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축산건설용역중 분뇨저장탱크를 시공한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분뇨제거기 등의 시공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1179 선고일 2012.05.08

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는 축사건물과 함께 설치・시공된 양돈게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기자재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 분 OOO원, 2006년 제2기 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 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 중 분뇨저장탱크를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3.23. OOO리 66 OOO아 파트상가 107-105에서 축사 전문건설업으로 개업한 사업자로 주로 농가의 축사건설과 축산용기자재인 축산분뇨제거기․분뇨저장탱크․양돈케이지․급이기를 함께 설치하여 주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2009년 과세기간에 영세율로 신고한 축사건설 관련 매출액(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 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설용역으로 보아 2011.3.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 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양돈농가의 축산분뇨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농가의 부담 을 경감하고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설 치행위는건축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청구법인은 건설업으로 업 태 를 신고한 것인 바, 양돈농장의 축사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축산 급이기․자동급수기․양돈케이지․축산분뇨제거기․축산분뇨저장탱 크․바닥재 등의 축산업용 기자재는 독립적으로 공급될 수 없고 축산농가 현장에서 설치되므로 쟁점매출액은 건설용역이 아닌 축산업용 기자재 의 공급이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축사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공사도급계약 및 견적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설치한 축산업용 기자재를 별도의 재화로 공급하였다고 볼만한 사항이 없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 바, 축산분뇨제거기․축산 분뇨저장조․양돈케이지․급이기․급수시설의 시공은 주된 거래인 축 사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조세특 례제한법제105조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축사건축공사와 함께 분뇨제거기․분뇨저장탱크, 양돈케이지․급이기․자동급수기 등을 시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축산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

  • 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 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 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 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1. 육추기 2. 양계용케이지

3. 축산급이기 4. 삭제 <2008.2.22>

5. 삭제 <2008.2.22>

6. 자동급수기

7. 니플 8. 부리절단기

9. 포유기 10. 양돈케이지

11. 삭제 <2008.2.22>

12. 삭제 <2008.2.22>

13. 이표기 14. 삭제 <2008.2.22>

15. 삭제 <2008.2.22>

16. 임신진단기

17. 음수투약기 18. 목책기

19. 삭제 <2008.2.22>

20. 집란기

21. 계란선별기 22. 삭제 <2008.2.22>

23. 삭제 <2008.2.22>

24. 집란벨트

25. 부화기 26. 착유기

27. 삭제 <2008.2.22> 28. 삭제 <2008.2.22>

29. 원유냉각기

30. 삭제 <2008.2.22>

31. 사료배합기

32. TMR배합기

34. 싸이로

35. 삭제 <2008.2.22> 36. 사료저장탱크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42. 삭제 <2008.2.22>

48. 난좌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50. 사료통

52. 채밀기

53.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설업(축사․농사용 창고 건축)으로 2006.3.23. 개업 하 여 이 건 과세기간이 경과한 2010.4.5. 부업종으로 제조업(축산기구 제
  • 조) 및 도소매업(축산기구판매)를 추가로 등록하였으며, 2011.9.15. 폐 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사항에 나타난다.

(2) 처분청 과세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출액은 ‘국민축산’ 등 9곳에 대한 매출로 자돈케이지, 자 동급 이 시설, 분만사케이지, 자동급수시설, 분뇨저장기, 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발효장, 분뇨제거장치 등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축사 전문시공업체로서 약 6평 정도의 사무실을 두고 주로 사료 및 축산기자재 판매상을 통해 거래처를 소개받아 정규직원 없이 대표자가 필요시 일용 건설인부를 고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영세한 업체로서 대표자 가 혼자 설계 및 견적서를 작성하여 농장주와 공사계약을 맺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등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철골 및 판넬공사 등 건축공사용역과 분뇨저장탱크설치 공사 등(축산분 뇨제거기, 양 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 포함 이 하 “쟁점 공사”)을 함께 계약․시공하고 있고, 공 사계약서상(견적서 또 는 공사내역서) 건축공사용역과 쟁점공사를 구분하였으며, 돈사시설 설 치순서는 축산분뇨제거기 설치 → 분뇨저장탱크 설치 → 철골 구조물 설치 → 단열재(판넬) 설치 → 양돈케이지 설치 → 급이 기, 급수장 치 설 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철골구조물 및 단열재(판넬) 설치공 사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 으며, 축산 분뇨제거기, 분뇨저장 탱크, 양돈케이지, 급이기, 급수장치 설 치공사 (쟁 점공사)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

  • 다. (다) 견적서 또는 공사내역서상 쟁점공사에는 재화인 축산용기자 재 외에 관련 공사에 따른 인건비(노무비)가 포함 되어 있으며 축산분뇨제 거기 및 분뇨저장탱크설치공사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 고 양돈 케이지, 급이기 및 급수장치설치공사는 자재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직 접 조립하여 설치해 주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매출액 중 분뇨저장탱크 부분을 제외한 쟁점공사 는 축사건 물과 함께 설치․시공된 양 돈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등의 기자재로서 청구 법인이 제공한 축사건설용역에 부수된 재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독립된 재화 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공사 중 청구법인이 콘크리트 공사로 설치한 분뇨저장탱크는 “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 를 위한 저장용기로써 저장탱크의 용량도 가축사육 두수에 알맞은 규모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축사육형태가 전업화·규모화됨에 따라 양 축농가에서는 처리용량에 알맞는 상품화된 분뇨저장탱크의 구입이 지난하여 구조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처리방법에 따라 설치구조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바(농림부 축영 51520-671, 1997. 12. 26)”, 청구법 인이 콘크리트 공사로 직접 시공하여 설치한 축산분뇨탱크는 단일적인 구조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