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자경한 농지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사실, 장기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있어 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움
직접 자경한 농지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직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사실, 장기간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이 있어 확인서 등만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가 직접 경작 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기계작업을 OOO가 하여 작업대가로 쌀직불금을 OOO가 수령하였지만, 나머지 농사일은 청구인이 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4분거리에 있으며 경작면적이 적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OO는 소규모사업이라 겸업이 가능하며, 영농보상비도 수령하였고, 쟁점토지를 3년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이 이웃주민들도 확인하고 있어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현지확인 복명서(2010.10.1.)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6.25. 경상북도OOO OOO OOO OOOOOO O O,OOOO를 및 같은곳 1045번지 답 3,220㎡를 농지대토로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년 개업한 OOOOOO(건설/중기대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양도일 기준 3년간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단위: 천원) 2008년 2007년 2006년 51,900 66,240 59,231 (다) 2008.12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 연서한 OOO(OOOO)는 2009.9.16. 및 2009.9.17. 2회에 걸쳐 OOO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뜻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OOO가 모판 및 씨뿌리기 벼베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쌀직불금지급대상자 등록증(2008년)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8필지 12,944㎡에 대한 직불금을 수령하였고, 본인 소유농지는 OOO OOO OOO OOOO 소재 답 3,113㎡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8년 면세유관리대장에 의하면, OOO는 농업용트랙터, 동력경운기, 콤바인, 동력이앙기, 관리기, 예도형 동력예취기 등 농업에 필요한 농업장비 일체를 구비하고 있는 전업농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서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단위: ㎡)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경상북도 OOO OOO OOO OOO 답 1,133 쟁점토지 O O OOO OOO 답 1,649 합계 2,782 (나) 쟁점토지의 농사에 투입되는 종묘, 비료 등의 구입비용은 연간 약 5만원 정도로 전업농인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얻어서 농사를 지어왔다. (다) 청구인의 콘크리트 펌프카 사업은 상시 계속하여 작업을 하는 일이 아니어서 콘크리트 타설시에만 일시적으로 작업을 하는 업종으로 농작업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4분, 대토취득농지는 8분 OOO 농지는 20분거리에 있어 청구인이 타인에게 쟁점농지를 소작하게 할 이유가 없다. (마)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OOO OOO의 농지를 합하여 2,782㎡을 보유한 상태이어서 비싼 콤바인, 트랙터를 구입하기보다는 OOO에게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여 경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하여 쌀직불금을 대가로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바) 쟁점토지는 면적이 1,133㎡로 연간 생산량이 벼 40㎏ 20포대 정도로 청구인의 5인 가족들이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작하여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 쟁점토지 소재지의 전 이장인 OOO(OOOO)과 현 이장 OOO(OOOO) 등 4인은 연서로 청구인이 2004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2008년 12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서자 중 1명인 OOO는 2009.9.17. 처분청조사 당 청구인이 실경작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이의 신청시에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숙독하지 아니하고 서명하여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 경상북도 OOO OOO OOOO에서 OOOOO를 운영하는 OOO(OOOO)이 벼수확량 20포대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정하여 준 것으로 확인(2010.7.28.)하였으나 처분청 조사당시에는 2010년 초에는 도정하여 주었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도정해준 사실이 없다고 확인(2010.9.16.)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에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확인서를 숙독하지 않고 서명하여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경상북도 OOO OOO OOO OOO-O 거주하는 OOO(OOOO)는 쟁점토지에 대해 논갈이 써래질 등을 해주고 트랙터 기계사용대금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아래와 <표3>과 같이 수령하였고 나머지 농사일은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단위: 원, ㎡) 연 도 금 액 면 적 2005년 166,570 1,133 2006년 119,730 1,133 2007년 101,550 1,133 2008년 67,640 1,133 합계 455,490 (차) 청구인은 논갈이 및 써레질 비용은 평당 약 300원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직불금액과 비슷하여 쌀직불금을 농기계 사용대금조로 수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카) 청구인은 공익사업용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손실에 대한 법률 의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양도일인 2008.12.12.부터 1년 11개월이 지난 2010.11.12. OOOO으로부터 3,175,79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답으로 주재배작물이 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함께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OOO OOO 소재 답 1,649㎡에 대한 수확물의 판매(수매)내역자료 및 수매자금, 계약수매장려금, 추곡선급지급금, 종자보조금, 논농업보조금, 직불제보조금 등의 수령 내역 등 벼농사에 관한 증빙자료 등은 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로 양쪽으로 분할되기 전에는 타인소유인 219-2번지 856㎡와 일단지의 토지로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구획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와 219-2번지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를 분리하여 영농작업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토지만 별도로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219-2번지의 쌀직불금도 OOO가 수령하였고, OOO는 농업전문장비를 갖춘 전업농으로 본인 소유 토지가 적어 주로 타인들의 토지를 위탁받아 대리경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수확물은 청구인의 식량으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외에 보유하고 있는 OOO OOO OOO 소재 답 1,649㎡에 대한 수확물의 처분(판매․수매)내역이 불분명하고, 수매자금, 계약수매장려금, 추곡선급지급금, 종자보조금, 논농업보조금, 직불제보조금 등의 수령 내역 등 벼농사에 관한 증빙자료 등은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은 1990년부터 장기간 운영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정황은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와 이에 근거한 영농 보상금 수령 등이나,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2,742㎡의 경작에 필요한 인적․물적 요인 및 기타 경작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실경작의 직접적 증빙으로 삼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대토 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