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8년 자경감면 적용 배제는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구-0621 선고일 2011.09.08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양도당시 현황이 사실상 “임야” 내지 “잡종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서 장기보유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8.24. ○○시 ○○○군 ○○○면 ○○○리 ○○-○ 답 1,967㎡ 495/595지분, 같은 리 ○○○ 1,319㎡, 같은 리 ○○○ 1,203㎡, 같은 리 ○○○ 674㎡, 1996.11.26. 같은 리 ○○○ 답 1,967㎡ 100/595지분(위의 각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각 취득하고, 2010.2.1. 쟁점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0.4.30.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양도 차익을 ○○○,○○○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천원, 산출세액을 ○○,○○○천원으로 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전액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8.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10.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천원(△○○○천원은 2010.11.29. 직권감액 경정되었음)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관련 청구인이 비록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하여도, 자녀가 회사의 임원으로 상주하여서 청구인이 없더라도 전반적인 업무수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바, 단순하게 직업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되는 점, 청구인은 2005년 전에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 인근 주민으로부터 수령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인 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이상, 청구인의 농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는 처분청이 제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련 청구인은 1988년 8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논농사를 경작하다가 동 토지가 산아래에 위치하는 천수답인 관계로 1990년경부터는 밭으로 개간한 뒤 계속하여 자경을 하였으며, 산짐승이 농작물을 훼손함에 따라 밭농사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지자,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과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아카시아덤불을 정리하면서 식재한 묘목이 고사한 이후부터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었던 점,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결정에서 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를 일시적 휴경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휴경상태에 있었다 하여도 이를 농지가 아니라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는 모순된 판단을 하였던 점,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사실상 임야 내지 잡종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임야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점, 잡종지로 보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관련 처분청은 2010.7.12.부터 같은 달 20.까지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소유한 박○○, 인근 주민인 박□□, 강○○에게 경작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위 주민들은 이전 소유자인 김○○ 외 2인이 소유할 당시까지는 벼농사를 지었으나 성명 미상인이 취득한 후에는 묵답상태이었고, 다만 농지관리 위하여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목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처분청은 2010.12.10. 쟁점토지의 연접토지를 소유한 강○○에게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문의하였던바,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후에는 벼 및 콩 등의 작물이 재배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신고당시에 제출한 농지원부상의 재배작물(“벼”)과 본인이 주장하는 그것(콩 등 “밭작물”)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시 추가 증빙으로 제출한 비료 및 농약의 매입내역은 쟁점토지와 관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1977년부터 1993년까지는 건설업체인 “○○토건(개인)”을 운영하였고, 1992년에는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1993년에는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데, 청구인이 실제로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1988년~1997년) 중인 1992.9.1. □□건설을 설립하였으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연간 25,000,000원을 넘는 점, 청구인은 자녀가 회사의 임원으로 상주하여서 청구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유로웠다고 주장하나, 아들인 ○○○은 2006.3.2.에야 □□건설에 입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5,163㎡(1,563.4평)에 달하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지접 경작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관련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 농지로 경작되었고, 청구인은 2008년경 농지로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매매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아카시아나무를 벌목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한 김□□은 지목이 “답”임을 확인하고 그곳에 농작물을 경작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던 점,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뒤 청구인이 지상의 수풀과 잡목을 정리하였던 점을 종합하였을 때, 비록 장기간 동안 휴경상태에 있었다하더라도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건설업 법인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이 사실상 “임야”내지 “잡종지”인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사이 조아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가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한다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상호 사업기간 사업장

○○토건(개인사업) 1977.10.1.~1993.6.18.

○○시 ○○군 ○○면 ○○리 ○○-○○

□□건설주식회사 1992.9.1.~현재

○○도 ○○군 ○○면 ○○리 ○○-○○ (대표이사) ■■종합건설(주) 1999.3.12.~현재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건설, ■■종합건설의 사업연도별 법인수입금액 및 청구인이 당해 법인들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금액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건설․■■종합건설 수입금액, 청구인 근로소득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건설 ■■종합건설 합계 수입금액 근로소득 수입금액 근로소득 수입금액 근로소득 1992 132 - - - 132 - 1993 1,223 - - - 1,223 - 1994 589 - - - 589 - 1995 2,098 - - - 2,098 - 1996 1,591 25 - - 1,591 25 1997 1,165 27 - - 1,165 27 1998 1,139 27 - - 1,139 27 1999 2,270 26 331 - 2,601 26 2000 853 24 433 - 1,286 24 2001 1,473 47 143 14 1,616 61 2002 269 40 1.003 12 1,272 52 2003 680 33 1.364 12 2,044 45 2004 668 32 902 12 1,570 44 2005 653 20 177 11 830 31 2006 325 20 0 32 325 52 2007 236 20 156 32 392 52 2008 203 20 273 32 476 52 2009 141 24 160 36 301 60 합계 15,708 385 4,942 193 20,650 578 (3) ○○군수가 2010.11.15.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는 2008년과 2009년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02)으로 되어있다. (4) 강○○이 2010.12.1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김○○ 외 2인(청구인에 대한 양도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성명 미상의 소유자가 벼농사 등을 짓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농지를 정리한 뒤 과실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보았으나, 이후부터는 관리하지 아니하여 잡초 등이 무성하였는데 최근에 다시 농지를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5) 강○○, 박○○ 및 박□□이 2010.7.14.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1988년경 변경된 후 계속하여 묵답이었고 따라서 농작물이 경작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최근의 2~3년 내에 아카시아나무 등을 벌목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다. (6) 강○○, 박○○. 박□□이 2010.12.8. 작성한 자경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당초에 세무공무원에서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잠시 동안만 경작하였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취득하고 2년간은 논농사를 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밭농사를 하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산짐승이 출몰함에 따라 계속하여 작물이 훼손되자 휴경상태로 있었으며, 세무공무원이 확인할 당시에는 아카시아나무의 넝쿨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상태이었다.”는 것이다. (7) 1993.12.11.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현황은 쟁점토지 외 1필지이고, 주재배 작물은 “벼”이다. (8) ○○농업협동조합장이 2010.7.16.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상에는 “청구인이 1985.6.25.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고 나타난다. (9) 강○○, 강□□ 및 김○○가 2010.10.8. 작성한 자경증명 인수확인서 3매는 “청구인이 1989년 3월부터 2009년 6월(또는 2008년 12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내용이다. (10) 강○○, 박○○, 박□□이 2010.10.8.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당시는 청구인이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서 휴경상태라고 진술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에 2년 동안은 논농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는 밭으로 사용하였으나, 1998년부터는 산짐승이 출몰함에 따라 밭농사가 어려워져 결국은 휴경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11) ○○농협 ○○지점에서 작성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하였다. <표 1 > 청구인의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 구매일자 구입처 상품 수량 비고 2005.7.25.

○○농협 키타진 2 벼도열병방제약 2006.4.5. 후라단 2 토양해충 살충제(벼, 채소) 2006.6.22. 데시스 1 원예용 종합살충제 2010.5.12. 상록퇴비 10 퇴비 2009.4.3.

○○농협 ○○지점 플러스3 21 화학비료

(1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 주장하는 기간(1988년~1998년) 중 “○○토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였으며, 1992년 □□건설을, 1993년 ■■종합건설을 각각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는데, 동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이 1억3천만원에서 22억원에 이르므로 소규모의 법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비료 구입내역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5년 이전) 이후인 2005.7.25.부터 2010.5.12.까지의 것인 점, 강○○, 강□□, 김○○가 2010.10.8. 작성한 자경증명 인수확인서의 주요한 내용이 “청구인이 1989년 3월부터 2009년 6월(또는 2008년 12월)까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것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경작기간 이후에도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강○○, 박○○, 박□□이 2010.12.8.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세무공무원에게 현재는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경상태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뒤 2년간 논농사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밭으로 사용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산짐승의 출몰로 인하여 밭농사가 어려워져 휴경상태로 있었다.”는 내용이나 이전의 진술(2010.7.14.)을 번복하는 것이라 설득력이 없는 점, 청구인은 취득일(1988.8.24.)부터 약 2년간은 논농사를 하다가 이후부터는 밭농사를 지지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1993.12.11.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이 “벼”로 되어 있어 등재내역을 신뢰하기 곤란한 점, 토지특성조사표와 농지원부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이며, 또한 강○○이 2010.12.10. 작성한 확인서에도 농지를 정리한 내역이 기대되어 있고,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뒤에 쟁점토지상의 수풀과 잡목이 정리되었으며, 자경 여부와 농지 여부는 서로 다른 것이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다 하여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이 5,163㎡ 규모인 쟁점토지에서 콩 등 밭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