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시설투자대여금 및 미수금의 상세내역과 자금집행과 관련된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나, 시설투자대여금 및 미수금의 상세내역과 자금집행과 관련된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결정함.
[주 문] 청구법인이 중국의 OOO유한공사에 대하여 대여금과 미수금으로 계상한 OOO원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결산 시 회계상 제각처리 한 후 대손금으로 세무상 손금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구미세무서장이 2011.2.24.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OOO유한공사의 사업폐지는 2009사업연도로 하여,
2. OOOOOOO OO 유한공사에 대한 시설투자 목적 대여금 OOO 원의 실제사용내역 및 2009.12.31. 현재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 및 대손요건충족여부와 동 법인 으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경영자문료 및 로열티 OOO원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실지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 및 대손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시설투자대여금은 OOO의 CRT시설투자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은 적법한 투자로, OOO는 쟁점시설투자대여금으로 CRT설비투자에 사용하였으며,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어서 2009.3.30. 기일이 도래한 미화 OOO 달러는 상환 받았으나, OOO는 주요 생산품인 TV브라운관 및 CRT의 수요감소로 2008년 말부터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하였고, 2009년 3월부터는 생산공장의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2009년 7월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청구법인이 중국의 OOO전자로부터 OOO 지분에 대한 인수제의를 받아 2009년 7월 OOO 지분매각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바, OOO는 2009년부터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2009년도에 OOO의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지분양도가 완료된 2010년 3월에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청구법인이 OOO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의 손금인정 여부에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건(조심 2012구738, 2013. 2.19.)에서도 OOO의 실질적인 사업 폐지 시점을 2009년도로 보았다]. 청구법인이 2009.12.15. OOO전자와 OOO 지분을 양도하기 위한 기본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의 순자산이 자본잠식OOO 상태인 가운데 OOO전자에게 OOO 지분 모두를 미화 OOO달러에 양도하기로 하였고, OOO의 시설장치 철거과정에서 추출되는 백금의 가치를 약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전자에서 OOO의 채무 중 OOO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는 바, OOO전자와의 기본계약 내용만으로도 OOO로부터 분배가능한 잔여재산이 없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시설투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운영자금대여금은 청구법인이 2009년 3월 OOO의 공장가동이 완전히 중단되자 2009년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OOO의 사업 정리를 목적으로 체불로 남아 있는 매입채무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여금으로서 2009.12.15. OOO의 잔여재산 정리목적으로 제3자인 OOO전자와 OOO의 잔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잔여재산이 없음을 확인받았는바, 동 기본계약은 사실상 청산절차에 준하여 OOO의 잔여재산가액의 존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쟁점운영자금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청구법인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OOO 설립시점인 2005년도부터 CRT 유리밸브 등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경영자문과 기타용역 등을 제공하고 로열티 수익, 경영자문 수수료, 기타 용역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미회수한 미수금으로서, 청구법인이 2009.7.8. OOO전자와 MOU계약을 체결하고 한국거래소에 자진공시 한 내용에 의하면, ‘중국 내 CRT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OOO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9년도에 OOO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향후 새로운 매수자를 찾는 것이 어려우며, OOO의 청산방안과 지분양도 방안 가운데 지분양도 방안이 청구법인의 CASH-OUT측면에서 유리하여 OOO 지분양도를 결정함’이라고 공시하였는바, 2009사업연도에 이르러 OOO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미수금은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1) 2009.12.31. 현재 ‘OOO’ 매각․청산사실 없고, 사업장유지 및 관리인원 근무사실 확인되며, 2009.12.15. 체결한 기본계약에 의한 OOO의 지분양도(100%)완료일이 2010.3.30.인 것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에 OOO가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 출자금액 269,769백만원, 대여금 OOO원이며 OOO 청산일자 신고사실이 없고, 심판청구이유서에 사업장 관리인원의 근무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 매각을 위해 중국현지기업인 ‘OOO유한회사’ 및 ‘보조국제투자유한회사’와 2009.12.15.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2010.3.30.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관련거래가 완료되었으며, 지분양도(지분100%를 USD100불에 양도)의 효력은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취득한 일자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2009사업연도에 사실상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OOO에 시설투자자금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대여금 OOO원 및 기술이전에 따른 미수금 OOO원은 실제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의 대손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이 OOO 매각을 위해 중국현지기업인 ‘OOO유한회사’ 및 ‘보조국제투자유한회사’와 지분매각을 위하여 2009.12.15. 기본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2009.11.30. 현재 ‘OOO’재무상태』표에 의하면 OOO가 상환해야 하는 금융기관 차입급 규모를 고려하여 2009사업연도에 대손 회계처리한바,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OOO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및 미수금이 회수불능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국세청 서이46012-12138, 2003.12.17.).
(3) 청구법인이 OOO의 대여금과 미수금에 대해 기본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의 효력이 지분양도 비준 획득(2010.3.30.) 시 발생하게 되므로 2009사업연도에는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은 채권이나, 채무자의 자산상태, 지급능력 등의 형편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객관적인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 결산 시 지분법평가손실로 인식하고 회계처리(2009.12.31. 대여금 및 미수금 OOO원 제각처리 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형태가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이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두489 판결 참조), 사업폐지에 따른 대손금 손금산입 확정시기가 2009사업연도에 도래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법인이 중국 자회사인 OOO에 시설투자 목적으로 대여한 금액 중 미회수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OOO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였어야 할 경영자문료와 로열티 미회수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법인이 OOO에 운전자금 사용 목적으로 대여한 금액 중 미회수액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의 대여금 및 미수금과 관련하여 지분법평가손실 OOO원을 손금불산입(제각처리 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함)하여 수입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산출세액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OO (OO: O)
(2) 청구법인의 청구주장과 제출서류를 살펴본다. (가) OOO 주식 양도내역 청구법인은 OOO지분매각과 관련하여 OOO전자와 2009.7.8. M OU를 체결하고, 2009.12.15.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본계약 체결 당시 OOO의 재무현황(2009.11.30. 현재)은 다음 <표3>과 같이 자산가액이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자본잠식 상태였고, 기본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전자에 OOO지분 100%를 미화 OOO달러에 양도하면서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을 OOO전자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OOO의 나머지 차입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 OO OOOO OOOO(OOOOOOOOOOO OO) 한편,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표4> OOO에 대한 대여금명세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미화 OOO달러이었던 대여금이 청구법인이 OOO전자에게 OOO지분을 매각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한 2009.12.15. 직전에 미화 OOO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기본계약 체결일인 2009.12.15. 청구법인이 미화 OOO달러를 채무면제하였고, 그 후 2010사업연도에 미화 OOO달러를 회수한 후, 나머지 미화 64,156.45달러를 대손처리 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OOO OO (나) OOO 2009년도 인원 현황 OOO는 2009년도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로 인해 자연스럽게 종업원을 정리해고 하였고, <표5>와 같이 15명 이내의 경비인원만을 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표5> 2009년도 월별 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중국인 468 463 463 367 162 39 39 15 10 8 7 8 주재원 21 20 20 20 19 14 10 5 5 5 5 5 계 489 483 483 387 181 53 49 20 15 13 12 13 (다) OOO 2009년도 전력사용량 현황 O OO 의 시설장치인 용해로(Funnel Tank 및 Pannel Tank)는 최소 1,000℃에서 최고 1,600℃의 온도까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으나, <표6>과 같이 2009년 3월경 용해로의 가동중단으로 인하여 전력사용량의 급감하였고, 특히 2009년 4월에는 중국내 전력국에 전력사용비용을 모두 정산납부를 하여 더 이상 중국내 전력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표6> 2009년도 월별 전력사용량 현황 (라) OOO 2009년도 월별손익표 O OO 의 중국 세무국에 제출한 다음 <표7>의 월별손익표를 보더라도 2009년도 8월부터 매출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다만, 2009년 9월에 OOO의 매출이 존재]하는데 이는 2008년도에 이미 인도한 물량에 대한 대가를 2009년 9월에 현금 정산 받은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제품생산에 대한 판매 매출이 아님) 주장한다. <표7> OOO의 2009년도 월별손익표 내역 (마) OOO 관련 중국 신문 기사 내용 중국 일간지 OOO일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중국내에서 장사LG서광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사지역에 OOO를 설립한 후 2005년도에는 2기 생산라인을 확장구축 중에 있고(2005.1.1.자 기사), 2008년 10월에 OOO이 조업을 정지하였으며(2008.12.9.자 기사), 2009년에는 장OOO의 3대 기업인 OOO과 OOO 그리고 OOO공장 모두 사업을 폐지하였다(2010.1.8.자 기사)고 보도한 복사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OOO의 재무상황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OOO의 재무상황은 다음 <표8>, <표9>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O(OO) (OO: OOO)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서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2009.12.31. 현재 OOO 매각․청산 사실이 없고, 사업장유지 및 관리인원 근무사실 확인된다는 이유 등에 의하여 2009사업연도에 OOO가 폐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중국 일간지 시나일보의 2010.1.8.기사에서 O OO 가 2009년도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나타나고, OOO 주식처분손실의 손금여부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 심판원이 OOO는 주요 생산품인 TV브라운관 및 CRT의 수요감소로 2008년 말부터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하였고, 2009년 3월부터는 생산공장의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2009년 7월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청구법인이 중국의 OOO전자로부터 OOO지분에 대한 인수제의를 받아 2009년 7월 OOO 지분매각에 관한 MOU를 체결한 정황 등에 비추어 OOO는 2009.1.1. 이후부터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한 점(조심 2012구738, 2013.2.19.) 등을 감안하면, OOO의 실질적인 사업폐지 시점은 2009년도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다) 쟁점②,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의 CRT시설 투자목적의 쟁점시설투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은 적법한 투자로서, OOO는 쟁점시설투자대여금으로 CRT 설비투자에 사용하고 2009.3.30. 미화 OOO 달러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이 OOO 원이며, 쟁점미수금은 청구법인이 OOO 설립시점인 2005년도부터 CRT 유리밸브 등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이전 및 경영자문과 기타용역 등을 제공하고 로열티 수익, 경영자문 수수료, 기타 용역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미회수한 미수금 OOO원으로, 2009사업연도에 회수불능채권인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는 주장으로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쟁점시설투자대여금의 실제 사용내역과 2009.12.31. 현재 해당채권의 존재 여부 및 쟁점미수금의 실제 존재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2009.12.31. 현재 쟁점시설투자대여금의 실제 사용내역 및 채권존재여부, 쟁점미수금의 존재여부 및 대손금으로의 손금산입 요건충족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OOO 운영자금 목적 대여금 OOO원이 2009년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란 주장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가 미흡하고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의 확인이 불분명한 점, OOO는 주요 생산품인 TV브라운과 및 CRT의 수요감소로 정상적인 사업을 사실한 폐지하고 OOO을 양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