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도소매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할 수 없고, 석유류제품의 경우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공급자가 도소매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를 할 수 없고, 석유류제품의 경우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선의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지방국세청(2009.12.31.), ○○○세무서(2009년 7월) 및 ○○○지방국세청(2009년 10월)의 조사공무원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주식회사 ○○○에너지 등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식회사 ○○○에너지의 경우 본점과 지점의 각 사무실은 다른 업체의 창고로 사용되고 있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한편, 석유판매업 등록 당시 첨부서류상의 저장시설, 운송차량 및 석유제품대리점 등은 실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금융거래분은 온라인으로 입금받아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PC뱅킹을 이용하여 다수의 타행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전액 현금출금하는 등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며, 2008.7.1.부터 2009.9.30.까지 실지거래 없이 매입(193억원)·매출(195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주식회사 ○○○오일의 경우 사무실은 현재 공가 상태이고 관리이사 최○○○의 진술에 의하면 저유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252억원)·매출(253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주식회사 ○○○유조의 경우 사업장은 2009년 3월 현재 폐문 부재 상태에 있고, 매입거래의 경우 유류관리대장, 운송장 등 관련증빙이 없으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572억원)·매출(574억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은 최○○○(운전기사)의 물품인수증,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명의의 송금영수증, 판매 및 인수확인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출하전표, 청구인의 판매실적표, 탱크 레벨 게이지 내역서 및 주식회사 ○○○에너지의 ○○○지점 부장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식회사 ○○○에너지 외 2개 업체는 저유소 등 유류 도소매업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인은 석유류 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