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할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인 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할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인 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처분청의 체납자 조○○○에 대한 압류부동산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2008.3.15. 조○○○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사정(2008.9.29.~2009.8.11. 해외체류, 2009.8.24.~2010.8.13. 수감)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수용(출소)증명서 및 조○○○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 인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조○○○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