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회계처리하지 않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1523 선고일 2011.08.3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실제 인건비가 81,640,000원이나 장부상 21,340,000원만 계상하고 차액 60,340,000원은 지급시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과소신고한 매출누락액(7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 사업연도에 ○○광역시 ○○구 ○○동 550-12 소재 지상4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270백만원으로 하여 2006.3.30.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주 ○○○가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340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2011.2.1. 청구업인에게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4,770,86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쟁점건물의 공사 인건비는 실제 81,64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장부상에는 21,340,000원만 인건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60,34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공사비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여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인건비 60,340,000원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와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직접 수령(2005.10.20. 50백만원, 2005.10.24. 20백만원)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회수계정으로 처리한 것은 종전에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5 사업연도에 시공한 공사현장이 총 7개(잡급 계상액 519,800,000원)이고, 현장별 공사기간도 중복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미계상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60,340,000원이 실지 쟁점건물의 공사에 소요된 인건비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중 과소신고한 쟁점금액(70백만원)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② 인건비 미계상액(60,340,000원)을 실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2010.4.30. 기획재정부령 제15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1. (삭제, 2010.4.3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5.5.1. 건축주 ○○○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은 34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임에도, 청구법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공사금액을 270백만원(공급가액)으로 과소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과소신고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중 실제 인건비가 81,640,000원인데 장부상 21,340,000원만 계상하고 차액 60,340,000원은 지급시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뒤 과소신고한 쟁점금액(7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인건비로 81,64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상 21,340,000원만 계상하고 60,340,000원은 신고누락하엿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5년 5월부터 10월까지 분으로 수령자의 날인이 없음)에는 2005년 5월 김○○ 외 16명에게 20,000,000원, 2005년 6월 김○○ 외 15명에게 11,080,000원, 2005년 7월 김○○ 외 15명에게 13,040,000원, 2005년 8월 김○○ 외 15명에게 16,880,000원, 2005년 9월 김○○ 외 12명에게 11,920,000원, 2005년 10월 홍성용 외 11명에게 8,720,000원 등 합계 81,64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47--001551-, 047--001720-)에는 인터넷뱅킹으로 2005.6.21. 남○○(청구인은 목공으로 주장함)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6.1.5.까지 24회에 걸쳐 13명에게 81,640,000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노무자와 위 예금통장상의 인건비 지급자를 비교한 결과, 성명이 일치하는 자는 남○○, 이○○, 이○○, 홍○○ 4인 뿐이고, 노무비지급명세서상 이들에게 지급된 총 노무비는 남○○ 5,200,000원, 이○○ 3,600,000원, 이○○ 2,960,000원, 홍○○ 2,400,000원임에도, 예금통장상 송금액은 남○○ 20,000,000원, 이○○ 5,000,000원, 이○○ 1,200,000원, 홍○○ 1,500,000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쟁점건물의 공사인건비로 81,64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