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1329 선고일 2011.10.27

직불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모가 건강형편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위탁하여 영농한 사실도 없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OOO OOO OOO 답 2,944㎡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1.5.18. 피상속인 김OO으로부터 상속받아 2009.7.24. 이OO에게 양도하고, 2010.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31,096,52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4년~2008년 사이에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있고,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는 충청북도 OO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1.1.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규모 농업소득(연 240만원 정도)만으로는 4인 가족 생계가 어려워 겸업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화물차 운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타 도시에 소재하여도 운수 업의 특성상 거리적인 문제는 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쟁점농지 주변인 OOOO의 운송 상하차 작업으로 출퇴근과 상시근로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았기에 농사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30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고 청구인 또한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도와가며 농사일을 배웠으며 어머니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지체장애 2급으로 농사일이 불가능하며, 요즘 벼농사는 기계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트랙터와 이앙기가 있어 900평 정도의 쟁점농지에 벼농사를 짓는데 소요시간은 반나절이면 가능하고 쟁점농지에서 수확되는 쌀 수확량은 연간 15~16가마 정도로 자급자족 밖에 안 되는 양이며 2007년부터는 벼농사에서 나오는 볏짚으로 한우사육까지 한 농민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타 소득이 있다는 사실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울산광역시 OOO 소재 주식회사 OOOO에서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있고, 또한 200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OOO에서 화물운송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나, 다른 자경입증서류는 없이 마을주민의 경작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는 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어머니 김OO의 명의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어머니의 대리경작으로 보여지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으로 1982.8.25.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 취득하였다가, 2001.5.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6.1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9.7.24. 이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8년 8개월이고,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8년 1개월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OOO OOO OOO에서 태어나 인근 지번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며, 현주소지인 OOO OOO OOO에 2001.2.22.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2.8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4.5.1.부터 2008.2.29.까지 울산광역시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운수/특수화물)에서 연간 약 25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과 2009.8.3.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OOO OOO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OOOO(운수/특수화물)을 영위하여 연간 8백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각각의 소득내역은 다음<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소득 내역 (OO: OO)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로 마을주민 3인(이OO, OOO, OOO)의 자경확인서 및 부산과 울산에 주소를 둔 지인 9명(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농기계 보유의 근거로 농기계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어머니 김OO(1947년생)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김OO의 주소는 농지가 소재한 OOO OOO OOOO OOO번지로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 바인더, 농업용트랙터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2003년~2009년의 기간 사이에 면세유를 공급받은 내용이 나타나며, 동국대학교 OO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김OO은 양측 수부 굴곡 변형(화상 휴유증)으로 수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농사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제한이 있으리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타난다.

(6)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2009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어머니 김OO이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신청현황표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1997년 이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별수입금액 조회상에서도 그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8) 김OO의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68.12.20. 경상북도 OOO OOO OOO OOO에 등재된 후 2001.5.8. 사망시까지 OOO OOO OOO에서 거주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은 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에 거주하여 동일세대는 아님이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타소득이 발생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어머니가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따라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의 아버지(피상속인)는 상속일까지 농지소재지인 OOO 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과 타 소득은 없었던 점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양측 수부 굴곡 변형(화상 휴유증)으로 수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농사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제한이 있으리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3년 동안은 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한 근거도 없이 있어 최소한 위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면, 그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