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자동차소매업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 영 별표 3의 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1) 청구인이 ○○○ 2002-1에서 ‘○○○쇼핑’이라는 상호로 2008.8.11.~2010.9.29. 기간동안 운영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주업종코드 513221(업태: 도소매, 종목: 가전제품, 디지털기기), 부업종코드 505050(업태: 도소매, 종목: 컴퓨터), 부업종코드 525101(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코드 722000(업태: 서비스업, 종목: 소프트웨어개발)으로 나타난다.
(2) 앞에서 본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2006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소득세법제162조의3 등을 개정하였는 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 상대업종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가입의무 불이행시 ①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거부시 경정(세무조사)가능,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②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 ③ 미가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 신설 ④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도록 함 (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로 택시운송사업, 노점상인·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②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제조업종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으로 함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2조의3 등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의해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01, 2011.3.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