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등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소송진행 기간을 제외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소급적용 할 수 없는 것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등으로서 2009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하여 소송진행 기간을 제외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소급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다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10.10.6.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원고패소판결이 있었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2010.11.25.)이후 ○○○이 소송을 취하할 때(2010.12.2.)까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대법원 판례(2000다11621, 2000.6.27.)에서 ‘매도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그 법적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 아니라,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매도청구권이 소유권자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주택용지는 2009.12.31. 이전에 매매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에 의해 모두 사업용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과 ○○○과의 소송진행기간(2008.6.17.~2010.12.2.)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함에 따라 동 기간을 제외할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2009.12.31. 이전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건설사업자인 ○○○은 2006년부터 주택용지인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2006.12.29.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의 토지를 ㎡당 317,900원에 취득하고, 쟁점토지는 ㎡당 2,598,752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높이기 위해 ○○○과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라 함은 소유권 자체(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나, ○○○의 매도청구권 행사하기 위한 소송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상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4) 주택법 제18조의2 【매도청구 등】① 제1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 3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25.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고 2011.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근거하여 사업용 토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자문신청결과, 주택 건설회사가주택법제18조의2에 의해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6항을 보면, 재촌자경하던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촌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이고, 2009.12.31. 이후인 2010.11.25.에 양도한 사유가 주택건설업자가주택법제18조2【매도청구등】에 의한 쟁점토지 매도 등 가처분금지결정과 소송 등에 의한 것이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송진행기간 (2008.6.17.~2010.12.2.)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경우 2009.12.31. 이전에 양도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에서는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가 지연된 기간을 제외하여 2009.12.31.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예외나 단서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이고, 쟁점토지 양도의 지연사유가 부득이한 것(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해당 등)이라 할지라도, 2009.12.31. 이후에 양도된 이상,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