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어 진정한 채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채무정산내용과 그 밖의 금전거래내용으로 보아도 대여금채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여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어 진정한 채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채무정산내용과 그 밖의 금전거래내용으로 보아도 대여금채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여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전소유자 ○○○가 2003.10.22. 임의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에 대한 대여금(아래 <표>)의 대물변제로 2005.12.20.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채무정산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금송금내역을 제시하였다. <표> ○○○에 대한 대여금 구분 대여일자 대여금액
① 지산동 1182-11 토지 매입․신축 2003년 333,900,500원
② 쟁점부동산 경매 입찰보증금 등 2003년 52,110,880원
③ 공동주택 시행사업(AA, BB, CC) 2002년~2005년 119,261,900원 대여금 합계 505,273,280원
(2) 2005.11.15. 청구인과 ○○○는 6억원에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는 채무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가 갚아야 할 수성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쟁점부동산 근저당 채무액 1억원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2005.11.15. 청구인과 ○○○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6억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0.20.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고 약정된 기일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에 대하여 수차례의 채권 회수를 위한 빈틈없는 법적조치를 한 점에 비추어 채무자인 ○○○에 대하여는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고, ○○○와 채권․채무관계를 6억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채무정산합의서는 당사자간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서 공증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6억원의 대여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에게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05,273,280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나 ○○○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63,760,900원이고 나머지는 타인명의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거래대금의 정산이 이미 완료된 시점임에도 2005.11.15. 청구인과 ○○○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지급된 금액이 1억원이고 수성중앙새마을금고 부채 1억원을 제외한 잔금 4억원의 지급기일이 2005.12.2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와 채무정산을 합의하였다는 채무정산합의서는 청구인과 ○○○가 부동산개발(재개발+다가구신축) 및 부동산투자 결과 수익을 분배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채무정산합의서를 작성한 2005.11.15. 이후에도 ○○○에게 같은 형태로 자금이 계속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대물변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액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가 없어 진정한 채권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채무정산내용과 그 밖의 금전거래내용으로 보아도 대여금채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여금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