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변경도급계약 후 당초 계약자를 현장소장의 근무 형태로 취한 것을 볼 때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1000 선고일 2011.05.19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변경도급계약 후 현장소장으로 근무형태를 취하였고, 변경계약서에 명의대여 사실이 표시되어 있어 충분히 명의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이 주업인 ○○○의 대표자로서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 지상에 ○○○의 공장 및 창고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로부터 총 공급가액 999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주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김○○○이라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이고 ○○○은 건설업면허를 빌려 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 매출누락 등을 포함하여 2010.12.9.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2,288,810원 및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752,7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8.3.10. 김○○○과 쟁점공사계약(도급금액 640백만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 김○○○이 직원으로 있는 ○○○의 면허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여 ○○○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사용인감계, 김○○○의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선임계 등을 받아 공사주체를 ○○○로 변경하여 설계변경공사(도급금액 750백만원)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김○○○과 계약을 한 것이고 2008년 5월말 경에 도급공사금액 1,100백만원의 변경계약시에는 ○○○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실제 계약당사자는 ○○○로 보아야 하며,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대금은 원활한 공사진척을 위하여 청구인이 ○○○에서 작성한 직불내역을 근거로 하여 ○○○의 법인계좌에 입금한 후 청구인이 바로 찾아 하도급업체 등에 직접 송금하거나 청구인 통장에 입급하였다가 송금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이 실제 공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쟁점공사가 김○○○이 ○○○의 명의를 대여받아 수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김○○○이 ○○○의 직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인 것으로 알고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당연히 ○○○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김○○○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공사계약시점부터 김○○○과 쟁점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5.20. 재작성된 750백만원의 변경도급계약서 내용에 따라 창고단위당 면적이 증가하여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자 김○○○과 협의하여 도급계약서에 ‘공사는 ○○○의 면허로 공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요식행위로 김○○○으로부터 ○○○의 사업자등록증, 김○○○의 재직증명서 등을 받은 점, ○○○주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제 ○○○의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박○○○의 전말서에서 김○○○이 종합건설업면허가 필요하여 김○○○의 요청으로 종합건설업 면허를 사용하게 하였고 모든 공사는 김○○○이 직접 시공하였으나,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형식을 취하게 하였으며, ○○○ 명의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도 김○○○이 관리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김○○○이 ○○○의 대리인으로 쟁점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과 김○○○은 당초부터 쟁점공사를 완료하고자 공사계약을 하였고, 변경도급계약서상에 ‘공사는 ○○○이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포항시 소재 ○○○(주)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또한 건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였으므로 조금이라도 주의를 하였다면 김○○○이 ○○○의 면허를 빌려 공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김○○○ 외에는 ○○○의 어떤 자와도 공사를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김○○○이 공사현장에서 직접 작성 및 교부한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개설한 ○○○ 명의의 금융계좌에 송금하고 김○○○과 함께 은행에 출장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재입금한 후 자재공급처에 청구인의 명의로 대부분 입금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김○○○과 통정하여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공사는 김○○○이 하고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의 면허를 빌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서 계속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한 당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복명서(2010.11.30.)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1.1. ○○○에서 사무용가구 제조업을 시작하여 2008.3.10.~2008.12.15. 쟁점공사완료 후 2009.2.6.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나) 김○○○과의 쟁점공사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및 공사일정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08.3.10.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수급인 김○○○, 도급금액 640백만원)하여 계약금 192백만원, 중도금 256백만원을 김○○○에게 지급하였다.

2. 2008.3.11. 착공신고(시공자 청구인 직영처리)를 하고 2008.5.20. 변경계약서를 작성(도급금액 640백만원→750백만원)하여 ○○○을 9동에서 4동으로, 사무동을 1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에 단위당 공사면적 증가로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공사는 ○○○의 면허로 공사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3. 2008.6.3. 대출용 허위도급계약서를 작성(도급금액 1,560백원)하고, 2008.9.8.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시공자 청구인 → ○○○〕를 하면서 총 공사금액 1,100백만원의 도급계약서를 제출(수급인 ○○○)하였다.

4. 2008.9.17. 공사금액 1,560백만원의 정산확인 및 인증서를 작성한바, 공사대금을 김○○○이 460백만원, ○○○이 1,100백만원 수령 및 이후 공사대금 책임은 김○○○에게 있음을 확인(서약자 김○○○, 연대보증인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8.12.15. 쟁점공사의 공장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실제 공사원가 투입내역을 보면, 공사비용의 총 송금액은 1,599백만원(김○○○ 송금액 448백만원, 김○○○이 관리하는 ○○○ 명의 예금계좌 송금액 1,151백만원)이며, 김○○○.○○○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총 수취금액은 1,590백만원이다. (라)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당초 김○○○과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부분 공사를 진행한 점, 김○○○이 ○○○명의로 수차례 증액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김○○○이 작성한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김○○○으로부터 수취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 (마) 조사자 의견에서 청구인은 당초 김○○○과 쟁점공사의 기초공사 진행중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건설업체가 필요하자 김○○○의 제안으로 ○○○의 면허를 이용하여 공사하는 내용의 변경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는 김○○○의 주관하에 계속 진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은 김○○○이 개설.관리한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즉시 인출하여 김○○○으로부터 하청받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에 1,599백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실지 시공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명의대여업체인 ○○○로부터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 불성실범에 해당되어 범칙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남편 강○○○(쟁점공사책임자)와의 전말서(2010.11.22.)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측에서 지출할 공사금액에 대하여 강○○○ 본인이 보는 앞에서 김○○○이 직접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나) 쟁점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김○○○으로부터 수취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의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것은 잘못 수취한 것 같으며, 공사계약이 ○○○로 계약이 되었기에 ○○○의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3) ○○○의 실제 경영관리책임자인 박○○○에 대한 전말서(2009.9.1.)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김○○○이 친분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쟁점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후 김○○○의 요청으로 ○○○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김○○○이 사용하게 하였으며 실질적인 모든 공사는 김○○○이 직접 시공하였고, 김○○○은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형식을 취한 것이며, 김○○○이 개설한 ○○○ 명의의 ○○○은행 통장은 김○○○이 직접 관리하여 입.출금내역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공사 관련 ○○○에 대한 자료로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납세증명서, 사용인감계(2008년 착공관련), 김○○○의 현장대리인계(2008년 5월)와 김○○○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2008년 5월~현재)를 제출하였다. (나) ○○○ 명의의 ○○○은행 ○○○지점 기업자유예금 통장 사본(거래기간 2008.6.2.~2009.1.23.)과 청구인의 공사대금 직접 결제 관련 송금지출내역표를 제출하였다. (다)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보면, ○○○ 등 공사관계자가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44매, 청구인의 ○○○ 등 공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송금지출내역표(2008.6.30.~2009.9.4. 1,098백만원)가 있고, 청구인의 공사대금 결제입증자료(청구인 통장, 무통장 입금증 등)가 제출되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간에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공사도급계약서 등 쟁점공사관련 계약서가 작성된 점, ○○○의 실질 경영책임자인 박○○○의 전말서에서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김○○○이 직접 시공하였고 ○○○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형태를 취하였으며 ○○○ 명의의 ○○○은행 통장은 김○○○이 직접 개설.관리하여 입.출금내역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실제 쟁점공사를 진행한 청구인 남편 강○○○의 전말서에서 본인이 보는 앞에서 김○○○이 직접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일부 잘못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이 직접 개설.관리하는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출금하여 청구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 시행 과정에서 김○○○ 외에 ○○○과 공사협의를 한 사실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미루어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