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현실적인 지급이 아닌 지급을 의제하는 규정임

사건번호 조심-2011-구-0885 선고일 2011.05.04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소득자의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당해법인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 7,761,000원의 매출 및 2008사업연도 294,380,700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8.1. 매출누락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을 당시 대표이사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8월부터 9월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8.26. ○○○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2010.12.6.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2006사업연도 1,979,540원, 2008사업연도 100,218,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처분자인 ○○○는 부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2009.1.29.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09.3.31. 퇴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원천징수는 소득이나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서,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을 당시 퇴직자인 ○○○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퇴직직원에게 실제 지급되지도 아니한 인정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가 ○○○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체납하여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 대표자는 ○○○이므로, 귀속자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인정상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자 ○○○의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서는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현재 정상 영업 중이고, 소재지가 분명하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631,660,829원으로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징수의무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퇴직한 경우에도 법인은 대표이사 인정상여처분에 따르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국세청장은 2009.4.30. ~ 2009.6.25.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006사업연도 7,761,000원, 2008사업연도 294,380,700원의 매출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9.8.1.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징하고, 당시 대표자인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⑵ ○○○지방국세청장은 2010.8.17.부터 2010.9.15.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무납부시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무납부분에 대하여 고지처분한 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자료를 소득 귀속자 ○○○의 주소지로 통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원천세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8.26.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7.7.23. 설립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8.25.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다가 2009.1.29. 사임하였고, 같은 날 ○○○가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신고서에는 ○○○가 2009.4.1. 직장가입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⑷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시기에는 대표이사가 퇴직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135조 에서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서는 상여 등 법인소득금액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제1항 단서에서는 법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여 등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상여 등 소득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소득금액이 현실적으로 그 귀속자에게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소득처분 대상자에게 소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 지급의제시기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원천납세의무자가 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미 퇴직한 전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세 징수 및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 청구법인은 소재지가 분명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631,660,829원으로서 정상영업 중이며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 및 원천세 납부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