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이 채무가 있음을 인정한 점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인정됨

사건번호 조심-2011-구-1759 선고일 2011.12.21

거래상대방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으로 보아 아무런 이유없이 처분청이 매입거래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매입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결정 처분은,

1.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한 OOO원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360에서 ‘OOO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 745-2 OOO자원 서OOO에게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비철금속 매입액 (71,105㎏) 323,542천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였
  • 다. 나. 청구인은 2010.10.26.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실사업자 확인이 불가하다 하여 2011.1.7. 청구인에게 확인불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통장거래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거래사실내역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지사업자인 서OOO의 남편 이OOO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확인불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
  • 다. 나. 처분청 의견 매입처 OOO자원 관할 관서인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결과 OOO자원의 실사업자는 서OOO의 남편 이OOO이고, 현재 이OOO은 행방불명되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확인불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요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부가가치세법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①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자원과의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품목별 거래내역 명세서를 보면 2010년 7월중 5차례에 걸쳐 몰리브덴 및 티타늄 등 총 10,098kg을 OOO원에, 8월중 6차례에 걸쳐 니켈 및 지르코늄 등 총 34,592kg을 OOO원에, 9월중 4차례에 걸쳐 몰리브덴 및 크롬선니켈 등 총 26,415kg을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매입처의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신고기준)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3) 청구인은 매입거래관련 증빙으로 아래 <표2>의 대금지급명세 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OO OOO-OOOOOO-OO-OOO) O OO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천원 중OOO자원 서OOO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송금한 내역은 8건에 OOO천원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

(4) O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자원 대표 서OOO은 거래대금 결제관련 계좌가 본인의 계좌는 맞으나 입출금내역만 알 뿐 어떤 명목(거래품목, 거래일시, 외상대 여부 등)으로 대금이 입금되었는지 모르고, 계량증명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계산방식, 거래단가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등 거래내역 전반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배우자 이OOO이 2010년 9월경 가출하여 관할 경찰서에 가출신고하였다고 한 점에서 OOO자원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로 판단하였고, 실사업자의 행방불명을 사유로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자원 서OOO이 2011.10.27.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본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지만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로 더 이상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지체에 이르게 되었고,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절차를 거치고자 하므로 채권내역을 기재하여 우편으로 보내줄 것을 고지하고 있으며, 채무액을 OOO원(물품대금)으로 기재한 자료송부서를 첨부하였다.

(6) 청구인은 OOO자원과 2007년부터 거래해 오면서 거래대금은 주로 계좌로 이체송금하였고, 현금으로 지급할 때도 있었으며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부부가 같이 수년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모든 거래를 해왔고,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이OOO이 고의로 거래대금과 물건을 빼돌리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거래내역 사본 및 계량증명서 사본 24매를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이 통장거래내역과 계량증명서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거래사실내역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지사업자인 서OOO의 남편 이OOO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확인불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 다는 주장이다.

(8)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자원이 계속하여 거래를 해오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여 온 점, 서OOO이 청구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의 50%이상을 직접 수취한 점 및 서OOO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천원)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서OOO에 대한 매입거래 사실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 제5항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일인 2010.10.26.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교부시기(재화의 인도일)가 도래하는 거래분(7월 OOO원)에 대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