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인 유류제품을 주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하면서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인 유류제품을 주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하면서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실제사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유조에 대한 조사보고서(2010년 9월)에 따르면,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교부한 세금계산서 574억원, 수취한 세금계산서 572억원 전액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 정○○○ 등 관련자를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매출과 관련하여 정○○○은 ○○○ 소재 저장소에서 유류를 공급하거나 ○○○동에서 유조차량간 유류를 이적하여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저장소는 정상적인 유류저장시설이 아니고 유류 이적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대금이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되면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다른 석유업체로 이체되었다가 전액 현금 인출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 ○○○지사에서 7억8,581만원, ○○○ 주식회사 ○○○지사에서 2억1,403만원, ○○○유조에서 2,027만원 등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과세자료 소명검토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상의 수송장비번호(차량번호) 오기 및 온도 미기재 등의 혐의사항이 발견되어 임의작성된 출하전표로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유류대금 입금내역(통장 및 무통장입금증), 운송자 확인서, 탱크재고 측정표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유조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실물거래를 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류대금을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유조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한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유조 100%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인 유류제품을 주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업체와 일시적으로 거래하면서 실지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외에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운반시설 등의 확인을 통해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매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