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는 축사건물과 함께 설치・시공된 양돈게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기자재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는 축사건물과 함께 설치・시공된 양돈게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기자재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3.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 분 OOO원, 2006년 제2기 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 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 중 분뇨저장탱크를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 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30. 삭제 <2008.2.22>
32. TMR배합기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42. 삭제 <2008.2.22>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3.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액은 ‘국민축산’ 등 9곳에 대한 매출로 자돈케이지, 자 동급 이 시설, 분만사케이지, 자동급수시설, 분뇨저장기, 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발효장, 분뇨제거장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축사 전문시공업체로서 약 6평 정도의 사무실을 두고 주로 사료 및 축산기자재 판매상을 통해 거래처를 소개받아 정규직원 없이 대표자가 필요시 일용 건설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대표자 가 혼자 설계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농장주와 공사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철골 및 판넬공사 등 건축공사용역과 분뇨저장탱크설치 공사 등(축산분 뇨제거기, 양 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포함 이 하 “쟁점 공사”)을 함께 계약․시공하고 있고, 공 사계약서상(견적서 또 는 공사내역서) 건축공사용역과 쟁점공사를 구분하였으며, 돈사시설 설 치순서는 축산분뇨제거기 설치 → 분뇨저장탱크 설치 → 철골 구조물 설치 → 단열재(판넬) 설치 → 양돈케이지 설치 → 급이 기, 급수장 치 설 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골구조물 및 단열재(판넬) 설치공 사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 으며, 축산 분뇨제거기, 분뇨저장 탱크, 양돈케이지, 급이기, 급수장치 설 치공사 (쟁 점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
(3) 살피건대, 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 는 축사건 물과 함께 설치․시공된 양 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기자재로서 청구 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된 재화 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공사 중 청구법인이 콘크리트 공사로 설치한 분뇨저장탱크는 “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 를 위한 저장용기로써 저장탱크의 용량도 가축사육 두수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형태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양 축농가에서는 처리용량에 알맞는 상품화된 분뇨저장탱크의 구입이 지난하여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방법에 따라 설치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농림부 축영 51520-671, 1997. 12. 26)”, 청구법 인이 콘크리트 공사로 직접 시공하여 설치한 축산분뇨탱크는 단일적인 구조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