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만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141 선고일 2011.11.09

청구법인은 000 등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농어촌세상으로부터 브랜드사용료를 잡수익으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000이 청구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000이 쟁점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1962.7.2. 설립된 조합법인으로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에 경상북도 OOO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OOO원 상당의 오징어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 등 36개 사업자(주식회사 OOOOO OOO OOOO OOOO OO O OOO OO OO OOO, OO OOOOOOOOO이라 한다)에게 각각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 및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청구법인에 대 한 부분조사 결과, 위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교부된 공급가 액 OOO원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의 실제 공급자는 OOO이므로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라고 보아 쟁점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 상당액을 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 2010.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962.7.2. 설립된 영세한 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은 수 익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계산서임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쟁점계산서가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2005년경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OOO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마른 오징어를 공급하던 중 검수과정과 서 울사무소 관리의 어려움 및 사업타당성 문제로 OOO에게 브랜드 사용료만 받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부터 O OO OO 이 오징어의 구입과 판매를 하였는 바, OOO이 자기 명의 로 계산서를 발행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한 것일 뿐, 청구법인은 위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브랜드사용료만 익금에 산입하였으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된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76-120…1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의견이나, OOO이 2010.9.4. 처분청 에 출석하여 “OOO의 서울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납품하면 서 계산서는 매월 단위로 제가 발급해 주었고, 청구법인에는 분기별로 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보고하여 신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라고 전말서를 작성하였고, 쟁점계산서는 현재까지도 OOO이 보 관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아닌 최OOO이 쟁점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법 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므로 취소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OOO과 마른 오징어의 판매계약(2000년~ 2010년)을 체결하였고, 최OOO과는 위․수탁계 약(2000년~2010년)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제121조에서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제76조에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쟁점계산서를 교부하고 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법인세법 기본통칙(76-120…1)에서도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금액에 대하여 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면2팀-616 등의 예규는 상품권 또는 양도담보 등의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단순한 착오로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가산세 취소사례에 해당하는데 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의 요청에 따라 실물거래 없이 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산서 제도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는 경우에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과세자료로 활용하여 거래의 정상화 및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기하고, 그에 따른 탈세의 원천적 예방으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근거과세 구현을 위한 제도로, 이와 같은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제출의무는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인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조세행정상 협력의무를 위반하고 재화를 공급한 사실없이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쟁점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합법인(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나.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정의】법인세법제1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⑨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⑩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제9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⑪ 법 제76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법 제1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 【사업】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경제사업
  • 가. 구매사업
  • 나.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 다. 이용·제조 및 가공(수산물의 처리를 포함한다)사업
  • 라. 수산물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 마.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OOO과 오징어 판매계약을 맺고 마른 오징어를 OOO등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2007년 이후부터 는 실제로는 OOO이 중․도매인들로부터 오징어를 구입, 낱개포장을 거쳐 납품하고 있으나, 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하고 있다. (나) OOO OO 은 2006년 이전까지는 청구법인과 위탁판매계약 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였으나, 2007년 이후에는 청구법인의 로고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관서에 제출만 하였을 뿐 법인결산시 매출액과 매출원가로 계상하지는 않았고, 2007년~2009년 동안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로고사용료 각 O,OOO OO, O,OOOOO, O,OOOOO, OO OOO,OOOO원만을 잡수입으로 계 상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은 이의신청 에 대한 심리가 진행중이던 2011.2.15. 세무대리인과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하여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OOO이 직접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 명의의 OOO은행 신촌지점 계좌OOO의 2007.1.1.부터 2009.12.31.까지의 입․출금내역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등에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1주일 내에 같은 금액(백원 이하 금액은 절사)이 OOO의 농협계좌로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은 위 예금계좌를 최OOO이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0.6.9. 작성된 청구법인의 직원 박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 제1항에서는 구매사업,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이용·제조 및 가공사업 등을 수익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계산 서는 OOO등에 오징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수되었고, 청구법인이 OOO과 판매계약 및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브랜드사용료를 잡수입으로 계상한 점에 비추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초부터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 닌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와 달리 이 건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0광1941, 2011.5.1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최OOO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최OOO이 쟁점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