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모가 건강형편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위탁하여 영농한 사실도 없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함
직불금을 수령한 청구인의 모가 건강형편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타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위탁하여 영농한 사실도 없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1.1.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쟁점농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으로 1982.8.25.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 취득하였다가, 2001.5.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6.10.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9.7.24. 이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18년 8개월이고, 청구인의 보유기간은 8년 1개월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OOO OOO OOO에서 태어나 인근 지번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며, 현주소지인 OOO OOO OOO에 2001.2.22.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검색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약 2.85㎞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은 2004.5.1.부터 2008.2.29.까지 울산광역시 OOO OOO OOO OO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O(운수/특수화물)에서 연간 약 25백만원 정도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과 2009.8.3.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 OOO OOO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한 OOOO(운수/특수화물)을 영위하여 연간 8백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며 각각의 소득내역은 다음<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소득 내역 (OO: OO)
(4)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근거로 마을주민 3인(이OO, OOO, OOO)의 자경확인서 및 부산과 울산에 주소를 둔 지인 9명(이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농기계 보유의 근거로 농기계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어머니 김OO(1947년생)의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의하면, 김OO의 주소는 농지가 소재한 OOO OOO OOOO OOO번지로 동력예취기, 동력경운기, 바인더, 농업용트랙터의 농기계를 보유하여 2003년~2009년의 기간 사이에 면세유를 공급받은 내용이 나타나며, 동국대학교 OO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김OO은 양측 수부 굴곡 변형(화상 휴유증)으로 수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농사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제한이 있으리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타난다.
(6)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2009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어머니 김OO이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및 신청현황표에 나타난다.
(7) 처분청의 국세통합시스템상 1997년 이후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에 대한 개인별총사업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별수입금액 조회상에서도 그 사실이 없음이 나타난다.
(8) 김OO의 말소자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면, 1968.12.20. 경상북도 OOO OOO OOO OOO에 등재된 후 2001.5.8. 사망시까지 OOO OOO OOO에서 거주한 내용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은 OOO OOO OOOOO에 거주하고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OO에 거주하여 동일세대는 아님이 각각의 주민등록 초본에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타소득이 발생하여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은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점에 비추어 어머니가 경작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1항 에 따라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인이 자경한 사실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의 아버지(피상속인)는 상속일까지 농지소재지인 OOO OOO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과 타 소득은 없었던 점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양측 수부 굴곡 변형(화상 휴유증)으로 수부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어 농사 등의 작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제한이 있으리라는 의사의 소견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2001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3년 동안은 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소재지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한 근거도 없이 있어 최소한 위 기간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이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과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면, 그 자경기간이 8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