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거래를 한 점 및 거래처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실제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거래를 한 점 및 거래처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서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의 지시에 의하여 사료첨가제는 ○○○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0,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매처와 계약을 하고, 각 공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고 납품된 원료를 검수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사료분석결과 통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인 경우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입금계좌의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이외의 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를 구입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거래흐름이 다수 있어, 사료첨가제에 대한 독점 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가 없었으며, 본 사건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리와 관련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피해자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관련 서류, 원재료 구매계약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의 인감증명, 납세증명서, 사용인감, 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판결문○○○ 에 의하면, “(전략)피고인 남○○○는 자신이 사료첨가제 남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왕○○○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인 ○○○ 및 ○○○(쟁점거래처) 명의로 ○○○사료에 사료첨가제를 신규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사료 직원들에게 위 업체들로부터 사료첨가제를 신규로 납품받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료가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기 되었으며(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 대표이사 왕○○○의 문답서(2010.9.14.)에 따르면, ‘○○○와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8년 말까지 거래하였으며, ○○○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청구법인의 8개 지점으로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장은 없었고, 모든 업무는 ○○○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통장계설 등은 ○○○의 상무 정○○○이 수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6)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 통장계설 등을 ○○○의 직원 정○○○이 수행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각종 제세신고 및 자금관리도 ○○○ 직원이 수행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이력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해당품목의 단일거래처로 선정한 점, 사료첨가제는 ○○○공장에서 직접 청구법인의 각 공장으로 납품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사료첨가제는 청구법인이 신규로 사용한 첨가제로 ○○○ 대표이사 왕○○○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와 공모하여 선정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별도로 ○○○와 계속하여 거래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