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 잔액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외화부채 관련 평가차손익의 평가 및 이자비용 인정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외화부채 잔액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외화부채 관련 평가차손익의 평가 및 이자비용 인정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0.12.12. 청구인 ○○○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14,331,700원, 2006년 귀속 38,085,450원의 부과처분(2007년 귀속분은 11,526,300원 환급)과 청구인 ○○○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10,918,950원, 2006년 귀속 3,347,580원의 부과처분(2007년 귀속분은 669,540원 환급)은
1. 청구인들이 2005.1.5. ○○○○○○○주식회사로부터 인수한 일본국 화폐로 표시된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상환내역, 실제 이자비용 발생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과 이자비용 등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청의 과세근거 자료인 “외화환산 및 평가차손익 신고누락 혐의 과세자료”에 ○○○가 2004.12.31. ¥127,500,000의 외화부채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로부터 2005.1.5.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상 나타나고, 2005.1.10. 작성된 채무인수약정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채권자: (주)○○은행 ○ 채무자: 비엔인터네셔날주식회사
○ 채무인수자: ○○○ ○ 근저당권설정자: ○○○, ○○○
○ 대상 채무: 일반외화대출 ¥127,500,000
○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은 대상채무에 대하여 면책적인수형의 지위를 가짐
(3) ○○은행 대신동영업부에서 2010.11.1 발행한 ○○○ 명의의 계좌(005-35-00007)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표1>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1> (005-35-00007)의 거래내역서 (통화:JPY)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액 대출잔액 비고 040317 실행 127,500,000 127,500,000 060619 회수 80,000 127,420,000 060619 회수 10,600,000 116,820,000 060915 회수 10,620,000 106,200,000 061218 회수 10,600,000 95,600,000 061218 회수 20,000 95,580,000 070319 회수 21,240,000 74,340,000 070917 회수 10,620,000 63,720,000 071217 회수 10,620,000 53,100,000 080318 회수 10,620,000 42,480,000 080617 회수 10,620,000 31,860,000 080916 회수 10,600,000 21,260,000 080916 회수 20,000 21,240,000 090317 회수 21,240,000 0
(4) ○○은행 대신동영업부에서 2010.11.1 발행한 ○○○ 명의의 계좌(005-35-00009)의 거래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2>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005-35-00009)의 거래내역서 (통화:JPY)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액 대출잔액 비고 060619 실행 10,600,000 10,600,000
(5) 청구인이 제출한 외화관련 차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환차손실이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61,060,752원 및 △138,227,796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2008~2009년 외화부채평가차손익 (단위:¥, 원) 거래일자 변제 엔화 잔액 기준환율 원화 환산액 평가차손익 합계 ‘07.12.31.
• 53,100,000 833,33 442,498,230
• - ‘08.3.18. 10,620,000 42,480,000 1,049.35 445,763,880 △22,941,324 △61,060,752 ‘08.6.17. 10,620,000 31,860,000 962.46 306,639,756 △13,713,606 ‘08.9.16. 10,600,000 21,260,000 1,063.14 226,023,564 △24,359,860 ‘08.9.16. 20,000 21,240,000 1,063.14 225,810,936 △45,962 ‘09.3.17. 21,240,000 0 1,484.12
• △138,227,796 △138,227,796
(6)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이자비용 계정별 원장을 보면 쟁점외화부채관련 이자비용을 2005년도에는 계상하였으나 2006~2009년까지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2005.1.10. 작성한 채무인수약정서에는 ○○○가 ○○○○○○○주식회사로 인수한 일반외화대출금이 ¥127,500,000으로 나타나고, ○○은행 대신동영업부에서 발행한 쟁점외화부채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에도 대출실행된 외화부채가 ¥127,500,000으로 나타나는 바년, 청구인이 쟁점외화부채 이외의 외화부채를 추가로 차입하거나 인수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2005.12.31. 현재 외화부채 잔액을 ¥160,900,000으로 본 것은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보이고, 이를 근거로 한 쟁점외화부채 관련 평가차손익의 평가 및 이자비용 인정 내용이 합리적인지도 의문인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5.1.10. 쟁점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쟁점외화부채와 관련하여 그 인수 및 상환내역, 실제 이자비용 발생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에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과 이자비용 등을 재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인들은 2008년 및 2009년에 귀속될 외화부채평가차손익과 이자비용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2008년 및 2009년도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