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법인의 체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2505 선고일 2011.11.14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 발행법인 등의 체납 내역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등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파트신축판매 및 임대 목적으로 2002.6.28. 설립된 주식회사 OOO이 설립됨과 동시에 신규로 발행한 주식 중 6,3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를 대표이사인 장OOO로부터 명의신탁 받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또한 2008.2.19. 장OOO가 장OOO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OOO의 발행주식 2,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며, 쟁점①, ②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고 명의개서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23.부터 2010.9.20.까지 OOO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인 장OOO가 법인 자본금 100%를 납입하여 발행주식 100%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장OOO 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02.6.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8. 청구인에게 2008.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이의신청을 거쳐서 2011.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의 실질적 대주주인 장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장OOO가 아파트 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행정경험이 많은 청구인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었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OOO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고, 설령, OOO이 아파트 신축판매사업을 완료한 결과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동 배당소득은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가 되므로 실질적인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 며, 단순히 장래에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 단정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은 조세 회피목적 없는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제3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등의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만 있으면 조세회피목적에 기인한 명의신탁인 것이므로(조심 2010서313, 2010.6.30. 같은 뜻), OOO의 실제 단독주주(100%)인 장OOO는 법인 설립당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등의 지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 및 구OOO의 명의로 49% 주식을, 임원 등인 청구인 외 2인의 명의로 51%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자를 분산한 후 2003년에 장OOO 명의 주 식 3,600주와 청구인 명의 주식 4,800주를, 기타 종업원 명의 주식 6,000 주를 자녀들인 장OOO에게 6,600주를, 장OOO에게 3,900주를, 장OOO에 게 3,900주를 각각 양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개서한 후, 장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7사업연도의 분양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2008사업연도로 이연한 후, 2008.2.19. 장OOO 명의의 주식 중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 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 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 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 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 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주식변동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OOO은 2002년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 발행한 총 10,000주를 청구인이 2,100주를, 손OOO가 1,500주를, 홍OOO2이 1,500주를, 구OOO가 2,000주를, 장OOO 가 2,900주를 각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하였고, 같은 사업연도에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직원이던 청구인이 4,200주를, 손OOO가 3,000주를, 홍OOO이 3,000주를, 장OOO가 9,800주를 인수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나, 위 주주들은 주금을 납입함이 없이 대표이사인 장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받은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년에 장OOO 가 장OOO에게 명의신탁한 5,000주를 2008.2.19. 신탁해지한 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서한 쟁점②주식(나머지 2,500주는 장OOO에게 명의신탁)에 대하여 장OOO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OOO 주식회사가 2005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년 8개월 동안에 시공한 대구광역시 OOO 분양사업의 시행사로서 참여하여 아래와 같은 영업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나, 위 법인은 2002사업연도 이 후 법인세 OOO원을 무납부하고, 이 중 OOO원이 결손처분이 되었으며, 부과된 국세의 결손금액은 OOO원이고, 장OOO가 운 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OO는 부가가치세 OOO원, 양도소득세 OOO원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OOO

(3) 쟁점①주식의 경우상법상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거나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장OOO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설립당시 발기인 요건과 관련된상법제288조 가 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3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요건이 완화되었고, 2001.7.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같은 조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함에 따라 2001.7.24. 이후부터 시행하는 현행상법에는 발기인의 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관련법령의 다른 요건 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증자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기타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OOO은 심리일 현재까지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전 혀 없으나, 나중에 실시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에 따른 주식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은 있는 것 으로 보이고,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인 10% 를 적용하는데, 심리일 현재까지는 초과누진세율에 의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명의신탁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르는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추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명의신탁주식을 가장하여 실질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고, 제3자를 통하여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 자에게 증여할 경우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중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면 청구인 명의로 신탁 된 주식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어 상속세를 회피할 개연성도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장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조세회피목적은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참조),상법상의 발기인 요건 및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장OOO 및 OOO의 체납 및 결손 처분 내역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국세 체납 등 에 대한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제3자 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증여할 경우 분산증여에 따라 증여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명의신탁한 쟁 점주식을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중복적용 등에 따라 조세부담의 경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장OOO가 본인의 경영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주식은 주식매수선택권도 아니고 이 건은 일정한 수입금액을 달성하면 동 주식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명의신탁도 아니므로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