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점과 농지원부 상 농업인이 아닌 점 기타 직불금도 부친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로자인 점과 농지원부 상 농업인이 아닌 점 기타 직불금도 부친 명의로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확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5~2007.6.17까지 쟁점농지에서 약 20㎞ 정도에 있는 ○○○에 거주하였으나 ○○○동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05년 33,521,110원, 2006년 33,721,860원, 2007년 36,767,160원, 2008년 38,752,820원, 2009년 39,0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농지 관련 농지원부에 농업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심○○○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 문서에 의하면 심○○○이 2004년~2009년까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0.10.7. ○○○조합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에 준조합원에 가입하여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청구인은 2000.2.12. 취득일부터 2009.7.21.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 김○○○ 외 22명의 2010.10.30.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 근무하는 근로자인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농업인이 청구인의 아버지 심○○○으로 되어 있고 2004년~2009년까지 쌀소득직불보조금을 심○○○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