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발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부지선정 이전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발주자, 하도급법인간에 공사기성금 청구가 이루어진 점, 발주자의 기성검사원에서 토목공사비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발급한 어음을 청구법인이 소지하고, 부지선정 이전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과 발주자, 하도급법인간에 공사기성금 청구가 이루어진 점, 발주자의 기성검사원에서 토목공사비 등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0.12.2.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2007.11.30.자 공급가액 OOO백만원, 2007.12.18.자 공급가액 OOO백만원)가 원자재 확보 및 구조물 등 제작을 위한 선급금 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전에 미리 대금을 지급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위 세금계산서상 금액(공사원가)에 대응하는 공사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이 익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