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0562 선고일 2011.07.19

대표자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는 2001.9.7. 개업하여 주차장 운영업 및 건물 관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2009.12.29. ○○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0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결정에 의해 ○○○○관리단의 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 관리위원장 직무수행 중 2010.8.25. 임시총회에서 청구인이 후임 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10.8.27. 청구인을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리단의 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결의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 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이 선임된 상태에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0.9.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 관리규약에 의하여 적법 절차를 갖추어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한 후 2010.8.25. ○○○○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 146명 및 의결권 46,134.60㎡ 중 의결정족수 구분소유자 74명(50.68%)이 참석하였고, 의결권 면적 23,667.23㎡(51.30%)의 성원으로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2010.8.27. 사업자등록정정(대표자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 ○○○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청구인을 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적법여부 및 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자 가처분에 대한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표자 변경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으로서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1 이상을 가진 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관리규약 제8조【구분소유자의 의결】

① 다음 사항은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단 대표(관리인)의 선출

2.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업자의 선정

3. 구분소유자 또는 관리위원회 제안사항

○ ○○○○ 관리규약 제12조【관리위원회의 의무】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외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결정(2009○○○○, 2009.12.29)에 따르면 ○○○○ 관리단의 관리위원장 ○○○, 감사○○○(청구인)의 직무가 정지되고 변호사 ○○○이 관리위원장 직무대행자, ○○○이 감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0.8.25. 개최된 ○○○○ 관리단 임시총회에서 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여 2010.8.27. 청구인을 ○○○○ 관리단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 결의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 ○○○○ 관리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청구인은 대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0.9.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 관리단 직무대행자 ○○○은 위 ○○○○ 임시총회에서 청구인을 관리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하여 2010.9.1. 관리위원장직무집행정지신청(2010○○○○) 및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2010○○○○)의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관리위원장직무집행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 관리위원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결정(2010.10.1)을 하였고,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다 하여 각하결정(2010.12.9)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후 청구인과 ○○○○관리단(또는 ○○○)은 ○○고등법원 판결(2010나○○○○, 2011나○○○○, 2011.6.20) 및 ○○지방법원 판결(2011○○○○, 2011○○○○, 2011.7.4)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다투고 있으나 다툼의 결말은 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의하면 같은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변경)신청을 함에 있어 적법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사업장 대표자를 자신으로 정정(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의 대표자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청구인이 ○○○○의 적법한 대표자인지 불분명하여 심판청구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서900, 2011 5. 2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