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계속하여 청구인인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 ・ 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부(父)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계속하여 청구인인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 ・ 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10년 10월 조사청의 AA에 대한 사해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626백만원
1. 계약금 25백만원은 2009.9.18. 양도자로부터 ○○은행 발행 수표 1매를 수령하여 2009.9.21. 청구인의 계좌(×××384208)에 입금되어 2010.9.20.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중도금 1억원은 2009.9.28. AA 계좌에 입금된 후 2009.9.29. 1억원권 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기존잔고(144,490,000원) 있는 제일은행 계좌(×××34356)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에 기존잔고를 포함한 244,49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79911)에 입금되었다.
3. 잔금 501백만원은 2009.10.14. 청구인이 ○○은행 발행 수표 5억원(370백만원 수표1매 + 3천만원 수표 1매 + 8천만원 수표 1매 + 수표 3매 7백만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3200)에 입금되었다가 동계좌를 2009.12.14.에 해지하고 2009.12.14.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9907)에 4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2009.12.14. 청구인의 주식회사 동양종금증권 계좌(×××9564)에 입금하였고, 2009.12.14.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9907)에 입금한 4억원 2010.1.4. 청구인의 또 다른 신한은행 계좌(×××8287)에 입금하여 2010.10.5.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331,070,560원은 ○○시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10.4.23. AA의 하나은행 계좌(×××6507)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331백만원의 수표 1매로 출금된 후 2010.4.26. 청구인의 주식회사 동양종금증권 계좌(×××9564)에 입금되고 그 중 3억원은 2010.5.3.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5407)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또 다른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0511)에 입금된 후 2010.10.22. 169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잔액은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청구인의 주식회사 동양종금증권 계좌(×××9564)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12.14. 쟁점부동산①의 잔금중 1억원(수표1매)이 입금되고, 2010.4.23.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었으며, CD출금 및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의 출금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2009.9.18. 계약금 25백만원, 2009.9.28. 중도금 1억원, 2009.10.28. 잔금 501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매도인란에 AA의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고,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2009.4.9. AA이 청구인을 피위임자로 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위 위임자의 소유지, ○○ ○○구 ○○동 63-7 대 295.4㎡에 관련하여 처분(매매, 증여등)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음”으로 나타난다.
(3) 2010.4.14. ○○광역시장의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서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331,070,660원을 계좌입금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AA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9.4.9. AA이 청구인을 피위임자로 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위 위임자의 소유지, ○○ ○○구 ○○동 63-14 대 14738㎡에 관련하여 ○○시 ○○로 확정공사토지수용 이유로, ○○시청 상대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 지급수령,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금지급수령, 이의재결신청, 공탁금수령 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으로 나타난다.
(4) 작성일자가 2011.1.29.로 기재된 AA의 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가)확인자는 한국내에 있는 확인자 소유 ○○ ○○구 ○○동 63-7 대 295.4㎡ 및 같은 동 63-14 대 147.8㎡의 각 처분권을 아들이 CC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 (나)확인자는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로 장거리 여행에 어려움이 있어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될 당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한국내에 수익성 있는 다른 부동산(건물 등)을 매입하도록 CC에게 지시하였고, 확인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내에 다른 부동산이 매입될 때까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보관, 관리(정기예금, 증권투자 등)를 CC에게 위임하였다. (다)확인자는 확인자 소유였던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CC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지만, 위 매각대금을 CC에게 증여하지는 않았다.
(5) 청구인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6백만원의 영수증 사본, 임대차보증금 13백만원 지급 영수증사본, 세무사수수료 150만원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의 부친이 ○○시에 기부한 ○○장학금관련 증빙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참고).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77,610,830원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그 금융자산을 위 AA이 소유, 관리해 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위 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부친인 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