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을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와 ○○에서 아래<표>와 같이 의료업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우보증서와 일부 농약구입 자료로는 자경 입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표> 청구인의 소득 발생 현황 (단위:천원) 귀속연도 소득 발생처 수입금액 소득금액 상호 업종 소재지 2002
○○산부인과 의료업
○○시 ○○동 176,406 -74,524 2003 362,706 55,520 2004
○○
○산부인과
○○시 ○○동 205,067 -162,663 2005 522,776 -89,819 2006 749,484 127,783 2007 870,240 260,851 2008 718,209 101,637 2009 657,332 98,600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산부인과를 운영하면서 주말과 여가를 활용하여 쟁점토지에 유실수(대추, 배, 감나무)를 심어 8년 이상 경작한 증빙으로 인우보증서(통장 ○○○, 연접농지경작인 ○○○, ○○○, 병원사무장 ○○○, ○○○)와 농약영수증 3매(○○농약사, ○○○, 2004.5.10. 그라목손 외 44,000원, 2005.4.16. 그라목손 외 43,000원, 2006.5.4. 마스터 외 40,000원)를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와 ○○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소득이 매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의료업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이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마을주민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08중730, 2008.6.13.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