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3. 뇌물.
(1) ○○지방법원(2010고합○○○,2010.03.10)은 청구인이 관련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뢰한 것에 대하여 “징역○년에 ○년간 집행유예 및 ○○,○○○,○○○원(향응상당액 ○,○○○,○○○원 포함)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10.03.18.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 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 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가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 시 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서4160.2010.01.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