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대토농지 및 양도당시 농지이어야 한다는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1510 선고일 2011.06.16

3년이상 자경 여부 및 양도당시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 대토농지 감면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9. 취득한 대구광역시 ○○○ 답 983㎡ 및 같은 리 688-5 답 328㎡(합계 답 1,31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5.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 답 1,872㎡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0.2.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전인 2009.11.6. ○○○와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도 아니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1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7.17. 이○○○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1.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인도해 주어 청구인은 3년 7일간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는데, 2009.11월 경 당시 ○○○산업이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때문에 이를 거절하려 하였으나, 2010.1.10.부터 이를 사용수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2009.11.6. ○○○산업과 체결하였고, 사용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달성군수에게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그에 따라 교부받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은 촉박한 국책공사 일정에 따라서 ○○○산업에서 임대기간이 시작되자마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준비절차를 미리 완료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줄곧 벼농사를 지어오던 논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2009년도 벼수확을 모두 마친 상태로서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었고 ○○○건설도 쟁점토지에는 2010.1월 중순경에야 임시사무실을 착공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산업과 2010.1.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청구인이, 그 이후는 ○○○산업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2010.1.5.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농지로서 사용·수익하였던 바, ○○○산업은 당시 쟁점토지의 밖에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인근 지주의 요구를 받고 임시 배수로를 여러 군데 개토하고 개토한 흙으로 논 주변을 정리해 준 사실은 있지만, 계약내용과 같이 2010.1.9.까지는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9.12.27. 촬영된 항공사진은 ○○○산업이 쟁점토지 일부를 개토하여 그 흙으로 주변을 정지해준 정도에 불과한 상황을 촬영하였던 것인데, 그러한 배수로 역시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항공사진 판독시 원시상태로부터 사소한 변화나 흔적만 있어도 공사진행 중이라고 판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줄곧 벼농사를 지어오던 논으로서 2009년도 벼수확을 모두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듬해 봄 벼농사를 개시할 시점까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황이 논인 것은 틀림없고 이에 대한 형질변경,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서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령이나 쟁점토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민이었으므로 보유기간 3년 7일 동안에 2년 정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9.7.17.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634,400천원 중 3.1% 상당인 잔금 20,000천원을 2010.1.5. 지급하기로 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청구인인 근저당권이 2009.8.31. 모두 말소되었으며 2009.8.27. 후 소유자인 이○○○이 ○○○협동조합에 26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비록 공부상 양도일은 2010.1.5.이나 사회통념상 총 매매대금 97% 상당인 614,400천원이 지급되고,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말소된 2009. 8.31.을 사실상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산업이 2010.1.10.부터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이전은 본 공사에 대비한 가림막 설치를 위한 인부들의 출입이나 연접토지에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일부 개토하여 정지한 정도라고 주장하나, 2009.12.27. 쟁점토지를 항공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공사중인 상태”라고 공문으로 회신받았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10.11.6. ○○○산업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교부받은 ○○○산업이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2009.12.7. 제출하여 2009.12.16.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09.11.16. 1,200천원 2009.11.23. 10,710천원 합계 11,910천원을 수령하였고, 그 가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28개월 22일)이 아니라 30개월에 해당하는 임대가액이므로 2010.1.10.이후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사후에 정정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특약서 2항에 임대료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2010.1.5. 이전인 2009.12월 경 ○○○건설에 의하여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 당시에는 2009.4.28. 분필한 같은 리 688-4 223㎡를 포함 총 1,534㎡이었다)를 2006.12.29. 317,238천원에 매매 취득하여 3년 7일을 보유하다가 2010.1.5. 634,4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2,545,222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그 이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7.17. 쟁점토지를 634,400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64,000천원(계약시: 2009.7.17.), 중도금 100,000천원(2009.8.3.), 중도금 450,400천원 (2009.8.28.), 잔금 20,000천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일체를 잔금 지급일전까지 말소하고, 매수인이 담보확보 및 중도금 정산을 위하여 대출금이 필요할 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대출에 협조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시점인 2010년 1월 3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하기로 하였다. (나) 후소유자의 확인서·○○○ 예금계좌(32-0060-22-) 거래내용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금(64,000천원, 계약시), 중도금(합계 550,400천원, 2009.8.3., 2009.8.28.), 잔금(20,000천원, 2010.1.5.)으로 분할하여 수령하였다. (다) 한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2009.8.31. 해지되었으며 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9.8.27. 설정되었다.

○○○ 답 983㎡ 및 같은 리 688-5 답 328㎡(합계 답 1,311㎡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5. 양도하고 대구광역시 ○○○ 답 1,872㎡의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0.2.4.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전인 2009.11.6. ○○○와 토지임대차계약을 하는 등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도 아니어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12.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12,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7.17. 이○○○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0.1.5.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를 인도해 주어 청구인은 3년 7일간 쟁점토지를 보유하였는데, 2009.11월 경 당시 ○○○산업이 현장사무소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임차하고자 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때문에 이를 거절하려 하였으나, 2010.1.10.부터 이를 사용수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러한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2009.11.6. ○○○산업과 체결하였고, 사용일 이전에 청구인에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달성군수에게 제출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그에 따라 교부받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은 촉박한 국책공사 일정에 따라서 ○○○산업에서 임대기간이 시작되자마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준비절차를 미리 완료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줄곧 벼농사를 지어오던 논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2009년도 벼수확을 모두 마친 상태로서 농한기인 겨울철에는 특별히 해야 할 일도 없었고 ○○○건설도 쟁점토지에는 2010.1월 중순경에야 임시사무실을 착공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산업과 2010.1.10.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청구인이, 그 이후는 ○○○산업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2010.1.5. 양도일까지는 청구인이 이를 농지로서 사용·수익하였던 바, ○○○산업은 당시 쟁점토지의 밖에 펜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인근 지주의 요구를 받고 임시 배수로를 여러 군데 개토하고 개토한 흙으로 논 주변을 정리해 준 사실은 있지만, 계약내용과 같이 2010.1.9.까지는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9.12.27. 촬영된 항공사진은 ○○○산업이 쟁점토지 일부를 개토하여 그 흙으로 주변을 정지해준 정도에 불과한 상황을 촬영하였던 것인데, 그러한 배수로 역시 농지에 포함되는 것이고, 항공사진 판독시 원시상태로부터 사소한 변화나 흔적만 있어도 공사진행 중이라고 판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줄곧 벼농사를 지어오던 논으로서 2009년도 벼수확을 모두 마친 상태였으므로 이듬해 봄 벼농사를 개시할 시점까지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황이 논인 것은 틀림없고 이에 대한 형질변경,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로서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고령이나 쟁점토지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업을 생계로 하는 농민이었으므로 보유기간 3년 7일 동안에 2년 정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나, 2009.7.17.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총 매매대금 634,400천원 중 3.1% 상당인 잔금 20,000천원을 2010.1.5. 지급하기로 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채무자가 청구인인 근저당권이 2009.8.31. 모두 말소되었으며 2009.8.27. 후 소유자인 이○○○이 ○○○협동조합에 260,000천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비록 공부상 양도일은 2010.1.5.이나 사회통념상 총 매매대금 97% 상당인 614,400천원이 지급되고, 근저당권 설정이 모두 말소된 2009. 8.31.을 사실상 양도일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미만 보유하였으므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산업이 2010.1.10.부터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이전은 본 공사에 대비한 가림막 설치를 위한 인부들의 출입이나 연접토지에 임시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일부 개토하여 정지한 정도라고 주장하나, 2009.12.27. 쟁점토지를 항공 촬영한 사진에 대한 판독을 의뢰한 결과 쟁점토지 양도 이전에 이미 “공사중인 상태”라고 공문으로 회신받았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10.11.6. ○○○산업과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교부받은 ○○○산업이 쟁점토지 상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2009.12.7. 제출하여 2009.12.16.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2009.11.16. 1,200천원 2009.11.23. 10,710천원 합계 11,910천원을 수령하였고, 그 가액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기간(28개월 22일)이 아니라 30개월에 해당하는 임대가액이므로 2010.1.10.이후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사후에 정정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특약서 2항에 임대료 입금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2010.1.5. 이전인 2009.12월 경 ○○○건설에 의하여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토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취득 당시에는 2009.4.28. 분필한 같은 리 688-4 223㎡를 포함 총 1,534㎡이었다)를 2006.12.29. 317,238천원에 매매 취득하여 3년 7일을 보유하다가 2010.1.5. 634,4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를 이유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2,545,222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 및 그 이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7.17. 쟁점토지를 634,400천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계약금 64,000천원(계약시: 2009.7.17.), 중도금 100,000천원(2009.8.3.), 중도금 450,400천원 (2009.8.28.), 잔금 20,000천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일체를 잔금 지급일전까지 말소하고, 매수인이 담보확보 및 중도금 정산을 위하여 대출금이 필요할 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대출에 협조하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시점인 2010년 1월 3일에서 1월 10일 사이에 하기로 하였다. (나) 후소유자의 확인서·○○○ 예금계좌(32-0060-22-) 거래내용 및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으로 위 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계약금(64,000천원, 계약시), 중도금(합계 550,400천원, 2009.8.3., 2009.8.28.), 잔금(20,000천원, 2010.1.5.)으로 분할하여 수령하였다. (다) 한편,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은 2009.8.31. 해지되었으며 후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9.8.27. 설정되었다.

○○○

(3) 쟁점토지의 임대계약 및 그 이행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11.6. ○○○산업과 임대차기간을 2010.1.10.~2012.5.30.로 하고, 임대료(월세) 총액 11,910천원을 계약금 1,200천원, 잔금 10,710천원(2009.11.30.)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료는 6개월 단위로 평당 6천원으로 하여 30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한 것이었으며, 특약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제반서류를 ○○○산업에 넘겨주어야 하며, 청구인의 ○○○로 임대료가 입금됨과 동시에 위 임대계약이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산업 대체거래 결의전표, 후소유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차임으로 위 계약내용과 같이 1,200천원, 10,710천원으로 분할하여 합계 11,910천원을 수령하였으며, 이 중 11,000천원(2010.1.6. 10,000천원, 2010.1.12. 1,000천원)은 쟁점토지 양수자 이○○○에게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 명의 쟁점토지사용승낙서, 달성군수가 ○○○산업에 보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수리통지 공문(종합민원과-27259, 2009.12.16.), 대구광역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판독 공문(토지정보과-8286, 2010.8.31.)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1월 쟁점토지에 ○○○산업이 임시사무실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사용승낙서에 따라서 ○○○산업이 쟁점토지 등 10필지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6개동(연면적: 3,126.72㎡)을 축조하겠다는 신고서를 2009.12.7. 달성군수에게 접수하자 달성군수는 2009.12.16. ○○○산업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교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아래 <표2>와 같이 회신하여서 2009.12.27. 현재 쟁점토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독되었다.

○○○ 또한, 처분청에서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에 세부적인 판독내용을 문의한 바, 쟁점토지는 2009.12.27. 항공사진 촬영일 현재 주변에는 담장이 있고 건축물 기초공사 등을 위해 터닦기 중인 것으로 판독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건축 기초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농지로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배수로 개설작업을 하는 현장이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라)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 임대차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여타 토지와 달리 쟁점토지만 2010.1.10.부터 임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임대기간이 28개월 22일이지만, 임대료는 인근토지와 동일하게 30개월분[397평×6,000원(6개월당)×5=11,910천원]을 지급받았다.

○○○ (마) ○○○의 확인서 등에는 쟁점토지를 ○○○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임대기간을 2010.1.10.~2012.5.30.까지로 하여 2009.11.6.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 쟁점토지 명도일은 2010.1.10.이며, 그 이전에는 형질변경은 하지 않았으나 주변토지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다 보니 토지 배수가 되지 않는다는 지주의 요구가 있어서 2010년 12월말 경 임시 배수로를 여러 군데 개토하고 개토한 흙으로 논 주변을 정리한 사실이 있으며, 명도일 이전 사용승낙을 미리 받은 것은 형질 변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착공의 시기가 임박하여 가설물 설치에 따른 인, 허가 준비 및 주변토지의 펜스 설치에 따른 공사인부 출입을 위한 것일 뿐이며, 가설물축조공사 시기는 2010년 1월 중순경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청구인이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내용 및 관련한 대금지급 증빙상 청구인은 2009.7.17.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분의 양도대금을 그 즈음(2009.7.17., 2009.8.3., 2009.8.28.) 수령하였으나 총 매매대금의 약 3.15% 상당액의 잔금만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0.1.5.에야 수령하였고, 그 이전인 2009.8.31. 이미 쟁점토지 상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후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3년 이상 직접경작”이라는 세법상 농지대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실상 그 이전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인위적으로 지연시킨 것으로 보인다.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0.1.10.부터 ○○○산업에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이전 2009년 11월 이미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면서 관련 임대료를 수취하였을 뿐 아니라, 임차인인 ○○○산업 또한 2009년 12월 쟁점토지 등 10필지에 공사용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도 2009년 12월에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를 제외한 여타 임차토지는 모두 2009.12.1.부터 임차하였고 쟁점토지의 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 임대기간에도 불구하고 여타 토지의 임대기간과 동일하게 2009.12.1.부터 기산하여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이 2010년 1월 이전에 이미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공사용부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대토감면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