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120 선고일 2011.07.19

조특법상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등으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출연금의 근거법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만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쟁점출연금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9.6. 2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 중에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부출연금으로 13억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쟁점출연금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소정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액(13억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유보)하였고, 실제 사용한 1억원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유보)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출연금이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교부되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출연금 중 2009사업연도 중에 실제 사용된 1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2억원을 익금산입하여, 2010.11.10.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306,394,87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의 원칙을 규정한 법률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에 대하여 정의를 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한 산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산업기술개발사업”에는 에너지의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점, 연구개발과 관련된 정부출연금을 수령시점에 과세하지 아니하게 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 지 개발사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등 을 종합하였을 때에, 쟁점출연금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소정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감면요건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문에 의하여 엄격하게 하여야 하는데,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조 제1호는 “산 업기술”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이 포 함된다는 의미일 뿐이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출연금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엄연히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출연금을조 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출연금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소정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①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기술개발촉진법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 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영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기초과학연구진흥법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 목적】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광업,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 및정보통신 산업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기술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술지원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이하 "기술지원자금"이라 한다)을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또는 산업기술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 또는 융자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③ 기술지원 공공기관은 기술지원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기술지원자금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산업기술개발사업】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5.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ㆍ자원기술 제32조 【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① 정부는 기업의 산업기술혁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등 기술 금융이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 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 을 할 수 있다.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 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0조 【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자원조사, 기술수요조사 및 통계작성

2.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의 인증 및 사후관리

4.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성능평가ㆍ인증 및 사후관리

6.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8.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육성

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10.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의 지원

11.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1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지원

1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14.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1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공용화 지원

16.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6.25. OO OOOOOOOO, OOOO OOO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협약에 따라 2009사업연도 중 13억원을 수령하여 1억원을 사용한 다음,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당시 전액 (13억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불산입(유보)하였고 실제 사용 한 1억원은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익금산입(유보)하였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를 위반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대법 원 2005다19163, 2006.5.25. 같은 뜻임).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으 로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출연금을 지급받는 근거법으로산업기술혁신 촉진법만을 규정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점,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7조 에 의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도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의 조항에 따라 지급하는 출연금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인정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쟁점출연금을조세특례제 한 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으로 보아, 과 세특례대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