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구-0950 선고일 2011.04.1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병력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북도 ○○시 ○○면 ○○리 260-1 답 1203 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곳 260-2 잡종지 488㎡를 1995.4.3. 취득하여 2009.9.23. 같은 곳 건물 168.4㎡와 함께 양도한 후, 2010.1.28.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3,918,67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씰직불금 기획점검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닌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12.5.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05,9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수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권유로 건강상 요양을 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떨어져 부모님댁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 등을 부모님과 함께 취득하였고, 1994.8.6.부터 2006.6.2.까지 12년 동안을 현지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과수농사를 지은 사실이 현지 사진과 인우보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재촌자경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취득 당시 남편, 7세, 4세의 자녀와 떨어져서 요양을 할 정도의 건강상태에서 허술한 창고 같은 곳에서 홀로 요양을 하면서 부모님의 거주지와 승용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쟁점토지를 부모님 등의 도움으로 과수농업을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 광역시

○ 구

○○ 동

○○ 맨션 입주자카드에 청구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8년 1건을 제외하고

○○ 맨션 인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2)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2010년 9월) 및 처분청의 답변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맨션에 거주한 남편 ○○○, 자녀 ○○○ ․ ○○○(쟁점토지 취득당시 만7세 ․ 만4세)와 떨어져 쟁점토지 인근 ○○북도 ○○시 ○○면 ○○리 260-2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청구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거의 모두 가족들이 거주하는 ○○광역시에서 발행된 사실 및 청구인의 남편 ○○○이 주식회사 ○○(2008.5.7.개업), ○○○○주유소(2006.10.15.개업), ○○주유소(2006.8.1.개업), ○○전기(1985.6.30.개업, 1989.12.31.폐업) 등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가족들이 거주한 ○○맨션의 같은 동에 거주하는 시누이 ○○○이 자녀들을 보살펴 주었고, ○○광역시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보다 남편 ○○○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훨씬 많으며, 쟁점토지 인근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과수농사를 지은 사실이 현지 사진과 인우보증서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200.1.3. 좌측 부신 절제술을 시행하여 200.1.13.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대학교 병원장의 소견서(2011.4.11.), 농업인은 청구인, 세대원은 ○○○으로 기재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거주하였다는 건물 사진 및 쟁점토지 인근주민 ○○○ 등의 인우보증서 4매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12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병력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