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요건 중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여부 판단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거주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1462 선고일 2011.06.20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이외의 곳에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는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거주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주소지에서의 실제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10.25. 아버지 조○○○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 답 764㎡, 같은 리 182 답 774㎡, 같은 리 183 답 787㎡, 합계 2,32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8.7.16. ○○○에 양도하였고, 2008.2.25. ○○○ 답 1,78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76,522천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농지대토 요건 중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9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년 3월 경부터 고향 주택인 ○○○(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1999년 아버지로부터 종전농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지어오던 중 종전농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토농지를 구입하여 벼농사 등을 경작하였고, 2009.10.1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본인의 개인적 사정(2008년 2월 이혼 후 전처가 ○○○에서 아이를 양육중임)으로 인하여 향후 아이들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하여 ○○○에 주택이 필요할 것 같아 구입하게 된 것이며, 구입 당시 은행 대출을 위하여 일시적(전입세대 열람확인서 제출을 위하여 2일간)으로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고, 내부 공사 출입을 위하여 입주자카드, 차량등록 등을 본인 명의로 해 준 사실이 있다. 쟁점아파트 구입 후 한 달에 8~9일은 직장에서 일근(오전9시~오후6시)하고, 8~9일은 직장에서 야근하였으며, 야근이나 휴일(한달에 12~13일)에 농사를 위하여 주로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이혼 및 자녀와의 이별, 어머니와 남동생의 자살, 생활의 불편 등)으로 방황하였고, 쟁점주소지뿐 아니라 여러 곳을 전전하였다(형님댁, 외갓집, 여동생집, 쟁점아파트 등). 쟁점아파트는 당장 거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 구입한 것이기에 입주 절차를 마치고 당시 여동생과 불화가 잦던 매제가 잠시 자기가 사용하면서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여 허락하였으며, 당시 돈이 필요하여 친구에게 부탁하니 쟁점아파트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2009년 12월에 입주하고 2010.1.7. 10,000천원, 2008.1.28. 20,000천원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자기가 나갈 때 돌려달라고 하였다. 쟁점주소지는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고 청구인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며, 1997년 아버지의 재혼으로 종전농지를 증여받고 이후 여동생에게 쟁점주소지상의 주택을 증여하였으나 1997년 출가 이후 거주한 적은 없고,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여동생의 출가로 집을 자주 비워 집 상태가 안 좋았으며, 청구인은 부부간 불화로 2003년부터 별거하다가 2007년 초에는 극에 달하여 청구인의 주거지를 옮겼지만 생활이 불편하여 여기저기 전전하다가 2008년 2월 협의 이혼하였다. 2007년 당시 쟁점주소지의 주택은 사용하기에 불편하여 여동생, 아버지와 상의하여 청구인 부담으로 아랫채를 수리하였고 2008년 봄에는 본채의 지붕을 공동 부담으로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주로 아랫채에 거주하고 있고 본채에는 주로 세면장과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소지는 처분청의 현지 확인 당시에 주택의 일부가 허물어져 있고 가건물에 간이침대만이 있었을 뿐 가재도구가 없고 숙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전기사용량은 2009년 2월~11월까지는 평균 3,000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었고 그 외에는 사용실적이 없어 기본요금인 880원만 부과되었으며, 수도는 사용 실적이 없어 2009년 이후에는 현재까지 기본요금인 970원만 부과된 점으로 보아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2003년 12월부터 ○○○에서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거주하다가 2007.3.29. 쟁점주소지에 단독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으로 볼 때, 농지감면을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한 혐의가 있으며, 2008년 2월 이혼 후 전처 조○○○는 2008년 10월 ○○○를 취득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친권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자녀들을 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9년 10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2009.11.2.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2009.11.4.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출한 것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퇴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담보대출은 주민등록 전입일 이전인 2009.10.13. 이루어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대별 주민카드에는 2009.10.16.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주소지에 친구인 한○○○이 거주하였고 관리비는 매달 쟁점아파트에서 매제에게 지로영수증을 전달하여 매제가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소지 및 인근 지인 집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입주목적 없이 입주민카드를 작성할 이유는 없으며, 자녀 2명이 인근 아파트에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파트가 있음에도 친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구인은 폐가상태인 쟁점주소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주민등록만 전입한 것으로 보이고, 가끔씩 가건물에서 숙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농지대토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 소재지인 주민등록상 쟁점주소지에 3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 법 제7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0.25. 아버지 조○○○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8.7.16. ○○○에 양도하였고, 2008.2.25.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76,522천원을 감면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농지대토 요건 중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899,63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과장 정○○○의 확인서(2011.5.27.)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소유자 외 기타의 전입세대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입세대열람 확인서를 제출받고 있고, 청구인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에는 ○○○은행이 2009.10.13. 채권최고액 70,000천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근저당설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아파트 이웃주민인 김○○○의 비거주사실 확인서(2010.10.)에는 청구인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0월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다) 쟁점주소지 새마을지도자 곽○○○ 및 이웃주민 이○○○ 외 4명은 2010년 9월 현재까지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주소지에 소재하는 ○○○ 김○○○은 2010.9.9. 청구인이 2009년 여름부터 2010년 9월까지 주 6~8회 정도 이용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소지에 소재한 ○○○ 세탁소 김○○○은 청구인이 2008년 7월~2010년 5월까지 월 1~3회 이용하였으며, PC방 김○○○는 청구인이 2007년~2010년 9월까지 쟁점주소지에 소재하는 ○○○ PC방을 주 2~4회 이용하였고, ○○○지국 임○○○은 2009년 7월~2010년 9월까지 쟁점주소지에서 ○○○를 구독하였다고 영수증과 함께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소재한 ○○○에 2009.2.23. 출자금액 1,112천원으로 하여 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차용증에는 한○○○이 2010.1.28. 청구인에게 30,000천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쟁점아파트를 무상 사용함으로 대체하며, 원금은 채권자가 아파트에서 퇴거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한○○○의 확인서(2010.10.29.)에 의하면, 한○○○은 청구인과 고등학교 동기로 2009년 10월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주하게 되었으며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은 없었고 금전 지급도 없었으며, 아파트 관리비도 납부한 적이 없었고, 본인이 소유한 1톤 포터도 아파트 관리실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매제는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만난 적이 있고,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 두번씩 왔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10.10.)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건물은 무허가 주택으로 오랫동안 비워두어 일부가 허물어져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주소지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 조○○○에게 문의한 바,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0년 경에 이사를 간 이후 빈집이 되었고, 청구인은 ○○○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3일에 한번 정도 쟁점주소지에 와서 농사도 짓고 모친 묘지 관리도 하였으며, 일이 늦게 끝날 경우 한 달에 한번 정도 쟁점주소지 주택에서 자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탐문되었고, 쟁점아파트에 2009.11.2. 전입하여 2009.11.4. 다시 쟁점주소지로 전출한 것이 확인되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주자를 확인한 바, 청구인 자필로 작성된 아파트 세대별 주민카드에 입주일은 2009.10.16.이고 동거인은 매제로 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아파트에 잠시 옮긴 것이고 청구인의 친구 한○○○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 같이 숙식을 할 뿐이고 실제 거주지는 쟁점주소지라고 주장하나, 입주목적 없이 주민카드를 직접 작성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의 직장과 출퇴근 거리가 멀고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전입세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은 2009년 10월까지는 월 30~60㎾이나 2009년 11월 이후는 사용실적이 없는 달이 5개월, 1~4㎾ 사용 월이 5개월이며, 2009년 이후 수도 사용량도 18개월은 사용실적이 없고 1톤의 사용 월이 2개월에 불과하여 쟁점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검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2009년 10월~2010년 7월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 (차) 쟁점아파트 입주카드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009.10.16.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거인은 매제 박○○○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2009년 1월~2011년 5월 기간동안 쟁점주소지 전기 및 수도 사용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9년 11월~2010년 8월까지 수도 및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근무하면서, 2007년~2010년 급여는 42,350천원~46,094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은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고,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실제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9년 11월부터~2010년 8월까지 쟁점주소지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내역이 나타나고 관리비가 2009년 10월~2010년 7월 기간동안 96,730원~224,440원이 부과된 점, 쟁점아파트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친구 한○○○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청구인의 매제가 관리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소지 옆집에 거주하는 주민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2000년 경에 이사를 간 이후 빈집이 되었으며, 청구인은 ○○○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3일에 한번 정도 쟁점주소지에 와서 농사도 짓고 모친 묘지 관리도 하였으며, 일이 늦게 끝날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쟁점주소지에서 자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는 쟁점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주소지에서의 실제 거주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