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명의 환원하여 양도하였으며 조세부담이 동일하므로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명의신탁 당시 명의신탁자는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신용불량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명의 환원하여 양도하였으며 조세부담이 동일하므로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0.12.6. 청구인에게 한 2006.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증여세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답변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주식은 상장법인인 OOO이 발행한 주식으로 <표1>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유OOO가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표2>와 같이상증법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고 2006.12.31. 및 2007.12.31.을 증여일로 하며 같은 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명의자인 김OOO은 유OOO의 조카이며, 청구인은 유OOO가 회장으로 있었던 OOO의 직원이므로 모두 특수관계자이고, 김OOO의 2007년 취득분 3,600주는 추가로 취득한 6,930주와 매도한 3,330주의 차액이며, 청구인이 2007년 양도한 4,000주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유OOO가 청구인 등에게 동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과 동 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다. (나) 조사관서의 의견서, 청구인의 주장내용, OOO 전산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유OOO 등의 2006.12.31.과 2007.12.31. 현재의 주식보유내역, 평가액, 취득가액 등은 아래 <표3-1> 및 <표3-2>와 같으며, 실제 소유자인 유OOO와 어머니 김OOO이 보유한 주식의 2006.12.31. 및 2007.12.31. 현재 평가액이 모두 OOO 이상으로 2007년과 2008년에는 OOO의 대주주이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 소유자인 유OOO와 김OOO이 2010.7.23. OOO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한 내역과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발생내역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라) 조사관서는 OOO을 유OOO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동 법인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반제되었는지, 관련 인정이자는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 유OOO가 김OOO의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 투자자로부터 상담수수료 및 성과금으로 수취한 금액OOO을 유OOO의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영등포세무서장은 2011.5.13. 이를 조사하여 OOO의 계좌 및 김OOO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동 법인의 가지급금이 김OOO에게 귀속된 사실을 밝혀내고, 과세자료로 통보된 수입금액은 동 법인의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김OOO의 계좌로 주식투자에 대한 상담수수료OOO을 지급받은 사실을 찾아내서 이를 그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하여 법인세OOO을 과세하고 김OOO에게OOO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위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유OOO에게 과세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에 의하면 OOO인 유OOO의 신용불량 등재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바) 금융기관별 채무완제증서 등에 의하면 유OOO의 금융기관별 채무 발생 및 상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사) 위 (가)~(바)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처분청의 의견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경우 주식의 인수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렇다고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바(조심 2009서2881, 2009.11.17. 참조), 유OOO의 연체금액은 OOO이며 실제 상환액은OOO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유OOO의 빚이 OOO이라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없으며, 쟁점주식 취득자금,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유OOO는 청구인 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당시 신용불량을 해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조세회피목적 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유OOO가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유OOO에 대한 채권압류통지, 가처분판결 등 채권회수 관련서류,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금융기관별 채무완제증서, 계좌별 융자매수 및 담보대출내역,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유OOO는 1998년 금융기관 채무 미상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1998년 이전에 증권회사에 재직한 적도 있었고, 또한 재기하기 위하여 2006년 어머니 김OOO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청구인 등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김OOO 2006.6.2./김OOO 2006.11.21./청구인 2006.5.18.)한 뒤 담보매수 및 신용매수를 활용하여 OOO의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기 시작하였으며, 주가가 오르지 아니한 2006년에는 신용담보유지비율 때문에 주식을 매각할 수 없었고, 신용불량으로 등재된 채무 외에도 증권회사로부터 차입한 OOO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상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을 신용불량자로 지냈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고, 각종 금융기관에 남아 있던 유OOO의 채무는 10여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늘어나 금융기관 간의 부실채권 매도 등의 방법으로 모두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2007년 5월부터 OOO의 주가가 상승OOO하자 신용담보유지비율도 풀리면서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였고, 2008년 3월 일부 주식의 매도대금과 주식담보를 통한 차입금으로 남은 채무를 상환하여 신용불량이 해제되었으며, 이 후 신용 및 담보 거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원금상환이 가능하게 되어 2008년 3월 청구인 등과 아들인 유OOO 명의의 계좌에 각각 남아 있던 주식 326,961주 모두를 유OOO의 계좌로 옮긴 후 2009년 말까지 모두 매각하였다. (나) 유OOO에게는 금융기관 차입금 및 이자, 사채 등 OOO의 빚이 있었으며(<표6>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금융기관별 상환내역을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10년이 넘은 서류들이 많아서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몇몇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연체 및 상환 금액을 확인하여 보면 연체금액은 상환금액의 5~8배 정도이며, 채권상환 독촉서류, 채권 압류서류, 집행소송 판결문, 형사고소 예고서류, 가압류 판결문, 소환장, 압류 및 배분내역, 가처분 판결문 등에 의하면 이들 금융기관 등은 유OOO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내역 중 일부는 위 (1)에서 본 <표6>에 나타난다. (다) 유OOO는 2010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2010.5.4. 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으면서 상장주식의 매도가 신고대상인 사실을 알고 2009년에 매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이 후 과거 4개 과세연도의 증권사별 주식 매도․매수 내역 정리, 특수관계자 판단, 연도말 시가총액 계산, 특히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시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선입선출 or 후입선출) 등에 대하여 처분청과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2010.7.23. <표4>와 같이 2007년 매도분에 대한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유OOO가 신용불량상태를 벗어나서 신용거래를 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을 뿐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유OOO는 2007년과 2008년에는 배당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청구인 등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배당금OOO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하더라도, 아래 <표7>과 같이 원천징수세액이 비교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상회하게 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소득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유OOO는 친족인 김OOO및 직원인 청구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이들은 특수관계자로 대주주의 범위(연도말 시가총액이OOO 이상)에 포함되고, 청구인을 제외하고 김OOO 및 어머니 김OOO의 주식을 합산하면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되므로 유OOO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특수관계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동일하다. 또한, 유OOO가 보유한 주식 334,291주 중 326,961주는 본인의 명의로 환원한 후 매도하였으며 해당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나머지 7,330주는 2007년에 김OOO(4,000주)과 청구인(3,330주) 명의의 계좌에서 매도하였으나, 이는 신용담보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일 뿐이며, 김OOO은 특수관계자이고 청구인의 명의에서 매도한 3,330주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회피된 양도소득세는 없고,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보유한 기간(1년 이상 20%, 1년 미만 30%)에 따라서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세부담의 차이 또한 없다.
3. OOO 주식은 상장주식이므로 장내에서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어 종결되므로 회피된 사실이 없고,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간주취득세) 및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가 없다.
4. “유OOO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그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받아야 할 것인데, 어머니 김OOO의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것은 동 조사에 따라 OOO과의 복잡한 자금거래와 투자상담수수료의 신고누락 등이 밝혀져 고액의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것이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므로 결국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 등이 2010.8.13.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그 이후인 2010.12.27. 및 2011.5.13. 영등포세무서장이 추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1)의 (라)와 같이 OOO 및 김OOO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세 등이 과세되었을 뿐 유OOO에게 귀속되거나 과세된 내역이 없어 그가 회피한 조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대리인 세무사 송OOO은 2011.12.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와 2012.2.10.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제2차 납세의무 및 증여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음을 진술하고,OOO의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유OOO이고 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영등포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관련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져 유OOO가 회피한 조세가 없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증여세 등이 회피되었다는 논지인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이 건 명의신탁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유OO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의 가액은OOO에 상당함에도 확인된 연체금액은 OOO에 불과하여 신용불량자라는 사유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뚜렷한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그렇다고 하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유OOO가 양도소득세를 기한후 신고한 사실을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유OOO가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 명의로 옮겼다 하더라도 직전사업연도에 분산되어 있었다면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회피되는 것이며, 주식취득자금 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법인자금의 유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지급금 등의 형태인 자금유출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역시 OOO이 높은 배당을 하였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한 것에 조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참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함께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것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두19331, 2009.4.9.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OOO에게 보낸 판결문 등 채권추심 관련서류에 의하면 유OOO는 신용불량자에게 주어지는 주식거래의 제한과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 때문에 본인 명의로 주식거래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신용매수의 한도를 늘리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로 분산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과 유OOO는 신용불량상태에서 벗어나자마자 청구인 등의 명의로 된 쟁점주식을 본인 앞으로 환원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은상증법제45조의2의 입법취지 등에 의하여 규제하는 일반적인 주식의 명의신탁과는 달리 볼 수 있는 점, 청구인 등에게 2007년과 2008년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소득세법제62조의 세액계산특례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종합과세로 인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으며 2011.5.13. 영등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유OOO와 관련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배당소득 외에는 합산대상소득이 없어 별도의 세부담이 없는 점, 유OOO는 친족인 김OOO 및 유OOO과 직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이들은 특수관계자로 대주주의 범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에 포함되고, 청구인을 제외하고 김OOO 및 김OOO의 주식을 합산하여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유OOO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조세부담이 동일하므로 단순히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경감 또는 회피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의 차이도 없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신고․납부되었으며, 유OOO는 쟁점주식 모두를 본인 명의로 환원한 후 양도한 점, 2007년 중 쟁점주식 중 7,330주가 장내에서 매도되었으나 이는 신용담보유지비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은 모두 상장주식이고 장내에서 거래하여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어 신고․납부의무가 완료되고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는 점, 또한 처분청이 말하는 증여세 등은 유OOO가 취득할 때 본인 명의로 하던 타인 명의로 하던 무관하게 발생가능한 것이라 명의신탁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에 따라 회피되는 조세로 볼 수는 없고 제3자와 관련된 것인 점 등과상증법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과세는 명의신탁 전․후의 조세부담의 차이와 신탁자와 수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정황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유OOO가 청구인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고, 명의신탁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유OOO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와 달리 보아 위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