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배정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소수특정인으로 확정한 경우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볼 수 없음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배정 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소수특정인으로 확정한 경우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등의 관련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방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증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증권거래법 제2조 【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8.7.29. 폐지되기전의 것)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00세무서장은 2004.2.19.자 xxxxx의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500원)과 증자후 1주당 평가액(542.37원)과의 차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28,608,547원으로 산정하여 수증자 및 증여자별 결정결의안 등을 과세자료로 하여 2011.1.4.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거 2011.4.11. 청구인에게 2004.2.19. 증여분 증여세 5,585,4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이에 해당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이사회 이사록, 유가증권보호예수 증명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2003.11.27. 오전 10시 xxxxx 회사 사장실에서 개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건의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을 보면, 유상증자의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신주의 배정은 xxxxx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신주배정 대상자는 이사회에서 확정하였는바,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라는 주장만할 뿐, 청약을 권유 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의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2003.12.19. 오전 11시에 xxxxx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일정 일부변경의 건의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약일(’03.12.19. → ’03.12.23.), 납입일(’03.12.19. → ’03.12.23.), 신주권 교부예정일(’03.12.29. → ’04.1.7.)등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2003.12.23. 오전 11시에 xxxxx 회사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일정 일부변경의 건의 이사회 의사록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약일(’03.12.23. → ’04.2.19.), 납입일(’03.12.23. → ’04.2.19.), 신주권 교부예정일(’04.1.7. → ’04.2.26.), 신주권 등록예정일(’04.1.8. → ’04.2.27.)등의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증권예탁원 사장 AAA이 2004.2.6. xxxxx 회사에 발행한 유가증권 보호예수 증명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원)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증권업협회의 유가증권 협회등록규정, ----(기타 규정 생략), 기타 증권예탁이 의무보호예수로 인정한 보호예수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보호예수 및 반환 제한에 관한 약정을 증권예탁원과 체결하고 아래의 <표>와 같이 보호예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표> 계좌번호 및 명칭 등
1. 계좌번호 및 명칭: 8465-0 ㅁㅁ텔레콤
2. 보호예수 증서번호: 전체
3. 보호예수 사유: 모집(전매제한)
4. 유가증권 종류: 보통
5. 보호예수 종목: kR000XXXXX ㅁㅁ텔레콤
6. 보호예수 매수: 1,019
7. 보호예수 수량: 9.259.680
8. 발급사유: 제출용
9. 발급기준일: 2004.2.26 (마) 조흥은행 대구지점장이 2004.2.19. 발행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에는, “기명식 보통주식 쟁점유상증자 주식 9,259,680주에 대한 납입금이 2004.2.19. 납입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중임을 상법제318조에 의하여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및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모방식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였고,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하 가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새상에서 제외하고있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 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규정하고 있고, xxxxx는 쟁점유사증자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11명으로 확정하였는바,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