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채권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임을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채권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농기계를 중국내 농민 및 농업회사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2008사업연도 기간 중 면세증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으로 ○○○의 4차례에 걸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표자가 신변위협으로 귀국함에 따라 현지직원들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도주하는 등 회사가 공중 분해되어 정상적인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고 소송비용이 과중해 2008년 11월 ○○○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파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2009.11.15. ○○○이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인 파산절차까지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는 등 실질적인 파산상태인 ○○○에 대한 쟁점채권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설령 ○○○의 2008사업연도 사업폐지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의 2009.12.15.자 보세창고취소증명서에 의하여 강제 폐업사실이 확인되므로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내·외를 막론하고 파산이란 법원의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결정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이 국유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이 실제 파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보세창고가 취소되었다 하여 미수채권 추심업무 등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이 ○○○을 상대로 쟁점채권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채무자 기업 등에 대한 고소 등 채권회수절차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장부상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는 무수익채권이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거액의 해외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려면 최소한 수출보험공사 등의 공적기관이나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위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쟁점채권금액을 2008사업연도 대손금이나 2009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농산물 선별기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과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2008사업연도 결산시 ○○○에 대한 외상매출금 7,739,613,402원(쟁점매출채권)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채권금액이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의 과세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채권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법인으로 사업장이 2009.12.15.자로 보세구세관장에 의해 보세창고취소결정이 되는 등 쟁점채권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부실채권에 해당하므로 2008사업연도 또는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확인서(2009.12.30.자 ○○○으로부터 채무정리를 위탁받아 소송건가 비소송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책임기업의 부도와 도피, 배상할 수 없는 각종 원인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련 가화회계사무실 감사보고서를 근거한 2008년말 ○○○ 54,641,348의 금액은 악성부채이며 이 큰 금액을 수금할 수 없어 기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라고 되어 있을 뿐 사업폐지나 파산사실을 알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 제시의 거래처원장(외상매출금) 및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2.부터 2008.7.4.까지 ○○○를 수출(판매)하고 2008.11.25.까지 외상매출대금을 계속하여 입금(회수)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2008사업연도 결산시 미회수한 수출대금 7,739,613,402원(쟁점채권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없는 대손금으로 임의 처리하였을 뿐 외국환거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았거나 채권회수노력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다) 청구법인은 ○○○의 사업장이 2009.12.15.자로 폐지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련 ○○○의 보세창고취소증명서를 제시하나 이는 보세창고의 사용이나 기능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사업폐지사실이 불분명하며, 그 밖의 거증자료만으로는 중국현지법인의 사업폐지나 이로 인한 쟁점채권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살피건대,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이 기업운영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채권추심 변호사의 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사업폐지나 파산사실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거액의 쟁점채권금액 전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2008사업연도에도 수출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 등의 공적기관에게 채권추심을 의뢰하거나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는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채권금액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서 200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의 2009.12.15.자 보세창고취소증명서만을 근거로 2009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채권금액을 200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