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1605 선고일 2011.08.26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2010년 9월 포기한 경우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1호(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가 2010.4.30.부터 삭제되었으므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광역시

○ 구 ○○동 364에서 ‘○○○○주유소’를 2003.5.6. 개업하여 2010.9.10.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0년 4월~6월 ○○건설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 “○○건설”이라 한다)에 유류를 공급한 후 212,118,023원(○○건설: 159,623,556원, ○○건설: 52,494,467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설 및 ○○건설이 2010년 6월 및 2010년 8월에 회생개시 신청함으로 인해 63,635,406원을 ○○건설 및 ○○건설의 원도급자인 ○○산업주식회사 및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았고, 나머지 금액 148,482,617원(공급대가,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세액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아니라는 사유로 대손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2.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30,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결정을 받기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납세자가 거래징수하지 못한 매출세액을 회생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손세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에게 과중한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건설 및 ○○건설의 대위권자인 ○○산업주식회사와 ○○건설주식회사와의 합의서에 청구인이 청구한 채권이 전혀 없고 그 어떤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법원의 회생인가 결정시 신고할 채권목록도 없었는 바, 이는 법령에서 조문이 삭제되었으나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손금 요건 중 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27-55…3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근거하며, ○○건설은 2011.1.27. 회생계획인가가 폐지되는 것으로 최종판결되었고 ○○건설은 회생계획인가 결정과 관련하여 2011.4.25. 최종 집회기일이 정해져 있기는 하나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생폐지 확정으로 최종판결되거나 추가로 1차례 집회기일이 연장될 수 있는 등의 일련의 사실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5호 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5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2009.4.21. 및 2010.4.30. 삭제된 조문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며, ○○건설 및 ○○건설은 2010.12.22. 현재 회생개시 신청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대위권자와의 합의에 의해 회생개시 결정시 신고할 채권목록도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삭제, 2010.4.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4월~6월 ○○건설에 공급가액 145,112,418원, ○○건설에 공급가액 47,722,351원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가 2010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으로 13,496,419원(○○건설: 파산, 대손확정일 2010.7.9., 대손금액 11,173만원, ○○건설: 회생, 대손확정일 2010.9.3., 대손금액 3,674만원)을 공제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건설에 대한 ○○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결정(2010회합70, 2010.7.9.), ○○건설에 대한 ○○지방법원 파산부의 결정(2010회합33, 2010.9.3.)과 함께 2010년 9월에 청구인이 작성하였다는 각서(청구인은 ○○건설이 ○○산업주식회사로부터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수행으로 발생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건설의 지급불능으로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159,623,556원이나, ○○건설을 대위한 ○○산업주식회사와 미수금을 47,887,066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지급받아야 할 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산업주식회사, ○○건설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어떠한 청구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그 증서로 본 각서를 ○○산업주식회사에 제출합니다), 2010.9.13. 청구인과 ○○건설․○○건설주식회사 등 이해관계인과 작성한 합의서(청구인은 ○○건설이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토공사 등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수행으로 발생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건설의 지급불능으로 지급받아야 할 미수금이 52,494,467원이나, ○○건설을 대위한 ○○건설주식회사와 미수금을 15,748,340원으로 합의하여 이를 모두 변제 받았으므로 지급받아야 할 채무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건설주식회사, ○○건설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어떠한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그 증서로서 본 각서를 ○○건설주식회사에 제출합니다)를 제시하였다.

(3) 우리 심판원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문의한 바에 의하면, ○○건설 및 ○○건설은 심판청구의 심리일 현재 회생계획인가가 폐지된 상태이고, 청구인은 회생계획 인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위권자 및 ○○건설․○○건설과 합의하에 채권액 일부를 포기한 나머지 금액만을 대위권자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채권 전액을 법원에 회생채권 등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동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은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및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1호는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에 따라 삭제(2010.1.1.부터 적용)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시점이 2010년 9월이고 동 채권에 대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는 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회수불능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1호 (채권의 일부를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가 2010.4.30.부터 삭제되어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쟁점채권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광1029, 2011.5.2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