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대리 발행한다고 해도 판매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자라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1458 선고일 2011.06.27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2조의3 등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의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의해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8.11. ○○○ 2002-1에서 ‘○○○쇼핑’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업(가전제품, 디지털기기)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0.9.20.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 기간(2009.4.1.~2009.12.31.)의 수입금액(18억9,830만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 제1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0.5%)를 적용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491,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오픈마켓(○○○ 및 ○○○)에서 TV·세탁기 등 전자제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면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오픈마켓에서 청구인 명의로 위탁발행하여 주었기 때문에 카드체크기가 필요없어 가맹점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같이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전부 노출되고 현금결제분에 대하여도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비사업자에게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바, 오픈마켓이 위탁발행하는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설령 미가맹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⑪ 제16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이 건당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제162조의 3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가입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윤년 에는 366)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 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4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① 영 제210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2.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ㆍ시설ㆍ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

② 영 별표 3의 2 소매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노점상업ㆍ행상업

2.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동판매기운영업

3. 자동차소매업

4. 우표ㆍ수입인지소매업 및 복권소매업

③ 영 별표 3의 2 제조업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과자점업, 도정업 및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한다)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 2002-1에서 ‘○○○쇼핑’이라는 상호로 2008.8.11.~2010.9.29. 기간동안 운영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주업종코드 513221(업태: 도소매, 종목: 가전제품, 디지털기기), 부업종코드 505050(업태: 도소매, 종목: 컴퓨터), 부업종코드 525101(업태: 소매업, 종목: 전자상거래업), 부업종코드 722000(업태: 서비스업, 종목: 소프트웨어개발)으로 나타난다.

(2) 앞에서 본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2006년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으로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소득세법제162조의3 등을 개정하였는 바, 연간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소비자 상대업종을 그 가입대상으로 하고, 가입의무 불이행시 ①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거부시 경정(세무조사)가능,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 금액에 대한 감면배제 ② 경정여부에 관계없이 미가입한 과세기간에 대한 감면을 배제 ③ 미가입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5%의 가산세 신설 ④ 추계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하도록 함 (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①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 등이 곤란한 점을 감안)로 택시운송사업, 노점상인·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 ②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제조업종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떡방앗간을 포함),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으로 함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2조의3 등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업종 및 부업종으로 보아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서만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련법령에 의해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401, 2011.3.16.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