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새로운 기술개발용역을 제공받는 비용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0937 선고일 2013.04.05

청구법인과 해외관계사는 주력제품인 자동차 연료탱크의 성능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용역을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그룹 연구개발회사에 의뢰하고, 쟁점기술개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술개발비가 법인세법 제93조9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10.12.7.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OO,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주요 부품인 차량용 연료탱크를 제작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해외 관계회사인 OOO 미국(이하 “OOO미국”이라 한다), OOO 프랑스(이하 “OOO프랑스”라 한다), OOO 독일(이하 “OOO독일”이라 한다)과 각각 공동으로 OOOOOOOOOO OO 리서치(OOO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개발회사로서 이하 “OOO리서치”라 한다)에 차량용 연료탱크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원가분담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리서치에 지급한 기술개발비 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기술개발비”라 한다)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 였다.
  •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기술개발비가 사용료소득이 아닌 대한민국과 OOO간의 조세조약에 의하여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된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하여 2010.10.13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원천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기술개발비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0.1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기술개발비는 OOO그룹의 계열사들과 함께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OOO리서치에 자동차 연료탱크의 기술개발을 의뢰하고 지급된 기술개발용역비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소득과는 다른 것이며, 쟁점기술개발비는 이미 존재하는 기 술정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대가이며, OECD Model Tax Convention 12조 및 OECD T/P(transfer price) Guideline에 따르면 개발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더라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기술개발을 위한 대가는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하고 각 참여자가 사용권 및 수익적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구개발 결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지고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령의 정의ㆍ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연구활동결과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기술개발비는 기술개발용역비용인 사업소득 또는 인적용역에 해당함에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리서치의 연구결과물과 관련된 모든 권리(지적재산권, 특허권)는 OOO리서치에 있고,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용권한 또한 조건부(계약해지통지 또는 계열사제외시에는 계약해지 및 정보사용이 중지됨)이며, 연구결과물의 사용에 따라 제3자의 사적ㆍ지적재산권을 침해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법적ㆍ재정상의 책임이 모두 OOO리서치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기술개발비는 개발된 결과물의 취득이 아닌 사용권한을 부여받기 위하여 미리 지급한 포괄 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기술개발비를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한ㆍOOO 조세조약 (1996.12.28. 조약 제1360호)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 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기업이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을 행위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이윤 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96.12.28. 개정)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림 및 텔레비젼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 중 초과부분은 사용료가 발생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제14조 【인적 용역】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인적용역(자유직업적 용역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지 않은 한,그 일방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만약 그 용역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타방체약국내에서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되는 소득 또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그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수취인이 당해 역년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내에 체재하며, (b) 그 소득 또는 보수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 의해서 또는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c) 그 소득 또는 보수가 그 보수를 지급하는 인이 타방체약국내에 두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해서 부담되지 않을 경우

3. 본조 상기 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쟁점기술개발비를 청구법인이 OOO리서치에게 지급한 사용료로 보고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과 한ㆍOOO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기술개발비를 지급하고 2007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지급한 법인원천세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OOOOO O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 (OO:O)

(3) 2005년 청구법인과 OOO리서치간 맺은 연구 및 원가분담약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전문에는,OOO리서치는 OOO그룹 계열사의 운영, 상업, 생산 법인에 중요한 연료시스템 분야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소와 실험실을 OOO에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한국에 기반을 둔 OOO와 사업관계에서 OOO그룹 계열사의 운영, 상업, 생산법인을 위하여 세계적 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며, 그러한 자격으로 OOO그룹 계열사들의 한국고객센터로의 직무를 수행한다. OOO리서치는 OOO그룹 계열사의 고객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법인들과 그 연구활동에 발생되는 비용과 경비를 분담하는 고객센터들에게 OOO리서치의 연구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공유하고자 한다. 청구법인은 OOO리서치에서 수행하는 연구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그 연구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나) 계약서 제3조【결과물과 지적재산권】에서, OOO리서치는 청구법인에게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청구법인이 연료탱크시스템 개발, 제조, 판매 활동을 수행하고 OOO그룹사에 대해 동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세계적인 라이센스를 추가부담 없이 허여함과 동시에 OOO그룹 및 그들의 라이센스 사용자들에게 동 라이센스에 대한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한다. 또한, 연구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모든 발명, 특허 가능한 발견, 개선 또는 과정과 더 보편적으로는 연구에서 기인하거나 관련되어지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OOO리서치의 독점적 재산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제4조【보증 및 책임】에서, OOO리서치는 숙련되고 성실한 태도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OOO리서치는 “있는 그대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의도된 목적에 관하여 제한 없이 적합성을 보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기타 법적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품질이나 그 의도된 목적을 위한 정보의 유용성과 같은 모든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혹은 청구법인의 서브라이센스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함으로 인해 제3자의 지적 혹은 사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근거로 해당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OOO리서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OOO리서치가 그러한 제3자와 소송/청구, 합의를 수행하도록 청구법인에게 명확하기 위임하지 않는 한, OOO리서치는 자체비용으로 그러한 소송/청구, 합의를 수행하고, 이로 발생하는 모든 법상, 재정상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 (라) 제6조【연구비의 금액 결정】에서, OOO리서치는 5%의 이익을 기준으로 연구비를 청구한다. 다만, 연구활동에 동일한 규정(5% 이익 등)을 따르는 협력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한 금액이 연구비에 포함된다면 OOO리서치는 관련 금액에 대하여는 5%의 이익을 추가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으로 OOO리서치는 해당 연구활동으로 얻는 수익(라이센스료, 특정 경비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수익은 연구비에서 공제한다.규정하고 있다. (마) 제7조【청구법인의 분담금】에는 OOO리서치가 발생시킨 비용 중 OOO그룹의 매출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담하며, 연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바) 제8조【기간 및 해지】에서 계약은 2005.1.1.부터 2008.12.31.까지 효력을 갖는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월 전에 서면의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청구법인이 OOO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의무 또는 소송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OOO 미국․프랑스․독일 간 맺은 연구 및 원가분담약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전문에는, 청구법인은 OOO리서치의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미국(프랑스, 독일)의 이익을 위하여 연료시스템분야에서 OOO리서치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모든 연구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결과물을 이용하고, 청구법인은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리서치에게 지불하는 대가에 대해 OOO미국(프랑스, 독일)이 적정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의하여 얻은 연구활동의 결과를 OOO미국과 공유하고자 한다. (나) 제3조 【결과물과 지적재산권】에 청구법인은 OOO미국(프랑스, 독일)에게 OOO리서치로부터 득하는 연구활동의 결과물을 공개하고 라이센스를 추가 부담없이 허여함과 동시에 OOO그룹 및 그들의 라이센스 사용자들에게 동 라이센스에 대한 서브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한다. (다) 제4조【보증 및 책임】청구법인이 계약에 따라 OOO리서치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OOO미국에게 “있는 그대로” 제공된다. (라) 제6조【OOO미국에 의한 분담금 지급】청구법인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한 분담액으로서 OOO미국(프랑스, 독일)은 청구법인이 OOO리서치에 지불한 금액 중 OOO그룹의 총매출액에서 OOO미국(프랑스, 독일)의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부담한다. (마) 제7조【기간 및 해지】 O OO 미국과는 2006.1.1.~2009.12.31.(프랑스: 2007.1.1.~201.12.31., 독일: 2010.1.1.~2012.12.31.)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월전에 서면의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니고는 3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OOO미국(프랑스, 독일)이 OOO그룹의 계열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의무 또는 소송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다.

(5)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2의 Commentary 10.2.에서는 “만일 일정 대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그 대가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를 사용하기 위한 혹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그 대가는 디자인, 모형 밀 설계의 개발을 위한 용역제공에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따라서 해당금액은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7조(사업소득)가 적용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설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자가 해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설계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자가 실제로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타인에게 기존의 설계를 수정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소유자가 이러한 설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OECD TP Guideline 8.3.에서는 “원가분담약정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에 대한 자기의 지분을, 사용권자(Licensee)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자(effective owner)로서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 그 지분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사용료나 여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이 OOO리서치에 의뢰한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연료탱크내 유체유동에 따른 소음발생으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여, 2007년에 연구개발 착수하여 연료탱크 중량 11.5㎏에서 11㎏로 0.5㎏감소, 공칭용량이 0.5L증대, Kiss off효과로 탱크강성 증대된 INBAFFLE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OOO, OOO, OOO, OOO 차량에 공급하고 있다. (나) 탱크내부의 가스를 대기중으로 배출시 연결통로인 튜브관로로 형성되어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연료 주입시 탱크내부 가스 배출통로 구조상 액상연료가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연료 주입성 품질문제 발생하여, 2008년 연구개발 착수하여 연료시스템 탱크당 OOO원 감소, 고객사 공기배출구 조립 공수 저감, 연료주입 품질문제를 개선한 INROV MalDar를 개발하여 2010년부터 OOO차량에 공급하고 있다. (다) 북미지역 환경법규 불만족으로 PZEV(Partial zero Emission Vehicle) 차량에 플라스틱 연료탱크 사용이 불가능하여, 2007년 연구개발 착수하여 차량조건 HC가스 에미션 법규 (350㎎/test) 만족연료시스템, 연료시스템 전체 HC증발량: 55㎎/test 이하로 북미 환경강화법규 대응 연료시스템인 Spider Valve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OOO 차량에 공급하고 있다. (라) 북미지역 PZEV(Partial zero Emission Vehicle)용 에미션 규격(INPinch 적용전 HC gas 투과량: 10㎎/미터)에 적합하지 않아, 2007년 연구개발 착수하여 탱크내 HC gas 투과량 1.5㎎/미터로 일반 Pinch 대비 10% 수준으로 저감한 INPinch 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OOO 차량에 공급하고 있다.

(8) 기획재정부 예규(국제조세제도과-230, 2011.05.24.)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OOO법인에게 메모리 제어기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 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사용ㆍ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개발 실패에 대한 위험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연구결과물이 산출되기 전에 OOO법인에게 연구개발 용역을 위하여 지급하는 대금은 「한ㆍOOO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9) 쟁점연구개발비가 처분청의 과세근거와 같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용료라 함은, 사용권 소유자가 특정 권리의 개발 단계에서 소요되는 원가를 직접 부담하여 소유권을 획득한 후, 사용권 이용자에게 사용기간․지역․특정규정 등의 제한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특정권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국심 2006서2503, 2007.3.26.). (나)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12의 Commentary 10.2에서는 사용료소득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만일 일정 대가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을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그 대가는 디자인, 모형 및 설계를 사용하기 위한 혹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 말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이러한 판단기준은 설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의 개발자가 해당 디자인, 모형 및 설계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연구결과물의 개발자인 OOO리서치가 해당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결과물의 개발을 위해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 사용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원가분담약정이란 각 참여자가 원가분담약정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원가를 분담하고, 그 대가로서 동 결과물을 독립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제적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각 참여자는 원가분담약정으로 인한 결과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용료나 여타 항목의 대가 지급없이 계속적․무제한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라) 청구법인 등 OOO미국, OOO독일, OOO프랑스는 OOO리서치에게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연료탱크의 성능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의뢰한 것이며, 각 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대가는 새로운 기술개발이라는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용료 는 이미 완성되어 존재하고 있는 결과물을 이용할 때에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할 것이나, 쟁점연구개발비는 청구법인이 자동차의 핵심부품인 연료탱크의 성능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을 OOO리서치에게 의뢰하고 동 기술개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