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가 김○○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등기부등본 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가 김○○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2010.2.22.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2010.8.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2010.10.27.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박○○가 명의신탁한 토지로 이를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환원에 불과하여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약정서, 쟁점토지 중개인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박○○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0.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억○,○○○만원에 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8.10. 매매를 원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담 733㎡를 취득하여, 이 중 2010.2.22. 733분의 430을 매매를 원인으로, 2010.7.9. 733분의 6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과 박○○간의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관한 등기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일자 변동사항 변동내역 1988.8.10 소유권이전 김□□ →청구인 733㎡ 매매 2010.2.22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인 →김○○ 733분의 430 (매매) 2010.7.9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인 →김○○ 733분의 66 (증여) 소유권에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일자 변동사항 변동내역 1988.9.29 ~2007.3.21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안□□ (도○○의 처) 채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9,200천원 2009.11.19 ~2010.7.9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김○○ 채권최고액: 100,000천원 2010.7.9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김○○ 채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156,000천원 2010.10.19 청구인 지분 가압류 채권자: 김○○ 청구금액: 109,980천원 (다)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은 2010.7.9.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9,00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거래내역이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등의 대납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약정일이 1988.8.10.인 쟁점약정계약서에는 ○○○○시 ○○구 ○○동 ○의 ○ 번지의 답 400평 중 150평은 ○○ 거주 박○○씨 땅임을 약정하고 △△이가 군에 제대하면은 팔어가지고 현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당초 ○번지와 ○-○번지 421평중 150평으로 쓴다는 것이 ○번지의 ○번지로 오기된 것으로 주장함)하는 것으로, 박○○의 와병 중 청구인이 다시 작성해 주었다는 약정서에는 ○○○○시 ○○구 ○○동 ○번지 답 220평 중 150평은 김○○의 땅임을 약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중개인인 도○○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8.8.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가 실제로는 청구인(지분733분의237)과 박○○(지분733분의 496)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소유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박○○의 주민등록표에는 박○○는 1987.9.11. ○○○도 ○○시 ○○동 ○○○로,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1898.6.17. ○○○○시 ○구 ○○동 ○○○-○○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의 주민등록표> 주 소 전입일 비 고
○○○도 ○○시 ○○동 ○○○번지 1987.09.11
○○○○시 ○구 ○○동 ○○○-○○번지 1989.06.17
○○○○시 ○구 ○○동 ○○○○-○번지 1989.12.19
○○○○시 ○○구 ○○동 ○○○-○번지 1990.11.09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약정서에는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가 아닌 같은 곳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안□□(쟁점토지 중개인인 도○○의 처)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반면 박○○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의 권리행사 및 실질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박○○가 ○○시로 전입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토지를 ○억○○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김○○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