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 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1765 선고일 2011.10.28

등기부등본 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토지가 김○○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22. ○○시 ○○구 ○○동 ○ 답 733㎡ 중 403㎡(이하“쟁점토지”라 하고, 733㎡를 “쟁점 토지 등”이라 한다)를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0.4.30. 양도소득세 ○○,○○○천원을 예정신고․납부한 후, 2010. 8. 26. 쟁점 토지를 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한 실질이 매매가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의 어머니 박○○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약정일 1988. 8.10. 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의 내용에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2010.10.27.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5.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박○○는 쟁점 토지 등을 공동(청구인 지분 733분의 237, 박○○ 지분 733분의 496)으로 취득하면서 당시 ○○에 거주하였던 박○○가 농지취득 자격이 되지 않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하고, 공동소유임을 증명하기위하여 박○○의 장남 김○○이 전역하면 쟁점토지를 팔아 현금 정산하기로 쟁점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박○○가 중명에 걸려 청구인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여 다시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2009.11.19. 소유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김○○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박○○가 사망한 후 2010.2.22. 박○○의 지분 중 733분의 430을 김○○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김○○이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 청구인이 대납하였고, 남은 지분(733분의 66)은 그동안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담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을 쟁점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을 받아 정산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않고 남겨두었으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김○○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등 1억900만원을 상환받고 남은 지분은 증여의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 준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김○○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약정서는 그 재질 상태, 볼펜 자국의 퇴색정도로 보아 최근에 급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1988.10.2.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명의신탁 여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김○○의 금융거래확인서도 그 행위가 명의신탁 관련 대납인지 또는 단순히 청구인과 양수인간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변제행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박○○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의 권리행사 또는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매매대금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이러한 입증의 제시 없이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재산의 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2.22.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한 후,2010.8.2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약정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하여 2010.10.27. 경정거부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박○○가 명의신탁한 토지로 이를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환원에 불과하여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쟁점약정서, 쟁점토지 중개인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박○○의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0.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억○,○○○만원에 김○○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8.10. 매매를 원인으로 ○○○○시 ○○구 ○○동 ○번지 담 733㎡를 취득하여, 이 중 2010.2.22. 733분의 430을 매매를 원인으로, 2010.7.9. 733분의 6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것으로 나타날 뿐, 청구인과 박○○간의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관한 등기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일자 변동사항 변동내역 1988.8.10 소유권이전 김□□ →청구인 733㎡ 매매 2010.2.22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인 →김○○ 733분의 430 (매매) 2010.7.9 소유권 일부이전 청구인 →김○○ 733분의 66 (증여) 소유권에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일자 변동사항 변동내역 1988.9.29 ~2007.3.21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안□□ (도○○의 처) 채권자: 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9,200천원 2009.11.19 ~2010.7.9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청구인 채권자: 김○○ 채권최고액: 100,000천원 2010.7.9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김○○ 채권자: ○○농협 채권최고액: 156,000천원 2010.10.19 청구인 지분 가압류 채권자: 김○○ 청구금액: 109,980천원 (다) 금융거래확인서 등에 의하면, 김○○은 2010.7.9. 쟁점토지를 담보로 ○○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9,00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거래내역이 명의신탁 관련 양도소득세 등의 대납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약정일이 1988.8.10.인 쟁점약정계약서에는 ○○○○시 ○○구 ○○동 ○의 ○ 번지의 답 400평 중 150평은 ○○ 거주 박○○씨 땅임을 약정하고 △△이가 군에 제대하면은 팔어가지고 현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이의신청당시 청구인은 당초 ○번지와 ○-○번지 421평중 150평으로 쓴다는 것이 ○번지의 ○번지로 오기된 것으로 주장함)하는 것으로, 박○○의 와병 중 청구인이 다시 작성해 주었다는 약정서에는 ○○○○시 ○○구 ○○동 ○번지 답 220평 중 150평은 김○○의 땅임을 약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쟁점토지 중개인인 도○○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88.8.1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토지가 실제로는 청구인(지분733분의237)과 박○○(지분733분의 496)가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동소유 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박○○의 주민등록표에는 박○○는 1987.9.11. ○○○도 ○○시 ○○동 ○○○로, 쟁점토지 취득 이후인 1898.6.17. ○○○○시 ○구 ○○동 ○○○-○○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의 주민등록표> 주 소 전입일 비 고

○○○도 ○○시 ○○동 ○○○번지 1987.09.11

○○○○시 ○구 ○○동 ○○○-○○번지 1989.06.17

○○○○시 ○구 ○○동 ○○○○-○번지 1989.12.19

○○○○시 ○○구 ○○동 ○○○-○번지 1990.11.09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소유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며 쟁점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약정서에는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시 ○○구 ○○동 ○번지가 아닌 같은 곳 ○-○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안□□(쟁점토지 중개인인 도○○의 처)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반면 박○○가 쟁점토지에 대하여 가등기의 권리행사 및 실질 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박○○가 ○○시로 전입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토지를 ○억○○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점, 매매대금의 수수사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가 김○○에게 유상양도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을 환급해 달라고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