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의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취득 및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평가액(기준시가)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시행령의 규정이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의 기본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1993.11.10. 아버지로부터 전체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부동산을 분필하여 2009.12.30. ○○○(주)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다.
(3) 증여받은 부동산은소득세법제9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은 증여당시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며,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은소득세법제97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고,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임범위를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도 없다 하겠다(대법원2005두15380, 2007.9.20. 같은 취지). 따라서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다(조심2009구97, 2009.2.26.외 다수 같은 취지).
(5) 또한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여재산가액이 큰 경우 증여세의 부담은 많아지는 대신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어질 것이며, 반대의 경우 증여세 부담이 적어지는 대신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