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구-2008 선고일 2011.06.30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 귀속자에게 환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소재한 ‘○○○시 ○○○사업소’에서 위생처리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주사로 재직 중에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하는 환경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목으로 16개 업체로부터 2005.6.21.~2008.10.02.까지 사이에 계○,○○○만원(2005년도는 ○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수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2010고합○○○○.2010.03.10.)의 추징금 확정판결에 따라 동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 나. ○○세무서는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과세근거가 소멸된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반환되지 않은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뇌물수뢰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2010고합○○○,2010.03.10)은 청구인이 관련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뢰한 것에 대하여 “징역○년에 ○년간 집행유예 및 ○○,○○○,○○○원(향응상당액 ○,○○○,○○○원 포함)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10.03.18. 확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뢰하였으나 추징금으로 전액 납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 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 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가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 시 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9서4160.2010.01.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