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자지급계좌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임대수입원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자지급계좌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임대수입원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1.2.16. 청구인에게 한 2008.4.2. 증여분 증여세 34,472,88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인 OOO원(채권최고액 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수 명의 계좌로 수령 주2) 유
○ 주는 청구인의 손녀(유
○ 기의 딸)이자 유
○ 수(증여자)의 조카임) 또한, 쟁점외아파트 증여 당시에 쟁점채무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려 하였으나OOO에서 청구인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무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OOO가 2009.12.31. OOO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은 이후, 2010.12.31. 채무자 명의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30. 쟁점외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임대수입원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1.14.OOO본가로 다시 전입하여 현재에도 계속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증여자OOO에 개인회생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 및 그에 따른 이자를 상환할 능력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부담부증여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사본을 확인하여 보면, 수증 당시인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청구인의 손녀인 OOO 명의의 계좌에서 OOO계좌로 쟁점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일인 2008.4.2. 이전에도 OOO명의의 계좌에서OOO 계좌로 이자상당액이 계속 이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를 통하여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담부증여계약서의 작성일자가 2008.3.17.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의 공증인가일이 2010.12.31.로 되어 있고, 채무자의 명의가 OOO증여자)에서 청구인(수증자)으로 변경된 일자가 2010.12.31. 되어 있어, 이는 이 건 증여세가 부과되자 사후적으로 만든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손녀인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쟁점외아파트 월세를 OOO의 증권거래 자금을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의 일관성도 없고, 청구인이 2010.12.30. 쟁점외아파트로 전입신고한 이후부터는 쟁점채무의 이자비용을 상환할 임대수입원이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 및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4.2. 청구인의 아들인 OOO로부터 쟁점외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외아파트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표2>와 같다. 번호 등기목적 접수 채권최고액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6.11.24. 219,600,000원 채무자 유
○ 수 근저당권자 씨티은행 근저당권 해지: 2009.12.22. 2 근저당권설정 2009.12.21. 230,400,000원 채무자 유
○ 수 근저당권자 유가농업협동조합 3 2번근저당권변경 2010.12.31. 2010.12.31. 계약인수 채무자 이
○ 애(청구인) <표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OO) OO (O) OOO는 쟁점외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외아파트는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외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OOO만원(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부담액(전세보증금)은 쟁점채무를 제외한 전세보증금 2,000만원으로 보아, 2011.2.16. 청구인에게 2008.4.2.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부담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OOO 및 청구인의 손녀 OOO 명의 등 6개 계좌의 거래내역, 청구인과 OOO간 부담부증여계약서(2010.12.30. 공증), OOO지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과 관련한 문서(2010.12.23.) 및 OOO의 확인서(2010.12.24.)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 OOO 쟁점외아파트 월세가 아래 <표3>과 같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외아파트 월세수입내역 (OO: O)
- 주) 쟁점외아파트는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공가상태였음. (나) 쟁점채무 및 2009.12.31. OOO협동조합으로부터 대환대출 받은 OOO의 이자는 아래 <표4>와 같이 OOO 명의의 OOO서 매월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자지급 내역 (OO: O) (다) 청구인은 쟁점채무 등의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OOO 예금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시하고 있고 있으며, 현금입금액 OOO원도 청구인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5> OOOO OO(OOO OO)O OOOO (OO: O) (라) 청구인은 OOO 계좌에서 OOO 명의의 이자지급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이체한 내역 등을 아래<표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6> OOOO OOO OO OOOO OOOO (OO: O) (마) 청구인과OOO간 부담부증여계약서(2010.12.30. 공증)에는 ‘쟁점외아파트를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인 OOO(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빠른 시일 내에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하며, 쟁점채무의 대출이자는 2008.4.2.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는 2010.12.30.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O 대구지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방법과 관련한 문서(2010.12.23.) 및 OOO협동조합의 확인서(2010.12.24.)에는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령이고, 소득과 상환능력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협동조합이 발행한 청구인의 부채증명원(2011.1.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22. 쟁점외아파트를 담보제공하여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채무를 대출하였던 OOO은 쟁점외아파트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을 2009.12.22.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OOO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10.12.30. 쟁점외아파트로 변경되었으며, 2011.1.4. 다시 위 종전 주소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대법원 홈페이지 조회된 내역에 의하면,OOO는 2011.7.11. OOO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사건번호OOO)하였고, 심리일 현재 사건 진행중이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3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 및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부담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당해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외아파트를 증여받은 2008.4.2.부터 2010.12.31.까지의 기간동안 쟁점채무 등의 이자지급계좌인 OOO계좌에 1,471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손녀OOO증권계좌에서 쟁점채무 등의 이자지급계좌인OOO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녀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하여 쟁점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12.30.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하여 이자비용을 상환할 임대수입원이 소멸되었다고 보았으나, 2011.1.14. 종전 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의 임대수입원이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