOO은 2008.8.1. 개업하였음에도 2005.9.2.자로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자, 청구인이 문제가 없다 하여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O OOO 는 위 기간 중 친구 노OO이 전화로 누가 찾아가면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라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도정을 하였다는 정확한 사실확인이 없이 도정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으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03.9.22.부터 2005.11. 15.까지 유흥주점OO를, 2007.6.25.부터 2008.3.17.까지OOO라는 상호로 칵테일바를 각각 운영한 사실 등이 있는 점, OOO OOO -O는 박OO가 7~8년 이상 경작한 뒤인 2007년 4월 모내기를 준비할 즈음 청구인이 토지 소유자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직접 경작하겠다고 요구하여 이를 반환하였고 그 후부터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박OO 가 진술한 점, OOO OOOOO OOO은 629, 654-2는 배OO, OOO 가 수년 전부터 실제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는 것을 본 적 이 없다고 확인한 점, 직접지불금 수령자 회신공문에 의하면, OOO OOO, 654-2의 2005~2006년 수급자는 박OO, OOO이고 같은 리 1132는 대상자가 없으며 쟁점농지 전체의 2007년 수급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