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거래대금을 송금하여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점 및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거래대금을 송금하여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도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점 및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11.2.7.부터 2011.2.11.까지 사업장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09년 총매출은 OOO억원, 매입액은 OOO억원, 납부세액 OOO천만원으로 나타난다. (나) OOO금속의 실지 사업자 박OOO은 OOO금속의 명의사업자 김OOO에게 매월 20~3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OOO세무서장이 OOO금속에 대한 조사결과 박OOO을 OOO금속의 실지 사업자로 확정하고 제세를 경정한 점과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시하는 매입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원료납입반입증, 검수증, 대금결제 등을 근거로 볼 때 청구법인이 스테인레스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OOO금속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동 516-2는 고철 야적장으로 사용될만한 공간이 없어 실지 사업자인 박OOO에게 문의한바, OOO동 29-41 소재 주식회사 OOO금속의 사업장을 일부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OOO세무서장이 OOO금속 조사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박OOO은 청구법인에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스테인레스 고철의 매입처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금속 박OOO으로부터 실지 고철을 매입하였는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OOO금속의 실지 사업자가 김OOO으로 알고 거래를 하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한 증빙으로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 OOO금속 김OOO의 OOO통장 사본, 박OOO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원료납품반입증, 계량확인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OOOOOOOOOOO (OO: O, 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하여 OOO금속 김OOO에게 아래의 〈표2〉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 OO (OO: O) (다) 청구법인이 발급한 원료납품반입증에는 고철납품 반입차량 및 계근실적표가 아래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 O OOOOO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OOO금속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김OOO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받아 거래대금을 송금하여준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청구법인이 매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관할세무서장을 달리하는 원거리로 청구법인이 OOO금속의 사업장을 현지 방문하여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상대방인 OOO금속이 자료상이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로 비록 청구법인이 OOO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한다 할지라도 명위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