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소송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바 동 보증금 반환청구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적정함
부친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 소송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바 동 보증금 반환청구액을 증여재산으로 봄은 적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1)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주인 유○○○은 2004.4.21. 주식회사 ○○○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4억원에 대하여 동 법인의 실질사주인 최○○○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 4억원을 공사미지급금과 상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인 최○○○는 최○○○에 대해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2005.7.23. 청구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변경(임차보증금 4억원, 임차기간 3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9.9.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라는 상호의 안경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7.5. 동 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최○○○는 쟁점부동산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억원은 유○○○의 공사대금 지급소송과 관련한 비용 및 위로금 등으로 유○○○에게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유○○○에게 작성해주었으나, 유○○○이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은 유○○○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은 2009.8.14. 유○○○은 청구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임차보증금의 권리자를 청구인으로 조사한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 의하면, 유○○○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4억원으로 하여 최○○○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하였고, 최○○○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임대보증금 4억원,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05.7.23.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4억원으로, 계약기간은 2005.7.23.부터 2008.7.23.까지이며, 임대인은 유○○○,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날인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년 4월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시 제출한 소장을 살펴보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유○○○으로 되어있으며, 유○○○이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후 반환하겠다고 하는 이유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억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8.6.17. 유○○○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4억원 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라) 청구인의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에 대한 유○○○의 답변서(2009.4.7)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인, 피고는 유○○○으로 되어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지 못하여 유○○○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9.9. ○○○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2006.7.5. 동 사업장을 폐업(자진)하였고, 2010.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0.1.15.부터 이○○○(휴대폰 소매업)에게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2천만원, 월임대료 1백만원에 임대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을 2012.8.31.까지 수령하기로 되어 있어 현재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청구인 명의로 전전세를 놓은 쟁점부동산 임대료의 실질적인 수령인은 최○○○이며, 쟁점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최○○○에게 반환하기로 확약하는 등, 쟁점임차보증금은 최○○○의 소유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확인서, 법원조정조서, 인증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유○○○에 대해 임대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출된 증빙이라는 확인서(2008.6.17.)를 보면, 확인인이 청구인과 최○○○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최○○○으로부터 반환받을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억원은 소송비용과 위로금 등으로 유○○○에게 지급하며, 3억원은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임대되어 유○○○이 수령하는 보증금으로 반환받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나) 법원조정조서○○○은 청구인에게 2012.8.31.까지 3억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9.9.1.부터 2012.8.31.까지 임차권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임차권(임차보증금 3억원)을 설정하며, 청구인에게 임대 등 사용·수익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다) 인증서를 살펴보면, 쟁점보증금에 대한 실질적인 임차인은 최○○○이므로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최○○○ 계좌에 전액 입금하여 반환하기로 확약하는 내용으로 하여 2011.2.15. 공증받았으나, 공증일은 2011.1.28.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제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3.부터 2011년까지 충북대 수학과에 재학하다가 3학년때 자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차보증금의 실지소유주는 최○○○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 및 유○○○의 답변서, ○○○ 조정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나타나는 임차인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가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변경등록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친 최○○○가 보유한 채권에 갈음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5.7.23.에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차보증금 상당액을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7.23. 증여분 증여세 78,236,40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