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병력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병력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광역시
○ 구
○○ 동
○○ 맨션 입주자카드에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8년 1건을 제외하고
○○ 맨션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2010년 9월)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맨션에 거주한 남편 ○○○, 자녀 ○○○ ․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7세 ․ 만4세)와 떨어져 쟁점토지 인근 ○○북도 ○○시 ○○면 ○○리 260-2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거의 모두 가족들이 거주하는 ○○광역시에서 발행된 사실 및 청구인의 남편 ○○○이 주식회사 ○○(2008.5.7.개업), ○○○○주유소(2006.10.15.개업), ○○주유소(2006.8.1.개업), ○○전기(1985.6.30.개업, 1989.12.31.폐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족들이 거주한 ○○맨션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시누이 ○○○이 자녀들을 보살펴 주었고, ○○광역시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보다 남편 ○○○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훨씬 많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과수농사를 지은 사실이 현지 사진과 인우보증서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3. 좌측 부신 절제술을 시행하여 200.1.1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서(2011.4.11.),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거주하였다는 건물 사진 및 쟁점토지 인근주민 ○○○ 등의 인우보증서 4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병력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