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부가 수령한 것으로 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쌀소득보전직불금도 부가 수령한 것으로 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11.24. 쟁점토지를 아버지 신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 바, 당시 아버지는 연로(1931생, 2009.11.12. 사망)한 지체장애인(3급)이었고, 형님은 교육공무원, 동생은 OOOO에 근무하고, 누님은 OOOO에 거주하는 관계로 집안 대소사는 청구인의 몫으로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고, 쟁점토지와 직장간의 거리가 자동차로 10여분에 불과하고, 내근직인 관계로 주5일 근무와 퇴근 후 직접경작을 하였다며, 사망진단서(신OO), 보장구처방전(신OO, 전동스쿠터),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신OO), 건강보험증사본, 농기계대여영수증, 영농사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및 인근지도 등을 제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아버지로부 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9년 및 2010년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영농자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