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구-0808 선고일 2011.10.11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품목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처에게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OO OO OOO OOO-O OOOO OOOOO에서 석유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는 업체로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OOOOOOOOOOOO 등 6개 업체에 공급한 톨루엔과 메탄올 등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11.부터 2010.11.19.까지 유사석유제품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OOOOOOOOO 등 6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계 2,116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OOOOOOOOOOOO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게 발행․교부한 매출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교부한 것을 확인하고 2011.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84,609,260원(2008년 제2기 17,336,650원, 2009년 제1기 5,864,980원, 2009년 제2기 11,316,010원, 2010년 제1기 50,09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운송회사에 의뢰하거나,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운송회사에 운송의뢰를 하고 차량이 확보되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에서 OOOOOOO 등 매출처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직접 운송을 하였으나, 운수회사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인 관계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꺼려하여 운송과 관련된 송장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거래처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구입한 물건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없는 바, 단순히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단순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취급품목이 일부 업자들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매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품목과 같은 것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까지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취급하는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은 유사휘발유의 제조원료로 사용되어 미등록 유사석유제조업체에 불법 공급되기 쉬운 제품으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OOOOOOO 등 5개 업체는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며,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거래내역도 거래처의 소재지와 전혀 관련없는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 은행에서 입금한 것으로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제품운송 송장, 운송비 지급내역, 차량운송기사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O 등 5개 업체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단서 생략)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3. 제32조의 2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2010.10.11.부터 2010.11.19.까지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로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톨루엔, 메탄올을 판매하는 업체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2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별도의 보관․저장시설 없이 톨루엔과 메탄올을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직접 운송․판매하는 도매업체로 2007년 개업 이후 매년 외형이 증가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및 세금계산서 위장(가공)발행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주 매입처는 (O)OOOO, (O)OOOOO, OOOOO(O)O 이들로부터 톨루엔과 메탄올을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내역 등 부당혐의점 없으나, 매출과 관련하여 실물은 미등록 유사석유제조업체에 판매하고 톨루엔, 메탄올 사용과 무관한 OOOOOOOOOOOO 등 6개 업체에 2008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중 2,115백만원을 실물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청의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추적조사결과 OOOOOOO 등 5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및 이에 대한 조사청의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O OOO(2008.4.1. 개업, OO OO OOO OO)

• 대표자: 황OO, 업종: 제조/합성수지․코팅 소명 내용

• 탱크로리(10t 이상)로 구입한 후 별도(경북 영천) 보관하였다가 드럼(200ℓ)으로 소분하여 사용(08.2기~10.1기 톨루엔 646,260kg, 메탄올 62,420kg)

• 안경테코팅업체로 매입한 제품을 코팅액 희석제로 사용

• 대금결제는 대표자(황OO)가 청구법인계좌로 송금 소명

검토

내용

• 구입제품의 저장시설 * (임차보관장소에는 톨루엔, 메탄올 19,000ℓ 각 1기)이 없고 소분용 드럼통 구입처 및 사업장 운반에 대한 증빙 없음

• OOOOO(09.12.11.~10.4.21.), OOOOOO(10.4.27.~)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됨

• 차임지불 증빙서류는 임대인이 임차인(황OO)에게 1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남

• OOOOOOO는 메탄올 및 톨루엔을 취급하지 않는 업체로 거래명세서상에는 세척제로 기재하여 실거래로 위장

• 대금결제는 OOOOOOO 사업장주변이 아닌 청구법인의 부근에서 대부분 송금하였으며 거래명세표상 일자 및 금액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입금됨 (톨루엔 1ℓ= 870g, 메탄올 1ℓ= 800g) (나) (O)OOOO(2008.12.12~10.6.30, OO OO OOO OO)

• 대표자: 유OO, 업종: 제조/조명기구 소명 내용

• 톨루엔 및 메탄올을 탱크로리(10t 이상)로 판매(08.2기~10.1기 톨루엔 646,260kg, 메탄올 62,420kg)

• 대금결제는 거래처에서 청구법인계좌로 무통장 입금 소명

검토

내용

• (O)OOOO는 톨루엔 및 메탄올을 취급하지 않는 조명기구 제조업체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는 전기․조명관련입체이나, 매입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전부임

• 제품운송과 관련한 운송비 지급내역 없음

• 대금결제는 (O)OOOO 사업장 주변(○○ ○○)이 아닌 청구법인 사업장 부근인 OO은행 OOOO지점에서 송금되었음 (다) (O)OOOOOOOOO(2003.12.12~08.7.25, OO OO OOO 소재)

• 대표자: 류OO, 업종: 도․소매/건축자재 소명 내용

• OOOOOOOOOOO OOO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적이 없다고 확인함 소명

검토

내용

• (O)OOOOOOOOOO 자료상 고발자이며 건축자재 판매회사로 톨루엔, 메탄올과는 무관한 업종임

• ○○소재법인임에도 청구법인 사업장 근처에서 현금입금

•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거래대금 입금액 불일치 (라) OOOO(2002.1.3. 개업, OO OO OOO 소재)

• 대표자: 박OO, 업종: 도매/윤활유 소명 내용

• 톨루엔 및 메탄올을 드럼(200ℓ)으로 구매(09.1기~10.1기 톨루엔 11,900kg, 메탄올 328,070kg구입)

• 윤활유 도매업체로 매입제품은 세척제 제조원료로 사용

• 대금결제는 박OO가 청구법인에 송금 소명

검토

내용

• 청구법인은 상품중개업체로 운송업체의 탱크로리(10t이상)를 이용하므로 드럼단위 구매 불가하며, 공장구조상 차량진입 및 보관장소 없음

• 제품운송과 관련한 운송비 지급, 송장 등 증빙 없음

• 메탄올 및 톨루엔 미취급업체로 거래명세서상 세척제로 기재

• 대금은 청구법인 사업장 주변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입금됨 (마) OO준비(2004.11.25. 개업, OO OO OOO 소재) -대표자: 홍OO, 업종: 제조/임사임가공 소명 내용

• 톨루엔을 드럼(200ℓ)으로 구매(09.1기~10.1기 78,200kg) -임사임가공업체로 매입한 톨루엔을 기계세척제로 사용 -대금은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결제 소명

검토

내용

• 청구법인은 상품중개업체로 운송업체의 탱크로리(10t이상)를 이용하므로 드럼단위 구매 불가하며, 공장구조상 차량진입 불가 및 보관장소 없고, 제품운송과 관련한 운송비 지급내역 등 증빙 없음 -메탄올 및 톨루엔 미취급업체로 거래명세서상 세척제로 기재 -대금은 청구법인 직원인 석OO에게 송금(합계 약 200만원)하거나 직접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하나 거래형태의 일관성이 없어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음

(3) 청구법인은 OOOOO(O)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톨루엔과 메탄올을 직접 매입하여 대부분 도매형태로 판매하였으나 일부 소매판매를 겸하여 판매하였는 바, OOOOOOOO 5개 업체에 판매한 것은 진성거래임에도 ‘도매로 사업자등록한 후 소매로 판매하면 안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상관행을 무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입한 톨루엔과 메탄올을 OOOOOOO 등 5개 업체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거래상대방과의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제품공급계약서(OOOOOO)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하여, 2011.3.30. ○○지방검찰청검사장이 OOOOOOOOOOOO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약식기소하고, 기타 OOOOOOO 등 5개 업체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해 왔다며 2011.4.5. 관련자료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처가 톨루엔 및 메탄올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업체가 아니고, 동 세금계산서의 품목이 유사석유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관련 증빙(송장, 운송비 지급내역, 차량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 역시 일반적인 금융거래방법과는 다르게 매출처가 거래대금을 입금한 은행이 매출처 소재지 은행이 아닌 청구법인 소재지 인근의 은행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OOOO 등 5개 업체에게 실지거래 없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