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할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인 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0754 선고일 2011.04.14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할 당시 등기명의자가 체납자인 부동산에 한 압류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3.12. 양도소득세 4,427만원을 체납한 조○○○의 ○○○ 1206-2 대지 790㎡의 1/8지분, 건물 1,539㎡의 1/6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3.15. 조○○○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 압류 전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압류부동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으로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자 조○○○ 명의의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압류해제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체납자 조○○○에 대한 압류부동산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2) 청구인은 2008.3.15. 조○○○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8.6.13.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인사정(2008.9.29.~2009.8.11. 해외체류, 2009.8.24.~2010.8.13. 수감)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처분청의 압류는 부당하므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수용(출소)증명서 및 조○○○의 예금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부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 인바(세법에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한 것은 과세와 관련하여 자산의 양도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유권의 득실변경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조○○○에게 있었던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압류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