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협동조합에 2002년부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9년에 38,047천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은 ○○○협동조합에 2002년부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9년에 38,047천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처분청은 청구인이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보아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를 보면, 2001.11.15.부터 ○○○맨션 1211호에 거주하다가 2007.8.31. 쟁점농지 소재지인 ○○○리 575번지에 전입하였음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동 1088 소재 ○○○협동조합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2〉연도별 총급여 내역 귀속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총급여액(원) 33,115,870 34,992,600 36,117,500 38,047,290 (다) ○○○면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회신공문 ○○○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청구인의 부(父) 강○○○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2) 청구인은 1998.2.19.부터 1999.11.8.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20㎞이내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실지 경작하였으므로 영농자녀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최초 작성일자는 1991.2.5.로 되어 있는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구매전표 및 농자재구매명세표, ○○○대학교병원 소견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면주민센터 농지원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의 최초 작성일자가 1991.2.5.로 된 이유에 대하여 확인한바, 농지원부는 농지의 취득일인 2009.5.12.에 최초로 작성되어야 하나, 2009.5.29. 강○○○의 사망으로 농지원부가 승계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농업인의 경우 통상 아버지가 농사를 수십 년간 경작한 경우 시골 정서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농지원부를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청구인도 부친의 사망 이후에 농지원부를 정리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작성일자가 2011.4.15.인 영농사실확인서에서 이장 강○○○는 청구인이 전 1,632㎡, 답 7,989㎡, 소하천 2,717㎡, 한우 5두, 육우 24두를 사육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구매전표를 보면, 2008년부터 2009.6.8.까지는 강○○○의 명의로, 이후부터는 청구인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 청구인은 ○○○구매전표도 농지원부처럼 시골 정서상 부친이 수십 년간 조합원으로 있었던 경우 살아계시는 동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부친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대학교병원이 2009.5.15. 발행한 강○○○의 소견서에는 ‘환자는 폐암으로 2007년 1월 진단받고 항암치료 등을 받은 자로, 현재는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을 상태가 안 되며, 단지 대증요법만 받을 수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부친이 폐암진단을 받고 주소지인 ○○○시에서 ○○○시까지 거의 매주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치료를 받아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없어 청구인이 2006년부터 대부분의 영농일을 하였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규정은 조세정책 목적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특례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은 자경농민인 직계 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면제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점임을 비추어 볼 때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고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한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0중1438, 2010.9.2. 같은 뜻임), 청구인은 ○○○협동조합에 2002년부터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상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2009년에 38,047천원 상당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을 볼 때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영농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