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舊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과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070 선고일 2011.10.31

당초부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특정인 23인에게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약의 권유’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상증법상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주식회사(구 OOO 3층,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코스닥등록법인으로 2005.12.29. 이사회에서 신주 9,272,000주를 청구인을 포함한 17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750원에 증자하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하여 2006.1.18. 청구인은 신주 666,000주(납입금액 4억 9,950만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국세청장은 OOO국세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의 증여세 과세누락분에 대해 현지시정을 지시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405원과 증자 후 주당 가액인 1,000원 중 적은 가액인 1,000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1.4.25. 청구인에게 2006.1.18. 증여분 증여세 32,022,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쟁점법인에게 2006.1.18.의 유상증자가 공모인지 사모인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2011.1.18. 공모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쟁점법인은 당초 증권거래법상 유상증자 공모요건에 맞추어 2005.12.5. OOO에 공고하고, 주관사인 OOO을 통하여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공모결과 청약이 전량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2005.12.23. 그 사실을 공시하였고, 공시 6일만인 2005.12.29. 이사회 결의로 회사와 이해관계 없는 17명에게 실권주를 제3자 배정한 이 건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모금액이 이전 97억원과 97.5억원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고, 자금사용도 동일한 형태인 점을 볼 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증권거래법상의 공모로 볼 수 있으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구증권거래법제2조 제4항 등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도 유가증권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경우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모집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증자 당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공모이면서 증자금액이 20억 이상인 경우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였고, 2006.1.18. 유상증자가 상장된 경우 전매제한조치가 없는 50인 이상에 전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간주공모로 진행된 것이므로 50인 이상의 청약권유 및 신문공고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여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세법제2조 제3항 유가증권의 모집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인 미만)을 말하는 것으로 제5항에 규정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청약의 권유절차를 거쳐 불특정 다수인간에 OOO 또는 협회중개 시장내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가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시가와 발행가의 차이를 증여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쟁점법인의 증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유상증자 결정에 배정대상자 선정경위를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증자를 통한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라고 공시되어 있고,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에는 모집방법이 “제3자 배정”으로,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일이 모두 “2006.1.18.”로 되어 있으며, 공고와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없이 청약공고만 해당자별로 개별통지한 것으로 공시되어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를 배정한 것으로, 이는 증여의제의 예외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받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 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구 증권거래법(2005. 1.17., 법률 제73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④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4)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5.12.9., 대통령령 제1916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수증자로, 주식회사 OOO, 성명미상 1인(소액주주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166,500,000원에 대하여 증여세 고지세액으로 32,022,510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5.12.5. 증자방식을 “일반공모증자”, 1주당 신주 발행가액(액면가 500원) 1,010원, 발행할 신주수를 1,000만주, 청약예정일을 2005.12.21.~2005.12.22.로 하는 유가증권 정정신고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하였다가, 2005.12.19.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을 970원으로 하는 정정신고를 한 후, 2005.12.23.에는 위 신주발행 청약결과,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하여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하였다. 2006.1.16.에는 2005.12.29.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모집방법을 “제3자 배정”으로, 청약공고 및 배정공고를 “해당자에게 개별통지”로, 모집 주식수를 “1,300만주”로,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을 “750원”으로 하고, 청약대상 및 한도를 청구인 660,000주(쟁점주식)를 포함하여 “23명”과 “1,300만주”로 하는 정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1.18.에는 청약대상자로 신고한 23명 중 6명을 제외한 17명이 증자에 참여하였고, 증자주식수는 9,272,000주, 증자금액은 69억 5,400만원인 것으로 하여 유상증자결정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검토명세 등 증여세과세가액 산출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6.1.18. 9,272,000주를 1주당 750원에 유상증자하면서 증자 전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주주에게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한 것을 포함하여 17인에게 모두 9,272,000주의 신주를 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당초부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 등 특정인 23인에게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상의 ‘청약의 권유’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유상증자 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인 1,405원과 증자 후 주당가액인 1,000원 중 적은 가액인 1,000원을 1주당 시가로 보고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