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父)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子)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경우 증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0667 선고일 2011.12.08

부(父)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계속하여 청구인인 자(子)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 ・ 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이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0.10월 청구인의 부(父) AA 소유의 ○○광역시 ○○구 ○○동 63-7 대지 295.4㎡(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양도대금 626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수차례에 걸쳐 분산․예치되고, AA 소유의 또 다른 부동산인 ○○광역시 ○○구 ○○동 63-14 대지 147.8㎡(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331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분산입금되어 장기간 예치되었으며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합계 95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액 169,571,950원을 차감한 787,428,05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10.12.1. 청구인에게 2009.9.29. 증여분 증여세 12,354,750원, 2009.1.14. 증여분 증여세 142,111,860원, 2010.4.23. 증여분 증여세 60,336,960원 합계 214,80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AA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 관리하게 된 사유는 AA이 미국시민권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당시는 물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령(○○세)으로 장거리 여행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까지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AA이 위임한 본래의 뜻에 따라 AA 명의의 하나은행의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통장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예치해 둘 수는 없었고, AA은 쟁점부동산 양도이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어서 AA 명의의 별도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 동양증권계좌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관리하였다.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관리 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①의 매각대금 중 1억원을 2009.9.28.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6507)로 입금하였다가 다음날 청구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4356)에 입금하고, 잔금 501백만원을 영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한은행에 정기예금(×××3200)해 두었다가 만기에 환급받아 그 중 4억원을 청구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9907)에 예치해 두었고, 1억원은 쟁점부동산 매각관련 양도소득세 충당자금으로 청구인 명의 동양증권계좌(×××9564)에 예치해 두었다가 2010.1.4. 그 중 5천만원을 출금하여 위 4억원을 합친 450백만원을 별도의 청구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8287)에 예치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②의 매각대금(토지보상금) 331백만원 중 3억원은 청구인 명의 하나은행 정기예금(×××0511)에 예치해 두었다가 2010.10.22. 쟁점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169,571,950원을 납부하고 남은 돈 및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7308)에 청구인의 돈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AA의 돈을 보태어 이 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6백만원, 임차보증금 13백만원, 세무사수수료 1백5십만원 등 합계 2천5십만원을 지출하였다. 아울러 AA은 ○○대학교 ○○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유학을 갔다가 그 곳에서 ○○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60년대 말경 도미하여 ○○LB○○○○의과대학 교수, 켄○○주립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고, 청구인의 조부(祖父) BB이 1989년 경 사망하자 1990.7.16. 당시 50억원이 넘는 위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를 장학금으로 ○○시에 기부하였고, ○○시는 그 기금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장학재단으로 운영하면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부터 청구인 명의 SC제일은행 통장에 144,490,000원, 하나은행통장에 149,340,000원을 예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을 필요도 없었다. 즉, 청구인이 AA의 의사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예치해 두었다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예금채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예치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증여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그 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 외형적으로 실질적 지배를 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으로, 청구인은 AA 소유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①의 매각대금 중 중도금 1억원과 잔금 중 5천만원 및 쟁점부동산②의 매각대금 중 34백만원 합계 184백만원을 청구인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에 청구인의 돈과 함께 보관함으로써 청구인이 실질적 지배를 한 외형을 가진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나, 위 금액을 제외한 750백만원은 위에서 설명한 AA의 특별한 사정 때문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보관해 왔지만 청구인의 돈과는 구별되게 별도 보관, 관리하여 온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돈과 혼합되어 청구인이 실질적 지배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1억8천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5천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별도계좌로 보관, 관리되어 온 외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증여로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의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관리한 사정만으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청구인이 AA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보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매각대금인 184백만원 상당을 청구인의 돈과 혼합하여 보관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전부가 청구인에게 증여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며, 가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가진 184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백만원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하고, 2009.12.14.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중 일부인 1억원을 청구인의 동양종금증권 계좌(×××9654)에 입금하여 2009.12.19.부터 2010.4.22.까지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77,610,830원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2010.4.23.에는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331백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2010.4.25.부터 2010.8.28.까지 28차례 405,818,360원을 청구인의 카드대금과 청구인의 다른 계좌 송금 등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AA이 재외국민이자 고령(77세)으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어 AA 명의로 된 낮은 이율의 하나은행 계좌(×××6507)이외는 추가로 AA 명의의 계좌를 만들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장 등의 서류로 청구인의 부친인 AA 명의의 국내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 AA에게 양도대금을 송금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날짜: 2009.04.09)을 보면 사용용도란에 “위 위임자의 소유지, ○○ ○○구 ○○동 63-7 대 295.4㎡에 관련하여 처분(매매, 증여 등)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음.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2010.4.9)은 “○○ ○○구 ○○동 63-14 대 147.8㎡에 관련하여 ○○시 ○○로 확장공사 토지수용 이유로 ○○시청 상대로 손실보상혐의, 보상금지급수령,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금지급수령, 이의신청재결신청, 공탁금수령 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일체를 위임함.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내용은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위임했음을 알 수가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11.1.29)는 증여일 이후에 작성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AA의 부동산 처분 등을 위임받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조사청의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2010.10.6.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서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인 SC제일은행 계좌(×××4356)에 144,490,000원, 하나은행 계좌(×××4511)에 21,311,460원, 하나은행 계좌(×××6811)에 128,028,540원을 예치하여 사용해오고 있기 때문에 부친인 AA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증여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로 국내에 2003.9.17. 입국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으로 생활해오고 있으며,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4356)에 예치되어 있던 144,490,000원에 2009.9.29.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1억을 입금하였다가 1개월 후인 2009.10.29. 해약하여 당일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79911)에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4511)에 예치하고 있던 21,311,460원, 하나은행 계좌(×××6811)에 예치하고 있던 128,028,540원을 2009.10.29. 해약하여 당일 청구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9911)에 입금하여 예치(2009.10.29.현재 잔액 393,830,000원)해오고 있어 이자수익의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필요에 따라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하였고,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부(父청)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父)소유의 쟁점 부동산 양도대금이 자(子)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 및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0년 10월 조사청의 AA에 대한 사해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①의 양도대금 626백만원

1. 계약금 25백만원은 2009.9.18. 양도자로부터 ○○은행 발행 수표 1매를 수령하여 2009.9.21. 청구인의 계좌(×××384208)에 입금되어 2010.9.20.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2. 중도금 1억원은 2009.9.28. AA 계좌에 입금된 후 2009.9.29. 1억원권 수표로 인출되어 동일자에 청구인의 기존잔고(144,490,000원) 있는 제일은행 계좌(×××34356)에 입금하였다가 동일자에 기존잔고를 포함한 244,49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79911)에 입금되었다.

3. 잔금 501백만원은 2009.10.14. 청구인이 ○○은행 발행 수표 5억원(370백만원 수표1매 + 3천만원 수표 1매 + 8천만원 수표 1매 + 수표 3매 7백만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3200)에 입금되었다가 동계좌를 2009.12.14.에 해지하고 2009.12.14.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9907)에 4억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억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2009.12.14. 청구인의 주식회사 동양종금증권 계좌(×××9564)에 입금하였고, 2009.12.14.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9907)에 입금한 4억원 2010.1.4. 청구인의 또 다른 신한은행 계좌(×××8287)에 입금하여 2010.10.5.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 331,070,560원은 ○○시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으로 2010.4.23. AA의 하나은행 계좌(×××6507)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331백만원의 수표 1매로 출금된 후 2010.4.26. 청구인의 주식회사 동양종금증권 계좌(×××9564)에 입금되고 그 중 3억원은 2010.5.3.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5407)에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또 다른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0511)에 입금된 후 2010.10.22. 169백만원을 인출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잔액은 조회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다)청구인의 주식회사 동양종금증권 계좌(×××9564)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12.14. 쟁점부동산①의 잔금중 1억원(수표1매)이 입금되고, 2010.4.23. 쟁점부동산②의 토지보상금이 입금되었으며, CD출금 및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의 출금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내용은 2009.9.18. 계약금 25백만원, 2009.9.28. 중도금 1억원, 2009.10.28. 잔금 501백만원으로 나타나며, 매도인란에 AA의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고, 대리인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되고 날인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2009.4.9. AA이 청구인을 피위임자로 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위 위임자의 소유지, ○○ ○○구 ○○동 63-7 대 295.4㎡에 관련하여 처분(매매, 증여등)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음”으로 나타난다.

(3) 2010.4.14. ○○광역시장의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손실보상계약서에 의하면, 보상금액은 331,070,660원을 계좌입금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AA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한 내용이 나타나며, 2009.4.9. AA이 청구인을 피위임자로 한 미 시민권자의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사용용도는 “위 위임자의 소유지, ○○ ○○구 ○○동 63-14 대 14738㎡에 관련하여 ○○시 ○○로 확정공사토지수용 이유로, ○○시청 상대로 손실보상협의, 보상금 지급수령, 수용재결신청, 수용재결보상금청구 및 보상금지급수령, 이의재결신청, 공탁금수령 행정소송개시 등 처분(매매) 및 기타 법률행위 일체를 위임함”으로 나타난다.

(4) 작성일자가 2011.1.29.로 기재된 AA의 사실확인서의 사용용도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가)확인자는 한국내에 있는 확인자 소유 ○○ ○○구 ○○동 63-7 대 295.4㎡ 및 같은 동 63-14 대 147.8㎡의 각 처분권을 아들이 CC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다. (나)확인자는 고령이고 건강상 문제로 장거리 여행에 어려움이 있어 위 각 부동산이 처분될 당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여 위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한국내에 수익성 있는 다른 부동산(건물 등)을 매입하도록 CC에게 지시하였고, 확인자가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내에 다른 부동산이 매입될 때까지 위 부동산 매각대금의 보관, 관리(정기예금, 증권투자 등)를 CC에게 위임하였다. (다)확인자는 확인자 소유였던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보관 및 관리를 CC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지만, 위 매각대금을 CC에게 증여하지는 않았다.

(5) 청구인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6백만원의 영수증 사본, 임대차보증금 13백만원 지급 영수증사본, 세무사수수료 150만원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청구인의 부친이 ○○시에 기부한 ○○장학금관련 증빙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에 대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증여행위는 특수 여건에서 수시로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므로 단순히 증여 의사가 없었다는 막연한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수긍이 가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나 주장만 가지고는 이를 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4.8. 선고 96누7205. 참고).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부자간의 증여행위에 대해 단순히 증여의사가 없었다는 주장만 가지고 이를 증여가 아닌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쟁점부동산의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십여차례에 걸쳐 분산․장기간 예치한 점, 청구인이 필요에 따라 27차례에 걸쳐 77,610,830원을 청구인의 카드대금 등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자수익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그 금융자산을 위 AA이 소유, 관리해 왔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이 위 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부친인 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