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자녀가 쟁점농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론소득이 발생하는 등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부인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297 선고일 2011.07.19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부가 수령한 것으로 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24. OOOOO OOO OOO OOO 161 2,714㎡ 및 같은 곳 OOO 2299-1 답 310㎡(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버지 신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 하여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 거주지가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지인 OOOOO OOO OOO 소재 아파트이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6.9. 청구인에게 2006.11.24. 증여분 증여세 11,08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의 OO자동차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퇴근 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차남이지만 형제 등이 타지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모님의 병수발과 집안의 경조사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임에도 영농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다 하여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7년부터 농지소재지인 OOO OOO에 주소를 두었으나, 실지 거주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주소를 두고 있는 OOOOO OOO OOO이고,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을 청구인의 아버지 신OO 등이 수령하였으며, 20여년 넘게 OOOOO주식회사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복명서(2010.12.23.)를 보면,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자동차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였고, 주민등록지는 형 신OO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 1138이나 실제 거주지는 배우자와 자녀의 주민등록지인 OOOOO OOO OOO OOOOOO 105동 504호로 추정(청구인도 구두로 인정)되며, 2009, 2010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아버지 신OO과 어머니 박OO이 수령(각 302만원)하는 등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연도별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귀속년도 근무처 소득구분 수입금액 상 호 업 종 소재지 2002 OO자동차(주)OOO 자동차 판매업 근로소득 43,924 2003 〃 〃 〃 41,955 2004 〃 〃 〃 49,570 2005 〃 〃 〃 57,065 2006 〃 〃 〃 52,807 2007 OO자동차(주) 〃 〃 64,711 2008 〃 〃 〃 65,383 2009 〃 〃 〃 74,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1.24. 쟁점토지를 아버지 신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 바, 당시 아버지는 연로(1931생, 2009.11.12. 사망)한 지체장애인(3급)이었고, 형님은 교육공무원, 동생은 OOOO에 근무하고, 누님은 O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집안 대소사는 청구인의 몫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쟁점토지와 직장간의 거리가 자동차로 10여분에 불과하고, 내근직인 관계로 주5일 근무와 퇴근 후 직접경작을 하였다며, 사망진단서(신OO), 보장구처방전(신OO, 전동스쿠터),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신OO), 건강보험증사본, 농기계대여영수증, 영농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인근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 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년 및 2010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