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확인서와 직불금 수령인 기타 경작거리 등에 의할 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1633 선고일 2011.07.14

사인간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모가 수령한 직불금 수령내역 기타 경작거리 등에 의하여 비추어 볼 때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7.7. ○○○ 답 2,7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19. 양도하고, 2009.12.31.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년부터 2006년도까지 울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의 모 ○○○이 수령하였다 하여 8년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2010.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6,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1.13.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4,579,82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에 대한 2004~2009년도분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의 모 ○○○이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가족이 수령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수령한 것이고 ○○○은 2004년 당시 75세의 고령이므로 쟁점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에 거주하면서, 1976년부터 2003년까지는 거주를 울산으로 옮겨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처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2006년에 ○○○에서 퇴직한 이후 경주에서 축산업(한우 40두)과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06년까지 ○○○ 근무하면서 2003년 이후 연간 급여가 7천만원~9천만원에 달하는 상시 근로소득자이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기간의 직선거리 및 도로거리는 26㎞, 48㎞로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2004~2009년도분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의 모 ○○○이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을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 12. 31. 제목개정)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제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9년부터 2006년까지 ○○○에서 근무하였고, 쟁점농지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청구인의 모 ○○○이 수령하였다 하여 8년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8년 자경 검토내역서를 보면, ○○○ 사무소의 직불금 수령 회신공문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의 모인 ○○○으로 확인되고, 1976.1.28.~2009.10.19. 기간동안 주소지 중에서 청구인이 ○○○과 주소지를 같이한 기간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바, 1976.1.28.부터 2003.5.30.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연접 또는 통작거리(20㎞)를 벗어난 곳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년~2007년까지 울산 소재의 ○○○ 근무하고 있었으며, 연간 급여액이 7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주소변동·근무지 및 급여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라) 청구인의 주소지(경주)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와 도로거리는 26㎞, 48㎞이며, 청구인의 근무처 ○○○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50㎞이다. (마)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보조금 등록신청서를 보면, 신청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고,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농지소재지의 이장인 ○○○이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임을 확인하고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최초작성일은 2002.4.1. 이고, 농업인은 청구인의 처인 ○○○, 세대원으로 청구인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농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동주민들의 경작확인서, 농약 구입에 대한 확인서, 모종자 구입에 대한 확인서, 농업용수 공급확인서, 비료구매 확인서, ○○○ 근무 당시의 근무형태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주민들의 확인서 농지의 표시: ○○○ 본 농지는 ○○○이 소유할시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트랙터로 논갈기, 이양기로 모심기, 콤바인으로 수확하기를 제외한 모든 영농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을 확인하며 본 농지를 매도한 후에도 계속 영농을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② 모종자 구입에 대한 확인

• 모종자 신청인: ○○○ 주 소: ○○○

• 농지의 표시: ○○○

• 모 종자주문 현황

○○○

③ 농약구입에 대한 확인

• 농약구입 확인 신청인: ○○○ 주 소: ○○○

• 농지의 표시: ○○○

• 농약 구입 현황

○○○

④ 비료구매 확인서

• 구매자: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⑤ 근무형태증명서

○○○

⑥ 농기계 사용 확인서

○○○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1973년부터 1976년까지는 ○○○ 거주하면서, 1976년부터 2003년까지는 거주를 울산으로 옮겨 주말과 휴일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근무처에서 교대근무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2006년에 ○○○에서 퇴직한 이후 경주에서 축산업(한우 40두)과 사료용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모 종자 구입에 대한 확인서 등은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어머니 ○○○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쟁점농지에 대한 2004년도~2009년도분의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간 직선거리 및 도로거리는 26㎞, 48㎞로 통상 경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한 1979년부터 2006년도까지 ○○○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근로자인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