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의 거주관련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광역시․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1996.3.1. 명예퇴직하였고, ○○광역시를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지내오다 2001.10.11. 서울특별시 소재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인 2009.3.9.에 종전의 거주지인 ○○광역시
○○ 구
○○ 동 620
○○○○ 타운
○ 동
○○○ 호로 재전입을 하였음이 청구인의 퇴직증명원, 주민등록증․초본 등에서 나타나며,
○○○ 은 전직
○○ 공무원(현재 무직)으로서 청구인과 함께 ○○광역시․○○○○지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하였으며, 1984.1.17. 현재의 주소지(○○광역시
○○ 구
○○ 동 620
○○○○ 타운
○ 동
○○○ 호)로 청구인과 함께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소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초본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 의 현거주지 주택의 관리사무소장
○○○ 으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 은 청구인과
○○ 광역시
○○ 구
○○ 동 620
○○○○ 타운
○ 동
○○○호 를 처음 분양받고 현재까지 실제 거주하였으며,
○○○ 은 2000.4.15.부터 2010.11월 현재까지 동
○○○○ 타운에 재직하고 있는데,
○○○○ 타운
○ 동
○○○ 호에서 청구인․
○○○ 부부가 살고 있다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
○○
○린○집’이라는 상호로 2001.4.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9.9.25.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일 소재지에 같은 상호로 다른 사업자(
○○)가 1998.10.31.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 로부터 유선상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
○○
○린○집’은 1․2층에 있었고, 청구인의 여동생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실제 원장으로서 ○린○집을 운영하였다고 하였는 바, 동 여동생은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 대리인으로 기재된
○○○ 으로서 청구인과 사돈관계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원룸 세입자인
○○○ 은 2007년 3월부터 3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청구인의 여동생과 체결하였고, 당시 여동생은 5층에 거주하였다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건물 302호 및 402호의 원룸 전세계약서상 대리인
○○○ 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백화점 이용실적, 휘트니스센터 회원권 및 이용확인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백화점․휘트니스센터 등 이용내역 이용업체 소재지 이용기간 비고
○○ 백화점 서울
○○ ․
○○ ․
○○ 지점 2005.6.1.~2007.12.31.
○○○○○ 휘트니스클럽 서울 마포
○○○ 49-55 2005.6.1.~2005.8.30. 2006.4.3.~2006.10.2. 2007.1.3.~2007.7.2.
○○ 의료원 서울 서대문
○○○ 250 2007.11.13․ 16․ 17 감염치료
(6) 쟁점부동산의 ‘
○○
○린○집’ 교사로 재직한
○○○,
○○○ 와 운전기사로 재직한
○○○ 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면서 ‘
○○
○린○집’을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 타운 관리소장
○○○ 은 2010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기에 그 사실을 답변한 것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여
○○○○ 타운 관리위원에서 제명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2001년~2009년초까지
○○○○ 타운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다만 배우자를 위하여 간혹 방문한 바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광역시가 생활의 근거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 보유기간 중 쟁점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양도 이후 배우자가 계속하여 거주하는 현 주소지인 ○○광역시에 재전입한 점, 쟁점부동산의 양수인 및 쟁점부동산의 세입자가 청구인의 사돈이 쟁점주택에 거주하며 ○린○집을 운영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에서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만으로는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