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①ㆍ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도 별도로 비치ㆍ기장하였는바, 같은 법 제160조 제5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인출금의 계산도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①ㆍ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도 별도로 비치ㆍ기장하였는바, 같은 법 제160조 제5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인출금의 계산도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2.8.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건물, 같은 구 OOO 소재 2개 필지의 토지․건물에 대한 각 사업장별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 각 사업장의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부동산을 담보로 한 OOO은행의 차입금으로 2006.12.5. 김OOO 외 1인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
①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됨에 따라 차입금 전액이 쟁점
① 부동산의 부채로 계상되면서, 초과인출금이 발생되었는 바, 쟁점②부동산은 롯데리아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제외하고는 공부상 별도의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아래 <표1>과 같이 쟁점①부동산의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
② 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표1>과 같이 차입금의 사용처가 분명히 밝혀진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된 내용대로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차입금을 쟁점
①,
② 부동산으로 안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경정시에는 차입금의 실지 사용처를 확인하여 차입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된 부분에 대하여만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인하여야 하는 바, 차입금이 다른 사업장의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지급이자를 추인하여야 한다.
①,
② 부동산의 차입금에 대하여 2개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상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법이다.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실질과 괴리된 법형식을 통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법 원칙에 어긋난 방법으로 계산된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설령, 차입금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어 실제 사용처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쟁점②부동산은 쟁점
① 부동산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쟁점
① 부동산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써 이를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사업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사관련 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 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61조【가사관련비 등】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가사관련경비】① 영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초과인출금 또는 차입금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에서 “초과인출금”이라 한다)의 적수 지급이자 × ────────────────────────── 당해 과세기간 중 차입금의 적수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인출금의 적수가 차입금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② 부동산으로 안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경정시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 사용처를 확인하여 동 차입금이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에 따라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동양증권계좌 내역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①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OOO은행이 2006.9.4.부터 2006.11.9.까지 3회에 걸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②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등본 기재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
②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은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OOO계좌 등의 지급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2003.5.19. 쟁점①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2006.9.14. 건물을 신축한 후, 2006.9.1.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06.12.5.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OOO을 영위하였는 바,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소재지는 인접지역에 있으며, 같은 세무사사무소에서 기장 및 관리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자산․부채 및 수익 등에 대해 건물의 구분없이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각 건물의 임대사업을 합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쟁 점부동산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세법상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취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가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은 소득처분적 또는 소득소비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①, ②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각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소득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도 별도로 비치․기장하였는 바, 같은 법 제160조 제5항에서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과인출금의 계산도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차입금 OOO원 중 OOO원을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쟁점②부동산 관련 차입금으로 보아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더라도 쟁점①부동산의 차입금이 쟁점①, ②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실지로 사용되었다면 초과인출금의 계산도 각 사업장별로 실제 사용된 차입금을 대상으로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여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사업장별 차입금의 실제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
①,
② 부동산의 초과인출금을 계산하고, 초과인출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