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감액(환급) 경정한 사업연도는 당초신고 및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처분청이 감액(환급) 경정한 사업연도는 당초신고 및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해외출장비로 신고금액 중 2007년 신용카드 결제분 9,132,145원, 2008년 신용카드 결제분 27,727,178원, 2007.1.18~2007.4.19. 해외출장비 39,779,540원 및 2008.1.10~2008.2.5. 해외출장비 12,882,246원 합계 89,521,109원(이하 “쟁점비용”이라한다.)은 처분청에서 해외출장비로 인정한 외환 출금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것임에도 처분청이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직원 AAA에게 2008.10.20. 2000만원(이하“쟁점포상금”)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한다..
(1) 처분청은 조사시 장부상 계상된 해외출장비 100,458,881원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고,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업무가 잦은 것으로 확인되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실제 지출된 항공료 154,443,400원과 청구인이 제출한 신한은행 외화예금계좌(000-001-, 000-004-)에서 인출된 외화 및 원화 현금출금액 174,964,138원을 해외체재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바, 쟁점비용 중 신용카드 사용분 36,859,323원과 관련하여 카드 소유자들이 ○○○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고, ○○○은 해외출장 업무를 보지 않는 경리직원이며, 2007.1.8~2007.4.19. 및 2008.1.10~2008.2.5. 해외출장비로 신고한 52,661,786원 중 33,891,085원은 신한은행 외화예금계좌 출금내역과 금액은 일치하나 수령자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이 직원 AAA에게 2008.10.20. 지급하였다는 쟁점포상금은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 월 급여 160만원을 받는 일반 직원에게 특별한 업무상 공로 없이 2,000만원을 업무관련 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①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007년 귀속분)
② 해외출장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부외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해당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5)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의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벌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의3. 사업자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지출증빙이 없는 외주비 등 952,685,019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신고시 누락된 해외출장비 등 333,404,749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2010.12.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83,571,567원, 2007년 귀속 △2,819원 및 2008년 귀속 246,317,426원 합계 329,886,17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감액(환급)경정하여 고지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19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액(환급)경정한 사업연도는 당초신고 및 처분이 일부 취소된 것이므로 그 자체로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감액 경정한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어 당초 신고가 확정된 것이므로 불복청구이 대상이 없다(국심 2003서283, 2003.8.12.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어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해서 본다. (가) 쟁점비용 중 신용카드 사용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외화통장 현금인출의 경우 해외출장시 이용하는 게스트하우스 숙박료나 현지에서 소요되는 자재 등 구입대금의 경우에는 외화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LG에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외화 중 일부를 환전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사용한 비용이고, 그 외 카드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반드시 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카드사용분 과 외화출금내역이 중복되지 않는 바, 해외출장비로 신고한 금액 중 카드사용분 36,859,323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카드소유자들이 ○○○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직원이 아니고, ○○○은 해외출장 업무를 보지 않는 경리직원이어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쟁점비용 중 신용카드 사용분 외의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신한은행 외화예금 계좌(000-001-, 000-004-)에서 인출된 외화 및 원화 현금 출금액 중 해외출장비로 인정한 것은 2007.5.23~ 2007. 12.17.및2008.3.4~200812.30.의것 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2007.1.13~2007.4.19. 및 2008.1.10~2008.2.5.의 해외출장비 52,661,786원은 중복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52,661,786원 중 33,891,085원은 수령자가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나머지 금액은 증빙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해외출장비 계정별원장 및 신용카드 지급분에 대한 카드대금 지급내역 및 처분청에서 증빙이 없다고 하는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증빙을 추가 제출하면서, ‘○○기전’의 대표 AAA는 전기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인과 해외현장에 동반 출장하여 전기 자동제어장치 설치작업 등을 하였고, 출장 시 현지 숙식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직원의 비용과 구분이 곤란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정○○은 ○○기전에 근무하는 자라고 주장하는바, 1999.8.6. 청구인은 상호를 ‘○○기전’에서 ‘○○텍’으로 변경하였으며, 2003.3.21. ‘○○텍’과 동일 장소에 AAA가 ‘○○기전’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처분청에서 해외출장비로 인정한 외환 출금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것이므로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자들이 사용한 것인 점, 쟁점비용을 사용한 ‘○○기전’ 등과의 하도급 계약이나 경비 분담 약정 등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비용을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AAA가 2004.4.1. 입사한 설계전문가로 회사에서 항상 솔선수범하고 회사의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미래 회사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직원이므로 직원에게 투자의 목적으로 2008.10.20. AAA에게 전세자금 일부로 부외 직원포상금 2,000만원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의 확인서, 지급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AAA의 2010.10.30.자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장기간 근무한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급여외 별도로 포상금 명목으로 2008.10.20. 2,000만원을 지급받아 전세자금에 이용하였다고 되어있고, AAA가 임차인으로 되어있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2008.10.21.이 잔금(5,500만원)지급일로 되어있다. (나) 살피건데, 청구인은 쟁점포상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에게 2008.10.20. 지급하였다는 포상금 2,000만원을 장부상 계상하지 않은 점, 월급여 160만원을 받는 일반 직원에게 특별한 업무상 공로 없이 다액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